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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제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펼치는 호주
  • 외부전문가 기고
  • 호주
  • 멜버른무역관 권영일
  • 2023-07-26
  • 출처 : KOTRA

Visa Plan Migration Lawyers 배혁수 변호사


2023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호주 이민법과 비자관련 정보들을 정리해 소개드립니다.  수와 할당 영역입니다. 2023/24 회계연도에 이민성에서는 총 19만 건의 영주권 비자를 발급하고, 아래의 수치로 비자 수를 할당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1) 기술이민 스트림: 137,100명

2) 가족이민 스트림: 52,500명

3) 파트너 비자: 40,500명

4) 자녀비자/차일드비자: 3,000명

5) 특별자격 스트림: 400명

 

영주권은 한국 국적이 그대로 유지되며, 호주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을 받는 대상이 배우자와 자녀도 포함됩니다. 호주 이민성은 비자 심사 역량을 늘리기 위해 ICT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인력 보충이 있을 예정이며 이는 심사 기간을 단축시킬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외 주제별로 개정안을 아래에 명시했습니다.

 

최저보장연봉 인상


호주 이민성에서 지정한 직업군에 속할 경우, 호주 내 취업을 통해 고용주에게 스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종에 따라 연간 보장되는 임금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존에는 반드시 연간 임금이 5만3,900 호주 달러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이 기준은 7월 1일부터 7만 호주 달러로 인상됐습니다. 즉, 직종과 무관하게 최소 연간 7만 호주 달러 이상을 받아야 취업비자로 스폰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은 11%의 연금(Superannuation)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유학생 근로시간 상한제


호주에서 학업을 이행한다는 조건 하에 학생비자 소지자들은 2주일에 최대 40시간씩 일할 수 있습니다. 단, 코로나 기간에 일시적으로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지난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제한은 다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최대 근로시간은 기존의 40시간에서 48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Aged Care 업종에서 근무하는 학생비자 소지자의 경우, 올해 말까지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졸업생비자 자격조건 변경


호주 정부는 코로나 기간에 일시적으로 졸업생비자(Graduate Work stream) 자격 조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완화된 조건이 그 전과 비슷하게 돌아가게 되었고 적용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업군에 명시되어 있는 직업군에 관련한 학업을 이수

2) 관련 직종에 대한 유효한 기술심사를 신청

3) 50세 미만

4) 졸업비자 신청 전, 유효한 비자를 소지

5) 지난 6개월 안에 학생 비자를 소지

6) 건강보험 소유

7) 요구되는 영어점수를 소지

 

빅토리아주 Visa Subclass 491 정책


빅토리아 주정부에서는 Subclass 491 비자 신청자들에게 발부하는 지명권의 범위를 크게 넓혔습니다. 이전에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던 지원자에 한해서 Subclass 491 비자 지명을 발부했지만, 새로운 정책에선 멜버른 혹은 다른 도심지역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에게도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491 비자 승인 시 호주에 5년 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영구 비자인 19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191 비자로 넘어갈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491 비자가 발급되는 시점에 외곽지역으로 이사해 반드시 거주를 해야 하며 491비자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변경된 빅토리아 주정부의 491 비자 지명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491 비자 발급 후, 빅토리아 지방 지역에 거주할 것에 대한 계약 체결

2) 빅토리아 주 정부에서 지원자의 ROI(Registration of Interest)를 승인

3) 나이 만 45세 미만

4) Competent 영어 점수 보유

5) 491 비자 직종에 대한 유효한 기술심사 소유

6) 호주 내에 거주할 경우, 지명 시점에 빅토리아 주 내에 거주

7) SkillSelect을 위해 최소 65 보유

 

빅토리아 주 내에서 관련 분야에서 고용이 되어 있고, 연간 수입을 ROI 과정에서 표기하면 비자 승인 절차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 주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거나, 비숙련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신청 자격은 유효합니다. 위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현재 빅토리아 주정부에 지명 신청이 가능하고, 지명이 발부되면 491 비자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빅토리아 주정부에서 491 비자와 관련하여 발표한 최근 정책은 많은 사람들이게 이민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에 있어 주정부의 정책은 상대적으로 쉽고 빠르게 변화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어렵게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TSS 482 이직 가능 기간 연장


