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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테레프탈산 시장 동향
  • 상품DB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김우현
  • 2023-09-07
  • 출처 : KOTRA

한국산 제품 튀르키예 시장 내 점유율 40% 차지

빠르게 쫓아오는 중국산 제품

튀르키예 기업 SASA 연산 160만 톤 규모 TPA 제조시설에 9.4억 달러 투자

HS Code 및 품목명


HS Code 291736 테레프탈산(TPA, Terephthalic acid)

 

시장동향

 

테레프탈산(TPA)은 생산 공정에 따라 PTA(Purified Terephtalic Acid), QTA(Qualitifies Terephthalic Acid), MTA(Medium Terephtalic Acid)가 있다. 테레프탈산은 주로 폴리에스터 섬유, PET 수지, 필름 도료 및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의 주원료로 사용된다. 특히 테레프탈산의 주요 수요처인 섬유 및 의류산업과 포장재산업은 튀르키예의 주력산업으로 각각 지난 2022년 기준 212억, 80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튀르키예의 테레프탈산 시장은 수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며 수출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튀르키예에서 테레프탈산을 생산하는 업체는 PETKIM이 유일하며, PTA를 연간 10.5만 톤(시장 수요의 약 5%) 생산하고 있다. 튀르키예의 테레프탈산 시장과 전체 수요는 정확한 규모를 추산하기 어려우나, 18년도부터 매년 수입량이 증가하며 지난해는 총 180만 톤이 수입됐다. 이를 통해 연간 190만 톤 가량의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HS Code 291736 기준 튀르키예 테레프탈산 5개년 수입 동향>

(단위: 천 톤, %)

년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입량(전년비 증감률)

773(7.1)

893(15.6)

1,191(33.3)

1,593(33.8)

1,813(13.8)

통계확인일: 2023.8.27.

[자료: IHS Markit]

 

튀르키예의 테레프탈산 수요가 늘어나는 데에는 2023년부터 제조산업 업황 개선에 따른 원부자재 수요 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수입 동향

 

한국은 튀르키예의 테레프탈산 수입 시장 내 점유율을 40% 이상 차지하며 1위를 꿰차고 있다. 이어서 중국이 시장 내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까지 중국산 제품은 튀르키예 내에서 입지가 미미했다(점유율 8위). 그러나 2021년부터 갑자기 물량이 늘어나며 시장 내 점유율 2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한국보다 kg당 1~3센트씩 더 낮은 단가를 책정해 빠르게 한국을 쫓아오고 있다.

 

이어서 포르투갈 역시 공급 물량은 늘어나고 있으나, 중국산 물량이 늘어나며 시장 내 점유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벨기에를 비롯해 다른 국가들 역시 공급량은 다소 증가했으나, 1% 내외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입지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HS Code291736 기준 튀르키예 테레프탈산 3개년 수입 동향>

(단위: US$ , %)

순위

국가명

수입액

점유율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전체

641,229

1,212,237

1,755,865

100.0

100.0

100.0

1

한국

288,580

546,668

706,387

45.0

45.1

40.2

2

중국

9,229

197,300

638,030

1.4

16.3

36.3

3

포르투갈

122,773

201,882

239,846

19.1

16.7

13.7

4

벨기에

134,054

179,717

113,547

20.9

14.8

6.5

5

말레이시아

30,686

33,183

16,992

4.8

2.7

1.0

6

스페인

6,292

2,553

12,767

1.0

0.2

0.7

7

네덜란드

16,228

13,444

11,271

2.5

1.1

0.6

8

폴란드

9,938

2,992

6,689

1.5

0.2

0.4

9

태국

100

5,496

5,624

0.0

0.5

0.3

10

멕시코

318

2,450

3,697

0.0

0.2

0.2

통계확인일: 2023.8.28.

[자료: IHS Markit]

 

경쟁동향

 

현재는 튀르키예 테레프탈산 시장 내 경쟁은 한국기업 간의 경쟁이 가장 크다. 아울러 최근 2년 내 중국 물량도 늘어나고 있어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도 다소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 화학제품 벤더에 따르면, 한국 제품의 인지도가 높고 품질이 인정받고 있어 오히려 Dupont(듀퐁), Matsuyama(마츠야마), Mitsubishi(미츠비시), Kuraray(쿠라레이) 등은 튀르키예 시장에서 입지가 낮은 편이다.

