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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호주 진출을 준비중인 한국 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분쟁 해결 방법과 법률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이드
  • 외부전문가 기고
  • 호주
  • 멜버른무역관 권영일
  • 2023-08-22
  • 출처 : KOTRA

기업간의 비지니스 분쟁 해결방법

 Littles Lawyers 이려진 변호사


호주 진출을 준비중인 한국 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분쟁 해결 방법과 법률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이드


호주에서 비즈니스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분쟁에 대처하는 것은 현지 시장 조사와 마찬가지로 호주 시장 진출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소송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가 분들이 더욱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분쟁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업과 연관된 여러 파트너들과의 긍정적인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업무의 지연이나 중단을 최소화하여 사업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번 뉴스에서는 호주에서 비즈니스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분쟁에 대한 해결 방법들에 대한 포괄적인 가이드와,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호주 내 한국 기업들이 어떠한 기준을 통해 전문 법률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비즈니스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이해


1. Negotiation (협상)

Negotiation(협상)은 비공식적이지만 쌍방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적인 관계에 있을 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즈니스 관계자 쌍방이 서로 수용 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계 당사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의사 소통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 나가는 분쟁 해결 방법입니다. Negotiation(협상)은          번째 단계의 분쟁 해결 방법입니다.  고,  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 해결 방법으로 Negotiation (협상)을 사용할 때 알아야 할 주의사항

- 협상은 쌍방의 입장을 조율해 나가는 해결 방법입니다.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제시하는 협상안에 대한 능동적인 경청과 개방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협상의 마지노선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 비즈니스 분쟁의 당사자는 본인이 직접 독립적으로 협상에 참석하거나, 또는 법적 대리인 혹은 전문 협상 중계인의 도움을 받아 협상에 참여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협상에 능숙 하지 않거나 현지 사정에 밝지 않거나 혹은 개인의 화술이나 언어능력이 모자라더라도 대리인이나 중개인을 통해서 충분히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2. Mediation (중재)

Mediation(중재)은 분쟁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논의를 더욱 촉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중립적인 제3자인 중재자(the mediator)가 분쟁 해결 논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해결을 이끌어 나가는 프로세스입니다. 중재자는 분쟁 해결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지만, 분쟁 당사자들이 서로 수용 가능한 잠재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자발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직접적, 간접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재는 위에서 언급한 Negotiation(협상)과 마찬가지로 적대적이지 않은 분쟁 해결에 대한 접근 방식입니다. 협상에서와 같이, 성공적인 분쟁 해결 시 원만한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재자의 진행을 통해서 자칫 답보 상태에 머물 수도 있는 협상 과정을 촉진시키고, 쌍방의 대화를 활성화시켜 보다 빠르게 분쟁 해결에 대한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중재는 중재자를 고용해야 하는 점에서 협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지만, 비교적 빠르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쌍방이 만족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만남이 필요한 협상보다 시간이 더 적게 소요됩니다. 특히 쌍방이 중재의 결과를 공정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의 가능성을 낮추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 방법으로 Mediation (중재)을 사용할 때 알아야 할 주의 사항

- 기밀 유지: 중재에서 논의 및 합의 협상은 통상 기밀입니다. 중재 협상 진행을 위한 중재자 역시 분쟁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협상 내용에 대한 기밀 유지의 책임이 있습니다.

유연성: 중재자의 직간접적 개입과 합리적인 조언을 통해서 분쟁의 결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결과를 스스로 결정할 뿐만 아니라 더 잘 제어하고 창의적인 솔루션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 비용 효율성: Negotiation(협상)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들지만, 소송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만족스러운 분쟁 해결의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더욱 효율적입니다. 


3. Arbitration(합의조정)

Arbitration(합의조정)은 소송으로 가기 바로 전 단계로, 분쟁 해결을 위한 공식적인 대안에 해당합니다. 또한 독립적인 제3자인 분쟁 조정인(The Arbitrator)이 분쟁 해결을 위한 결정에 관여하면서, 소송과 같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비공식적 분쟁해결 방법인 협상이나 중재가 당사자간의 상호 만족을 위한 분쟁 해결 방식이었던 반면, 합의조정은 여러 면에서 이전의 두 분쟁 해결 방식과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의조정은 관련 합의 조정법(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Act 1974 (Cth))과 각주의 Commercial Arbitration Act의 적용을 받으며, 법적, 행정적 그리고 제도적으로 준비된 절차에 따라서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수행됩니다. 이때의 합의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만약 불이행 시 소송에서의 판결문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심각한 법적 제재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국가를 뛰어넘는 분쟁이나 다국적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 분쟁에서 자주 사용되는 분쟁 해결 방법이며, 법원에 준하는 합의 조정 기관이 관련법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고 비용적, 시간적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쟁 당사자들 간에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합의를 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 해결 방법으로 Arbitration(합의조정)을 사용할 때 알아야 할 주의 사항

- 최종성: 합의조정에서 분쟁 조정인 판정은 보통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으며 항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 중립성: 분쟁 당사자들은 중립성과 분쟁에 대한 이해도를 위해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분쟁 조정인을 분쟁조정이 시작하기 전에 합의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쌍방이 제시하는 여러명의 후보자들 중에 쌍방이 서로 만족하는 분쟁 조정인을 선택하게 됩니다.

