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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미얀마의 금융 위기와 환율 불안
- 경제·무역
- 미얀마
- 양곤무역관 KayThwe Oo
- 2023-08-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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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추가 제재, 달러화 중개망 축소로 금융 경색 가중
현지 정부의 내부 통제에도 환율 불안 심화 가능성 높아
미얀마는 2021년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으며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제재의 영향으로 상당수의 서방권 외국인 투자와 공적개발원조(ODA)가 중단됐고 무역적자가 가중되며 외환 사정도 크게 악화됐다. 특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고위험국가’ 재지정, JP모건 체이스(JP Morgan Chase)를 비롯한 미국, 싱가포르계 은행들의 달러화 중개 중단 결정 등 금융 분야의 악재가 외환 위기를 심화시켰다.
국영은행 2개소에 대한 제재 부과
이와 같은 금융, 외환 관련 리스크는 2023년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먼저 지난 6월 20일 미국 재무부가 미얀마 대외무역은행(MFTB, Myanmar Foreign Trade Bank)와 미얀마 투자상업은행(MICB, Myanma Investment and Commercial Bank) 등 국영은행 2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미국 정부는 이 은행들이 미얀마 군부를 위한 자금의 취급과 해외송금을 전담하고 있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으며, 실제로 이들 은행이 군부와 연계된 국영기업들의 대외거래를 지원해 온 바 있다.
제재 대상이 된 미얀마 대외무역은행(MFTB)은 1990년 7월 4일 설립된 기관으로 민영은행의 외환 거래가 허용되기 전까지 외화의 구매와 송금을 전담했던 국영은행이다. 특히 자국 수출입업자들을 위한 금융지원과 대출을 전담하는 등 무역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며 전반적으로 과거 한국의 외환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 외환 거래가 자율화된 이후에도 민영은행에 대한 대출, 정부기관들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자금 대출 등을 담당하며 국책은행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온 바 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미얀마 대외무역은행(MFTB)와 투자상업은행(MICB)>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촬영]
미얀마 투자상업은행(MICB)은 1990년 제정된 ‘국가금융기관법(The Financial Institutions Law)’에 의거해 같은 해 9월 1일 설립된 은행으로 ‘외국인 투자 증진을 위한 외국계 은행과의 협력 제고’가 운영의 주된 목적이다. 따라서 무역 거래의 지원 외에도 외국인 투자사업과 관련된 금융지원을 전담해왔으며 실제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직접투자와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송금도 대부분 이곳을 통해 이뤄졌다.
이와 같이 핵심적인 기능을 맡고 있는 국영은행들이 제재 대상이 되자 미얀마의 외환 시장도 크게 동요했다. 특히 앞으로 더 많은 국영은행이 추가로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현지인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현지 금융업계 종사자들은 미얀마 경제은행(MEB: Myanma Economic Bank)이 제재 리스트에 오르는 3번째 국영은행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금융업 관계자들은 현지 민영은행 1개소가 미얀마 경제은행(MEB)과 함께 국제 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미얀마 중앙은행도 타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달러화 중개망의 위축
이런 가운데 싱가포르의 대화은행(UOB, United Overseas Bank)이 9월 1일부터 미얀마로의 달러화 중개를 중단한다는 소식이 8월 중순 미얀마 현지은행을 통해 확산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인터뷰에 응한 복수의 현지은행 실무자들은 시기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나 대화은행(UOB)의 중단 결정 자체는 확정된 사실임을 확인해줬다. 참고로 미얀마 현지은행과의 달러화 중개 거래는 지난 4월 1일 미국의 JP모건 체이스가 가장 먼저 중단한 바 있으며 이후 화교은행(OCBC, Oversea-Chinese Banking Corporation)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은행들의 동참이 이어졌다. 현지 금융업계에서는 대화은행(UOB)의 달러화 중개 중단도 시간문제일 것으로 예상해왔다.
<미얀마와의 달러화 중개 중단을 결정한 UOB 양곤지점의 사무실 안내판>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촬영]
시장의 동요와 환율의 급등
거듭되는 악재에 외환 시장의 동요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사설 환전소에서 거래되는 달러당 현지화 차트(Kyat)의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며 시장이 체감하는 불안을 대변했다. 사실 상당수의 미얀마 환전소들은 중앙은행(Central Bank of Myanmar)이 공식환율을 달러당 2100차트(Kyat)로 강제하고 있음에도 이미 이보다 25% 이상 높은 환율을 적용해 외화를 거래해왔다. 그러나 각종 추가 제재가 발표된 이후에는 사설 환전소 환율이 달러당 3600차트에서 최대 4000차트까지 급등하며 그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무역업에 종사 중인 복수의 바이어들 역시 금융당국의 단속에도 실제 사설 환전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환율이 3800차트 이상이라고 밝혔다. 일부 환전소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한 거래 환율도 달러당 3600차트에서 3700차트 사이로 책정돼 있음이 확인된다. 미얀마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고환율 거래를 처벌하고 있으나 달러화 공급이 극히 부족한 상황에서 사설 환전소 거래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사설 환전소 환율>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캡처]
이와 같은 환율 격차는 처음 국제 제재가 부과됐던 2021년 당시보다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기 이전 환율은 달러당 약 1330차트에 불과했으나 2022년 4월 3일 미얀마 중앙은행의 ‘달러화 강제환전 조치’가 발표된 이후 공식 환율도 달러당 1850차트로 지정됐다. 그러나 당시에도 사설 환전소들은 중앙은행 환율보다 약 25% 높은 달러당 2300차트 내외의 자체 환율을 적용해 외화를 공급했고 중앙은행도 현실적인 격차를 반영하기 위해 같은 해 8월 공식환율을 2100차트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후 공식 환율은 현재까지 변경 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사설 환전소 환율은 대내외 악재가 발생할 때마다 상승하며 둘 사이의 격차가 약 1.8배까지 벌어진 것이다.
