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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수출제한품목 일부 수출해제
  • 통상·규제
  • 사우디아라비아
  • 리야드무역관 김태민
  • 2023-09-11
  • 출처 : KOTRA

수출제한품목 중 11% 제한 해제 및 사전승인 없이 수출 허용

수출제한 품목 일부 수출 해제 주요 내용

 

사우디는 지난해 말 수출제한 품목으로 지정된 목록 중 11%에 대해 해제하고 사전 승인을 취득할 필요 없이 직접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혜택을 받을 대상 품목의 총가치는 35억 리얄(9억3000만 달러)로 추산된다.

 

이 결정은 수출 금지 및 제한 절차 관리 조직위원회(the Committee for Organizing the Governance of Export Prohibition and Restriction Procedures)의 회의에서 이루어졌으며, 산업광물자원부(MIMR) 장관과 사우디 수출개발청(SEDA)의 이사회 의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또한 재무부, 에너지부, 경제기획부, 상무부, 환경수자원부, 투자부, 외교총국, 식약청, 관세청, 지역 콘텐츠 및 정부조달청 등 10개 이상의 조직 대표가 참석. 이는 수출업자 지원 및 권한 부여, 상업경쟁력 강화 및 수출 기회 확대로 연결되는 안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높은 열의를 보여주었다.

 

회의 결과, 1481개 이상의 관세 품목에 대해 수출 절차가 정상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졌으며 이는 국제 협약에 대한 사우디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수출금지 관세품목 역시 기존 51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 다만, 현재 허용품목 명단에 대해서는 사우디 수출개발청(SEDA) 홈페이지 내 반영작업 중으로 확인이 불가 추후 명단을 입수하는 대로 별도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다. 다만, 아래 명시된 ZATCA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시 HS Code별 수출 및 수입 시 사전승인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우디 수출개발청(SEDA) 홈페이지 내 수출금지 및 제한 품목 확인메뉴>

주*: 현재 해당 메뉴 이용불가

[자료: SEDA website(www.saudiexports.gov.sa)]

 

<사우디 관세청(ZATCA) 홈페이지 내 HS Code로 검색한 품목의 사전 승인 필요 여부(제한품목 여부)>

주*: 상기 품목은 수입 및 수출에 별도 제한없어 사전승인 조치 없이 가능


주**: 상기 품목은 수입 및 수출 시 모두 식약청(SFDA) 승인 필요

[자료 : ZATCA website(www.zatca.gov.sa)]


이번 결정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VISION 2030의 목표에도 부합하는데, 사우디 현지 제품을 장려하고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제한 해제를 통해 사우디의 수출 환경 개선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시사점

 

사우디는 VISION 2030이라는 국가 개혁 정책하에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조업 육성과 같은 성장동력을 만들어 포스트 석유를 대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지 제품과 서비스, 노동력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미 이를 위해 현지 인력 채용 장려를 위해 Saudization을 강화했으며 현지 제품 및 서비스 이용 장려를 위해 LCGPA(지역 콘텐츠 및 정부조달청)을 통해 대기업을 필두로 현지화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국가재정 확충을 위해서만 관세인상 및 수입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다면, 최근에는 자국산업 보호 및 육성이라는 명목하에 농업을 비롯한 일부 산업군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 사우디 내 산업환경 조성과 제도 수립 등을 통해 점차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번 수출제한품목의 해제를 통해 사우디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간 사우디는 종교적 이유 또는 안전상의 이유 등을 근거로 다양한 제품에 대해 수출, 수입 제한 및 금지를 해 왔다. 이 품목에는 알코올,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알약, 의료기기, 특정 문건 등 다양한 종류의 품목이 각기 다른 이유로 지정왔다.

 

물론 이번 결정을 통해 민감하지 않은 품목, 그리고 사우디 내수산업에서 수출을 통해 시장 활성화가 가능한 품목이 우선적으로 선정을 것이지만, 시장을 점차 개방하려는 사우디 측의 결정이라고 보인다. 수출제한품목의 해제는 단순히 해당 제품의 수출 장려를 넘어 이러한 결정이 다른 품목으로도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수입제한품목에도 조정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하는 점에서 사우디 시장으로의 수출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아직 사우디 내수시장에서의 생산성이나 수출가능성 등이 높지는 않지만 GCC국가로의 자유로운 수출이 가능하게 되는 부분 등에 초점을 둔다면 향후 중동 및 아프리카 시장 전체로의 진정한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 아직 전체 목록의 11%에 해당 포함되지 않은 품목이 훨씬 많지만 추후 개방 가능성도 이제는 염두에 두고 장기적으로 현지 진출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료: Zawya 등 현지 언론, 사우디 국세청(ZATCA), SEDA(사우디 수출개발청) KOTRA 리야드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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