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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 19개 수입품 적합성 평가(CAP) 시행 임박
  • 통상·규제
  • 모잠비크
  • 마푸투무역관 김선우
  • 2023-09-11
  • 출처 : KOTRA

모잠비크로 제품 수출 시 인증 발급 비용 등 추가 부담

저질제품 퇴출 효과로 한국 상품 수입 확대 기대

개요

 

모잠비크 정부는 지난 4월에 건설 기자재, 식품 등 19개 수입품목에 대 수입품 적합성 평가(CAP)를 도입하기로 결정. 이는 인증 없는 제품, 모조, 원료 및 출처를 알 수 없는 제품들의 시장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이다모잠비크 정부는 수입품 적합성 평가(CAP) 도입을 통해 자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모잠비크 수입업계는 해당 평가가 수입을 제한하는 비관세 장벽이라며 냉담한 반응이다.

 

수입품 적합성 평가(CAP) 지난 5월부터 일부 품목에 대해 시범적으로 운영으나 관련 세부 규정 미비 등 준비 부족으로 지금은 중단된 상태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품목별 세부 프로세스 마련 및 행정법원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고 한다. 모잠비크 정부는 세부 프로세스 마련을 위해 현재 관련 기관과 협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향후 시행 일정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아 관련 정보가 없는 상황이다. 수입품 적합성 평가가 본격 시행되면 모잠비크로 수출하는 모든 수출업자는 수출품목을 선적하기 전에 자국 Intertek를 통해 적합성 인증서(CoC: Certificates of Conformity)를 발급받아야 한다제도가 언제 시행될지 아직 미정이나 우리 기업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무역관에서 관련 기관 인터뷰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행 대상 품목, 적합성 인증서 발급 절차 등을 정리.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Port Maputo.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8pixel, 세로 294pixel

[자료: PortMaputo]

 

검사 대상 품목 및 시행 시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아래 19개 품목군에 대해서 모잠비크 품질표준원(INNOQ)이 지정한 적합성 기준을 충족하는 확인서 또는 이와 동일한 시험 기준을 통과한 공인 시험관의 확인서와 모잠비크가 요구하는 라벨링(포르투갈어) 기준을 갖추고, 자국 Intertek에 적합성 인증서(CoC)를 발급받아야 한다.

 

<선적전 검사 대상 품목 19>

1

장난감, 스포츠 장비, 체육 및 휴양 장비

11

보안 및 안전 관련 제품

2

전기 전자

12

예술품, 공예품 및 관련 제품

3

자동차, 중장비 및 관련 제품

13

식품 및 관련 제품

4

화장품 및 위생 용품

14

광물, 원자재 및 화학제품

5

건설 기자재

15

광학 장비, 부품 및 시스템

6

기계 시스템, 기구, 공구

16

유리 및 세라믹 제품

7

, 가죽, 플라스틱, 고무 및 관련 제품

17

측정 장비(기계, 전자, 비전자)

8

가구 및 목재 제품

18

담배 및 담배 관련 제품

9

식기

19

중고 제품

10

종이, 문구류 및 관련 제품

 

[자료: Intertek]

 

건설기자재, 식품 및 중고 제품에 대해서는 지난 5월부터 시범적으로 검사를 시작으나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중단 사유 및 재개 시점은 미정이며, 기타 품목들의 검사 시행 시기도 아직 미정이다.

  

적합성 인증서 발급 기관

 

모잠비크 정부의 주관기관인 품질표준원(INNOQ)Intertek과 에이전트 계약(10)을 체결하고, 각 수출국에서 진출해 있는 Intertek을 통 19개 수출품목에 대해 선적 전에 적합성 인증서(CoC)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국의 경우 한국 인터텍에서 모잠비크 수출 품목 검사를 대행하고,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한다.

 

적합성 인증서 발급 절차

 

수출 품목의 적합성 통과 기준 확인


모잠비크 품질표준원(INNOQ)은 품목별 통과 기준을 설정하고, 품목별 ICS 코드를 지정다. 

  * ICS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분류시스템으로, ICS는 특정 산업 및 제품에 대한 국제 표준을 제시


품목별 ICS 코드 확인 방법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모잠비크 품질표준원(INNOQ)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영어가 지원이 되지 않아 모든 내용은 포르투갈어로만 확인이 가능하다.(링크: Lista de Preços de Normas Moçambicanas Aprovadas | Instituto Nacional de Normalização e Qualidade(innoq.gov.mz)) 둘째, 한국 Intertek에 품목 정보 및 HS CODE를 보내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국 Intertek 문의처: info.seoul.gs@intertek.com/ 02-775-5255)