호주 이민성 장관이 발표한 새로운 법안으로, 호주 임시 기술 비자 소지자들의 노동착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중, TSS 482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사직 및 해고될 경우 60일 이내에 다른 고용주를 찾아 스폰을 받아야 했지만 그 기간이 개정을 통해 6개월로 변경됐습니다. 이민성 장관은 비자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임금착취와 노동착취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용주에 대한 강화된 법과 처벌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자 신청비 인상


2023년 7월 1일부터 비자 신청비는 최소 6%에서 최대 40%까지 인상됩니다.


<비자 신청비 인상률>

[자료: Visaplan]

 

이에 따라 학생비자는 기존 650 호주 달러에서 715 호주 달러,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510 호주 달러에서 640 호주 달러로 인상되며 관광 비자의 경우 ETA 기존과 동일하고 Subclass 600 경우 기존 150 호주 달러에서 190 호주 달러로 인상됐습니다.



 




단기직업군의 직종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지난 회계연도까진 단기직업군에 속한 직종으로 482 TSS 비자를 신청할 경우, 최장 2년으로 발급되어 지기에, 186 Transition Stream을 통한 영주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한 고용주에게서 3년을 근무해야 하는 자격조건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482 TSS 비자를 2년만 소지하고 그 고용주를 위해 근무를 한다면 186 Transition Stream 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기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현저히 높아진 기술이민 쿼터로 인해 많은 주정부는 단기직업군의 직종을 190 비자를 위해 지명하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이민 정책 완화를 통한 최대 수혜자는 고학력 직종군으로 판단됩니다. 그 중, 한국에서 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임용고시까지 합격한 '초등학교 교사'는 특히 더 많은 수혜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라는 직종을 예시로 들어 자세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는 중장기 직업군이 아닌 단기 직업군에 기재되어 있기에, 호주 이민에 있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위해 스폰서를 자처하는 학교는 현실적으로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최근 빅토리아주, NSW주를 포함한 호주의 여러 주정부에서 단기 직업군과 해외 신청자에게도 190 비자를 위한 지명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기술 이민 점수가 65점 이상이라면 충분히 도전 가능하지만, 영주권을 신청하는 데까지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기술 심사를 받는 부분일 것이라 판단합니다.

 

초등학교 교사 - 기술심사


관련 기술심사 기관은 Australian Institute for Teaching and School Leadership(AITSL)이며, 대략 1300 호주 달러의 신청비가 발생합니다. 기술심사의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4년제 교육대학교 졸업

2) 45일 이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습과정

3) 아이엘츠 아카데믹 (대체 영어시험은 불가능)

4) 읽기와 쓰기 항목에서 7.0 점 이상

5) 듣기와 말하기 항목에서 8.0점 이상

 

상대적으로 높은 영어 점수가 요구됩니다. 만약 영어 점수를 충족할 수 있다면, 기술 심사를 신청하길 권유드립니다. 기술 심사를 기반으로 190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초청장을 신청하고 초청을 받는다면 호주에서의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시사점

 

호주 정부는 인력난을 해소하고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우수한 해외 인력의 유입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2022년 앤소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 총리 집권 이후 이러한 의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호주의 이민 프로그램에 대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며 현재 밀려 있는 비자 처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청 단계에 있는 비자뿐 아니라 앞으로도 진행될 비자의 프로세스 시간을 단축하고자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로 유출된 기술인력들이 빠른 시간 안에 호주로 돌아와 경제회복에 이바지하는데 힘을 보태기를 희망하며, 우수한 인력들이 호주로 유입 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과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 내에서 오랫동안 임시비자로 있으며 호주 경기에 이바지하는 인력, 심각한 구인난에 시달리는 부족 직업군, 호주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의 기술자 및 인력들이 호주에서 경제 활동을 최대한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Priority Migration Skilled Occupation List와 Fast track 제도 도입 및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호주 경제 발전에 효과적이며 빠르게 기여하기를 바라는 정부의 이민 정책 개선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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