현지 정부의 대응과 시장의 반응
외부의 악재로 외환시장의 혼란이 심화되자 현지 정부도 적극적인 대응과 단속에 나서고 있다. 먼저 미얀마 중앙은행은 8월 21일 국영신문인 ‘Myanma Alin’에 외환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 엄수를 요구하는 성명을 게시했는데, 해당 조항은 ‘미얀마 거주자는 정당한 방법으로 획득한 외화 현금을 미화 환산 기준 1만 달러까지만 보유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 이상의 외화는 획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환 취급이 가능한 은행에 매도하거나 다른 자에게 양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외환보유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개인 또는 기업이 소유한 외화가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기존 법령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한 것이다.
바로 다음 날인 8월 22일에는 중앙은행의 린 아웅 부총재가 ‘제22차 국가행정위원회 기자회견’을 열고 유사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린 아웅 부총재는 이 기자회견에서 환율 위기 가장 큰 원인은 일부 사설 환전소 및 중개업자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있다고 지적하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이를 엄중히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외환 부족과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부처별 정책과 노력, 성과 등을 강조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앞서 국영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와 마찬가지로 외환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개인의 외화 현금 소유 제한이 엄격히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현지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강경 대응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식료품을 수입 중인 한 바이어는 ‘1만 달러 소지 제한 규정’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이 바이어는 “기존에도 달러화 소지 제한이 시행되고 있었으나 현금 소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하며, “과거에는 정부가 일종의 현금 등가물로서 발행한 외화교환권(FEC, Foreign Exchange Currency) 소지만이 허용되는 등 규정이 더욱 엄격했으나 당시에도 미화 현금을 보유한 개인을 단속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에는 정부가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규정 엄수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달러화 현금을 6개월 이내에 소진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폐계수기를 수입 중인 다른 바이어는 “최근 수출실적(Export Earning)을 규정에 맞게 처분하지 않아 형사처벌되거나 법인 등록이 말소된 사례가 있다”며,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현금 보유량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즉각 환전하는 방식 등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사점
이와 같은 대외 금융 제재와 환율의 상승은 미얀마에서의 비즈니스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식환율 외에도 미얀마 정부가 대상과 상황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 별도 환율들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시장 환율과의 괴리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있다. 실제로 미얀마 정부는 중앙은행이 정한 달러당 2100차트의 공식환율 외에도 수출입업체에 적용하는 ‘수출실적(Export Earning) 거래 전용 환율’과 ‘해외 이주 근로자 및 선원의 금여 송금환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수출실적 거래 적용 환율은 공식환율보다 39% 가량 높은 달러당 2920차트로 책정돼 있으며, 근로자 및 선원 급여 송금에 적용되는 환율도 이와 비슷한 달러당 2930차트로 지정돼 있다.
<미얀마에 존재하는 복수의 환율 체계(8월 22일 기준)>
종류
환율(차트)
비고
정부 지정
중앙은행 공식환율
달러당 2,100
미얀마 내 환전에 공식 사용
수출실적 거래 환율
달러당 2,920
수출업체가 수입업체에 실적을 양도할 때 적용
근로자‧선원 급여 송금 환율
달러당 2,930
해외 이주 근로자 및 선원의 급여 국내 송금에 적용
사설 환전소 거래 환율
달러당 약 3,600
시장 거래에서 통용되는 환율이나 정부의 단속 대상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정리]
반면 시장에서 통용되는 사설 환전소 현금 거래 환율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600차트 내외에 달한다. 익명을 요청한 바이어는 “일부 현지 수입업체들이 수출실적 거래 환율인 2920차트로 달러를 매입해 이를 수입에 사용하지 않고 즉시 사설 환전소에 매도하여 차익을 취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이와 같은 비위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즉 정부가 운영 중인 복수의 공식환율 그리고 공식환율과 큰 격차를 보이는 시장환율이 비정상적 경제 활동을 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달러-차트 공식환율 전망치>
(단위: 차트)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환율(평균)
1,942
2,301
2,561
2,731
2,873
3,015
환율(기말)
2,155
2,433
2,651
2,796
2,938
3,080
[자료: Economist Intelligence Unit]
현지화 가치의 하락과 환율의 급등은 미얀마 시장진출을 노리는 수출기업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를 비롯한 다수의 글로벌 경제조사기관은 연초부터 미얀마의 달러화 환율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리고 2023년이 하반기에 접어든 현재 국제 제재와 달러화 중개 중단 등 대외 리스크가 추가로 발생하며 이와 같은 예측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현지 소비자들의 구매력 하락과 이에 따른 시장 축소가 불가피할 수 있다. 특히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의 괴리, 달러화 중개 중단으로 인한 송금 애로 등으로 바이어들의 대금 결제 역량이 크게 손상될 수 있다. 따라서 미얀마와의 거래를 염두에 둔 기업은 현지 상황을 항상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거래 시에는 바이어의 안정적 대금 결제수단 확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료: 미얀마 중앙은행, EIU,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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