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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WTO 가입추진 현황과 전망
  • 통상·규제
  • 우즈베키스탄
  • 타슈켄트무역관 한정선
  • 2023-11-22
  • 출처 : KOTRA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 가속화

WTO 가입 위한 법률 개정

배경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 가입에는 평균 5년이 걸리지만 WTO 협정과 신청국의 국내 및 국제 거래 정책 간 불합치가 해결되지 않거나 정치외교적 이유로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일례로, 키르기스스탄은 210개월 만에 WTO에 가입했으나 러시아는 WTO 가입 절차가 가장 오래 걸린 국가로 192개월 만에 가입에 성공했다.

 

우즈베키스탄은 1994년에 WTO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 옵저버 지위를 획득했고 가입작업반을 설치하여 WTO 회원국과의 협상을 시작했다. 우즈베키스탄은 2003년 외환거래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고 무역자유화 조치를 취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다시 보호주의 무역 정책으로 선회했다. 특히, 외환에 대한 정부통제가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고 평가받는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취임 이후, 우즈베키스탄은 2017외환정책 자유화 우선 조치, 2018년 관세행정시스템 개선을 위한 우즈베키스탄 대외 경제 활동의 추가적인 합리화를 위한 조직적 조치등 대외개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함으로써 WTO 가입을 재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2019년 가입작업반이 업무를 재개하여 2020, 15년 만에 작업반 회의를 다시 개최했다.

 

현황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WTO 가입을 대외경제정책 우선현안 중 하나로 두고 있다. 20233월 총 47개국이 참여한 제6차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작업반 회의가 개최됐고 같은 해 4분기에 다음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회원국들은 WTO 가입을 우선시하고 가속화하려는 우즈베키스탄의 의지를 높이 평가함과 동시에 가입 협상에서 구체적인 기한보다는 실질을 중요시하여 국내법령이 WTO 규범에 부합하도록 경제무역 개혁에 전념할 것을 장려했다.

 

우즈베키스탄은 3개국과 WTO 가입 협상을 마무리 짓는 단계에 있다. 20234월 제9차 우즈베키스탄·조지아 무역경제협력에 관한 정부 간 위원회의에서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 관련 양자협상이 타결됐고 몽골, 터키와의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는 총 31개국이다.

 

2023815WTO 협정과 우즈베키스탄의 국가입법의 조화를 위한 일부 법령의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UP-140가 승인되면서 우즈베키스탄의 대외무역법 일부가 WTO 규범에 합치되도록 개정될 예정이다. 2023111일까지 WTO 요구사항에 따라 수출입 시 부과되는 관세율이 통일될 예정이며 20241월부터 특정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 절차 면제제도 폐지, 의무적인 우즈벡어 라벨링 부착 면제, WTO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운송보조금 지급 시스템 구축, 202511일부터는 의약품 및 의료용품 수입에 대한 통관수수료가 폐지되는 등 WTO 가입을 향한 여러 조치가 이뤄질 것이다. 해당 대통령령은 202411일에 발효될 예정이고 입법은 202511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통령령 UP-140에 따른 우즈베키스탄 대외무역법 개정내용>

실행일

개정내용

‘23111

수출입 관세율 통일

‘2411

특정국 수입물품 적합성 평가 절차 면제제도 폐지

우즈벡어 의무 라벨링 면제

운송보조금 지급 시스템 구축

‘2511

의약품 및 의료용품 수입통관 수수료 폐지

[자료: WTO 협정과 우즈베키스탄 국가입법의 조화를 위한 일부 법령의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23919일 뉴욕에서 열린 UN 총회에서 가까운 미래에 WTO 회원국이 되는 것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자유화를 위한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말하며 중장기 발전전략의 핵심목표로 WTO 가입을 다시금 강조했다. 이에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은 우즈베키스탄의 노력에 대한 WTO 사무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고 가까운 장래에 우즈베키스탄의 가입이 이루어질 것이라 말하며,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에 대한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전문가 역량 향상과 우즈베키스탄 국내법을 WTO 규범에 맞추어 개정하는 작업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EAEU 가입 문제

 

WTO와 유라시아 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이하 EAEU)의 회원국 지위를 동시에 보유하는 것은 각 기구의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지만 EAEU에 먼저 가입하는 것은 해당 기구 고유의 대외무역규범을 수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는 WTO 협정에 합치하지 않는 규범을 받아들인다는 사실로 여겨져 WTO 가입 협상을 비논리적으로 만든다. 또한 터키, 싱가포르, 한국 등 제3국과의 자유무역지대 형성이 제한된다. 따라서 WTO에 가입한 후 EAEU에 가입한 카자흐스탄의 사례처럼 우즈베키스탄도 WTO 가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WTO를 통해 대외무역관세를 낮은 수준으로 설정한 후, EAEU 가입 후에도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러시아로의 재수출을 막기 위해 타 관세동맹 회원국들에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은 EAEU 가입보다 WTO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WTO는 무역자유화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다자 무역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가지고 있다. WTO 가입추진은 우즈베키스탄이 세계 무역의 흐름에 편승해 보호무역주의를 포기하고 차별 없는 교역환경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뜻한다. 현 우즈베키스탄의 높은 관세·비관세 장벽이 해소된다면 고품질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질 것이고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우즈벡 국내 제품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초기에는 우즈벡 국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공정한 경쟁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즈베키스탄은 47개 이상의 회원국을 상대로 양자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WTO 가입 시점을 예측하기 힘들다. 하지만 WTO 회원국 자격 획득은 정치·경제적 위상 제고,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져 경제통상의 지평을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WTO 가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점진적인 무역장벽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도 이 기회를 활용하여 우즈베키스탄 진출계획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공보실,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 WTO, 현지언론 (lex.uz, gazeta.uz, uzdaily.uz, kun.uz, tashkenttimes.uz) 등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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