- 집행방식의 공정성: 합의조정에서 판정은 국제 협약에 따라 집행 가능합니다. (the UN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adopted in 1958 (New York Convention) (section 8, IAA))

 

4. Litigation(소송)

Litigation(소송)은 보통 분쟁 해결의 마지막 단계로, 앞에서 언급한 분쟁 해결 방법들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했거나 분쟁 당사자간의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인 상황, 또는 소송에 걸려 있는 이해관계가 합의로 결론을 낼 수 없는 정도여서 법원 시스템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시간적, 금전적으로 이익이 될 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다른 분쟁 해결 방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확실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쟁의 규모가 크고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에서 적합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 방법으로 Litigation(소송)을 사용할 때 알아야 할 주의 사항

- 법적 대리인: 분쟁의 당사자들은 다른 분쟁 해결 방법들과는 다르게 직접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들을 대리해서 사건을 판사나 배심원단 앞에서 대변해줄 변호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절차 준수: 소송에서는 다른 분쟁 방법들과는 다르게 법원 절차 및 증거 규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물론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절차나 소송에 중요한 날짜 등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크게 없습니다. 증거 형성 과정에서 법원에서 사용할 수 없거나 오히려 불리한 증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 공공성: 법원의 소송 절차는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기업간의 분쟁에서 기업의 평판이 중요한 경우, 소송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주로 비즈니스 진출을 원하는 기업인들을 위한 호주 법률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이드


1. 법률 자문의 중요성

호주에서 비즈니스 운영 시 올바른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은 호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인들에게는 사업 진출 이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고려해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영미법에 근간해 보통법 국가인 호주와 대륙법을 기조로 한 성문법 국가인 한국의 법률은 서로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호주 법률 시스템에서 인정하는 판례법, 형평법 등으로 인해 더욱 복잡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호주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회사의 사업 방침이 호주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성이 있고 호주법과 현지 행정에 지식이 풍부한 법률 자문은 호주진출을 원하시는 기업가 분들에게 필요에 따른 맞춤형 조언을 제공하고 사업중 부득이 발생하게 되는 분쟁 해결 과정에서 사업체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습니다.


호주 현지 법률 서비스 이용을 통한 법률 지원의 주요 이점

- 법률적 전문성 (Legal Expertise): 호주 현지에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전문 분야에서 다년간 수련을 한 호주 변호사는 자신의 전공 분야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전략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 위험 완화/관리(Risk Mitigation/Management) : 현지 법호사는 법률가이자 사업 조언자로써 비즈니스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잠재적인 위험을 찾아내어 위험 관리 전략을 구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계약 검토(Contract Review): 영미법에서의 계약법은 한국의 계약법과 다소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호주 현지 변호사는 기업간의 체결예정인 계약이 호주 법률을 준수하며 호주법상 명확하고 집행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를 검토하고 초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 찾기

호주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호주 법률 자문을 통해 법률 서비스를 지원을 받아야 할 경우 반드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보통 호주 진출 기업이 필요한 호주 법률 조언의 분야로는 상법, 계약법, 경쟁법 또는 국제 비즈니스법과 같은 호주에서의 기업 운영과 관련된 법률 분야이거나, 현지 고용인들에 대한 노동법, 주재원들의 체류 비자에 대한 이민법 등이 있습니다. 통은 한명의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모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분야의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사안에 따라 능동적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또한 이때 해당 변호사의 경험이나 법무법인의 명성, 영어와 한국어로 효과적으로 의사 소통할 수 있는 언어 능력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3. 분쟁 해결 서비스의 적극적 이용

호주에서의 비즈니스 간의 발생한 분쟁 중 약 90%가 소송으로 가지 않고 위에서 설명했던 협상, 중재, 합의 조정 등의 분쟁 해결 방법을 통해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호주의 법무법인 및 분쟁 중재 기관들은 보통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쟁의 양상과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합리적인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입니다. 


다만 법무법인이나 사설 중재 기관의 평판에 따라 다소 신뢰도나 전문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인정받는 평판이 좋은 분쟁 해결 전문 법무법인이나 전문 중재 기관을 이용하신다면 소송에 사용되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 회사의 명성 하락을 방지하고 쌍방이 만족할 만한 효율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사점


호주 현지에서의 분쟁 해결 방법을 탐색하고 현지의 법률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호주로 진출을 준비 중인 한국 기업인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정착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다양한 분쟁 해결 방법과 전문성, 실력을 갖춘 법률 자문을 찾는 것 역시 기업의 현지 진출 시 발생하게 되는 부득이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게 되고 직, 간접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Negotiation(협상)과 Mediation(중재)은 분쟁 당사자들의 비즈니스 관계를 보존할 수 있는 우호적인 해결책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Arbitration(합의조정)과 Litigation(소송)은 보다 복잡하거나 중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분야의 전문 지식과 호주의 다문화 • 다민족 문화에 대한 이해를 고루 갖춘 법률 전문가를 통해 기업의 법률 서비스를 받는다면 한국 기업이 호주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법적 문제를 극복하고 호주 시장에서 기업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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