 

현지 기업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Petkim이 유일하며 공급 물량이 한국과 현저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는 경쟁구도 형성이 어려우나 2018년 Petkim사가 한국산 테레프탈산을 대상으로 반덤핑 제소를 한 일이 있다. 다만, 유일한 국내 공급처인 Petkim의 물량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한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면 제품 단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대체재가 없기 때문에 원가 상승을 우려한 국내 기업들의 반발로 제소가 취하되었다.

 

이와 별개로 현지 기업 Sasa Polyester사가 2020년 아다나에 PTA 생산 시설 준공을 발표했다. 미국의Invista사와 기술 부문에서 협력하며, 투자 규모는 9.4억 달러로 완공되면 연산 160만 톤의 규모를 갖추게 된다. 시작 당시 2023년 완공 예정이나 아직 완공 관련해 보도된 내용은 없는 실정이다.

 

유통구조

 

테레프탈산은 대부분의 화학제품과 마찬가지로 벤더를 통해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벤더를 통해 구매할 경우 물류 및 통관을 신경쓸 필요가 없고, 1회 완납을 선호하는 해외 제조업체들과 달리 튀르키예 벤더는 대금 분납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현지 벤더들은 기본 1개월에서 6개월까지 분납을 받고 있으며, 시장의 관례로 자리잡았다. 튀르키예의 섬유 및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은 중소기업이 많아 한 번에 큰 대금 결제를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다소 단가가 올라가더라도 벤더를 선호한다.

 

관세 및 인증

 

HS Code 291736 기준 테레프탈산 제품은 기본관세 6.5%가 부과되고 있다. 한국은 한-튀르키예 FTA 관세우대혜택을 통해 0%가 적용된다. 중국산 제품의 경우 튀르키예와 FTA나 관세동맹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고스란히 6.5%의 수입 관세가 적용된다.

 

해당 품목은 수입 전 세관에 제품 분석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는 아포스티유 공증이 필요하며, 튀르키예 현지에서 튀르키예어로 번역 후 번역공증이 필요하다. 만약 해당 서류가 갖춰져있지 않은 경우 세관에서 무역부가 협업하는 연구소로 샘플을 보내 분석하게 되는데 그만큼 통관 기간이 늘어나며 분석 비용을 비롯해 창고보관료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시사점

 

향후 SASA의 테레프탈산 생산 시설이 완공되고 품질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한국산 수요는 줄어들 수 있다. 아울러 2018년에는 현지 제품이 가격경쟁력도 낮고 국내 수요 충당이 어려워 국내 바이어들이 나서서 제소 취하를 요청했지만 향후에는 국산 테레프탈산이 충분히 공급되면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제소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테레프탈산은 어느정도 제품의 품질이 평준화 되었기 때문에 현지 기업이 국산화에 성공할 경우 한국산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현지 바이어는 Sasa가 튀르키예 내 전체 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며, 수급이 늘어난 만큼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비췄다.

 

테레프탈산은 별도의 인증이 필요하지 않지만, 제품이 튀르키예 세관 창고에 입고하기 전까지 분석 성적서만 바이어에게 전달하면 된다. 다만, 근 2년 사이 중국산 제품이 한국산 제품으로 둔갑해 FTA 관세우대혜택을 받았다가 원산지 재검증 과정 중에 발각된 일이 있다. 이로 인해 한국산 화학제품에 대한 튀르키예 세관의 원산지 확인 절차가 다소 까다로워졌으며, 상황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 원본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때,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은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튀르키예 세관에서 전자서명은 인정하지 않으며, 실제 상공회의소장 직인이 찍힌 증명서만 인정하고 있다.

 

튀르키예는 현지 관세법에 의거해 당해 기준 3년 전까지 수입된 건들에 대해 원산지 재검증 요청을 할 수 있다. 반면, 한국 상공회의소가 원산지 검증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수출일로부터 1년이다. 따라서 수출 후 2~3년이 지난 건에 대한 재검증은 제조/수출 기업이 직접 해당 제품의 원산지 증명서를 제공하지 않는 한 원산지 증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튀르키예와 꾸준히 거래가 발생하는 기업들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재검증을 대비해 해당 품목의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한다면 장기적으로 튀르키예 거래선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자료: 튀르키예 무역부, EMIS, IHS Markit, Tariff-tr, 튀르키예 통계청, 효성TNC, 씨스캠닷컴, Hurriyet, PAGEV, PAGDER, ASD,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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