선적 전 한국 Intertek를 통해 적합성 인증서(CoC) 발급


먼저 모잠비크 품질표준원(INNOQ)이 지정한 적합성 기준을 충족하는 확인서 또는 이와 동일한 시험 기준을 통과한 Intertek 또는 공인 시험관의 확인서를 Intertek에 제출하고, Intertek의 인스펙션을 받아야 한다. 인스펙션은 각 지역의 Intertek 검사관이 제품이 있는 장소나 창고를 방문 제품 외관과 마킹(라벨링) 표시가 모잠비크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예를 들어 철강제품(HS 코드 7208)의 경우 모잠비크 시험 기준인 NM125:2009(INNOQ가 부여한 시험기준 코드)을 통과야 한다. INNOQ 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한국 Intertek에 문의하면 해당 기준은 ICS77 140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동일한 시험 기준을 통과한 확인서를 구비한 이후 Intertek에 제출하고, 검사관의 인스펙션을 통과하면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Intertek 적합성 인증서 발급 절차


Intertek에 적합성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절차는 총 4가지이며, 수출기업의 수출량, 빈도, 제조업 여부 등에 따라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고, 이용해야 비용과 번거러움을 덜 수 있다. 


<Intertek 적합성 인증서 발급 절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4f05c8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8pixel, 세로 348pixel


Route A

Intertek에 제품 테스트 결과와 선적전 검사를 통 적합성 인증서 발급

Route B

수출 빈도가 높은 수출자를 위한 절차로사전 제품 등록 시 선적 4번에 1번 빈도로 적합성 기준 검사를 진행 적합성 인증서 발급

Route C

수출 빈도가 매우 높은 수출자(제조사만 해당)를 위한 절차수출제품 관련 Intertek 라이선스 취득(공장 실사 등 진행필요라이선스 취득 시 1년에 2번만 적합성 기준 검사를 시행하고 별도의 선적 전 검사 없이 수출

Route D

도착지 검사 (※ 현지에서 비싼 검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

[자료: Intertek]

 

적합성 인증서 발급 신청 수수료


인증서 발급 루트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다. 일반제품의 경우 인보이스 금액(운송비 제외)의 0.5%를 적용하면 수수료가 산출되며,  수수료의 최소 금액(250달러)과 최대 금액(2750달러)이 정해져 있다. 참고로 오탈자 등에 의한 재발행 비용은 75달러이다. 

 

<일반제품 적합성 인증서 발급 신청 수수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4f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52pixel, 세로 248pixel

[자료: Intertek]

 

중고차의 경우 인보이스 금액이 아닌 차량 대수에 따라 수수료를 부여한다. RouteA의 경우 대당 250달러, Route D의 경우 대당 500달러가 부과되며, RouteB 또는 D로는 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재발행 비용은 일반제품과 동일하게 75달러이다. 

 

<중고차 적합성 인증서 발급 신청 수수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4f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4pixel, 세로 257pixel

 [자료: Intertek]

 

Route B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등록이 필요하며 한번 등록하면 인증서 추가 발행 없이 최대 4회에 걸쳐 수출이 가능하다. 최초 15개 개별 품목에 대해 1000달러의 등록비용이 발생하고, 이후 추가되는 품목에 대해서 50달러가 부과된다. 

 

<Route B 등록(Registration) 신청 수수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4f0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51pixel, 세로 180pixel

[자료: Intertek]


Route C는 제조업에만 해당이되며 사전 라이선스(Licence) 취득이 필요하다. 라이선스 취득 시 1년에 2번만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면 된다.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선적전 검사 없이 수출이 가능해진다. 15개 제품 또는 개별 품목의 라이선스 취득 비용은 2500달러이며, 추가 제품에 대해 제품 당 5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라이선스(Licence) 신청 수수료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4f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59pixel, 세로 259pixel

[자료: Intertek]

 

기타 참고사항

 

미화 2000달러 미만의 소액 수출은 인증서 발급이 면제된다. 제품 매뉴얼 및 라벨에 포르투갈어가 반드시 병행 표시야 한다. 이는 인스펙션 시 주요 점검사항이다. 


시사점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새로운 규제로 인해 모잠비크 수출기업들의 불편과 비용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의 피해보다 저품질 저가 제품 수출국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염가제품, 모조품, 불량품의 유입이 차단되면 품질이 더 좋은 제품으로 대체 가능성이 커져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검토해 볼만하다. 

 

Intertek 적합성 인증서 발급 방법(4가지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각각 다르므로, 수출기업의 제조업 여부, 수출 빈도 수출량 등을 꼼꼼하게 따져서 최적화된 절차를 이용해야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제도에 대한 사전 숙지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다. 

 

제도에 대한 모잠비크 정부의 안내, 언론 기사 등이 거의 없어 모잠비크 수입업계에서도 이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다. 바이어의 이해 부족, 오해 등으로 인 거래가 중단되는 사례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경우 KOTRA 마푸투 무역관에 연락하면 적절한 안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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