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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제조업 투자 대안 지역으로 뜨고 있는 이유
  • 투자진출
  • 라오스
  • 비엔티안무역관 김필성
  • 2023-08-22
  • 출처 : KOTRA

라오스 노동집약적 제조업 지역으로 매력적

올해 라오스 주재 비엔티안무역관에 기업의 투자진출 문의가 증가했다. 공용이메일로 접수된 투자진출 문의는 총 9건이다. 적은 숫자지만, 코로나 영향권에 있었던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투자 관련 문의는 한 건도 없었다.

 

라오스 내 한국의 제조업 투자 진출은 매우 적은 편이다. 투자진출 기준으로는 아스콘 제조사 1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중국과 베트남의 인건비 상승, 캄보디아의 노조 이슈, 미얀마의 정세불안 등으로 인해 라오스가 노동집약적 제조업 진출 대안으로 뜨고 있어,  봉제 업종 3개사가 라오스 내 테스트 제조를 위한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다. 


 

라오스가 노동집약적 제조업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 라오스가 매력적인 6가지 이유

 

라오스에 진출을 결정한 한 봉제 기업 대표는 “중국과 베트남의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다. 이로 인해 봉제 등 노동집약적 제조 업체는 일부 제조 공정을 제 3의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베트남 진출기업 중 일부가 방글라데시 또는 라오스를 새로운 투자진출 대안 지역으로 검토하는 추세가 있다”고 밝혔다. 

 

라오스 내 제조업체는 9,321개사에 불과하다. 광물자원 가공 공장이 31.2%, 금속 가공 공장이 14.6%, 음료 제조공장이 12.0%, 식품 가공업체가 11.6% 순이다. 규모의 경제에 따라 주변국 대비 제조업 인프라가 열악하다. 그럼에도 라오스는 장기적으로는 제조업으로 뜰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낮은 제조 코스트와 함께 라오스 정부가 추진 중인 물류 허브화 정책 (From the Land-locked country to Land-link country)이 그 배경이다. 


라오스가 제조업 투자 국가로 뜰 수 있는 이유는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라오스는 동남아 내에서 공장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가장 낮다. 자국화 가치 하락에 따라 인건비가 더 떨어졌지만,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낮다. 라오스의 최저임금은 약 67달러 수준이며, 컬 제조공장들은 통상 최저임금에 맞춰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만큼 노인구의 전문성이 떨어지지만, 기술이 크게 필요치 않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는 낮은 인건비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동남아 주요국 월 기준 최저임금>

* 1일 기준인 경우 30일 기준으로 환산, 베트남은 지역 1-4 평균치, 2023.8.8일자 환율 적용

[자료: 비엔티안은 비엔티안타임즈, 그외 지역은 무역관 자체 검색, 조사 후 도식화]

 

둘째, 라오스는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다. 사회주의와 순응적 불교문화가 잘 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빈부격차가 크고, 경제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국가 체제에 대한 저항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비즈니스 타임즈의 2021년 7월 8일자 “라오스 내 정치의 안전성이 국가 경제발전의 핵심 동력이다(Political Stability in Laos holds the key to economic prosperity)”라는 기사에서, “라오스 정치는 안정화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셋째, 전기세와 수도세가 낮은 점도 매력적이다. 라오스는 2022년 기준 전체 수출의 28.5%가 전력이다. 전력 생산력이 풍부해서 수출까지 하는 국가다. 생산된 전력 중 약 25%만 자국에서 활용하고, 나머지 75%는 수출한다. 2023년도에는 지난 해보다 70% 늘어난 51,134백만 kWh를 생산할 계획이다. 메콩강으로 인해 물도 풍부한 편이다. 라오스 전기세는 동남아 내에서 가장 낮은 편이고, 수도세도 인도네시아와 미얀마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다.

 

<라오스 및 아세안 주요국 전기세 및 수도세>

[자료: 무역관 자체 조사 (2022년 초에 조사하여 현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넷째, 라오스는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 중 한 곳이다. 라오스는 24세 이하가 전체 인구의 49.8%다. 라오스의 성장 잠재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라오스 연령대별 인구 구조>

[자료: 라오스 통계청 연감(2021년)]

 

다섯째, 라오스는 국가 지정 공식 공휴일 수도 많지 않은 편이다. 총 14일인데, 주변 아세안 주요국 대비 적은 편이다. 제조업은 조업 일수가 중요하다. 라오스 최초로 제조업 진출에 성공한 코라오그룹 오세영 회장은 “투자의사 결정에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 공휴일 수도 한 가지다. 라오스는 공휴일 수가 많지 않아 제조업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아세안 국가의 공휴일 수>

[자료: officeholidays.com 등을 참고로 자체 조사 후 도식화]

 

여섯째, 철도를 활용한 물류비 절감효과를 들 수 있다. 라오스는 내륙국에서 주변국을 철도를 통해 연결하는 인도차이나 연결 허브 전략 (Lank-linked country)을 추구하고 있다. 라오스(비엔티안)-중국(쿤밍) 고속철도 (1035km)는 양국간 물류 외 인적 이동에도 효과를 내고 있다. 당장은 양국 간 컨테이너 이동량 차이로 인한 불균형 현상으로 물류비 절감효과가 크지 않다. 단, 중기적으로 20%에서 40%의 물류비 절감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은 라오스와 협력해 라오스-중국 간 고속철도를 태국 방콕과 람차방 항구까지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또 라오스 민간 대기업인 PTL 홀딩스사는 베트남의 붕앙항구 운영권을 인수하고, 해당 항구에서 비엔티안까지 철도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다. 총 555km로 라오스 타켓에서 베트남 붕앙까지 1구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라오스 타켓까지 2구간으로 구분되어 발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엔지니어 회사 한 곳에서도 참여를 검토 중이다. 라오스 계획대로 베트남, 태국과의 철도 연결이 완료되면 상당한 물류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라오스는 현재 낮은 인건비로 인해 주변국으로 인력유출이 심각한 상황으로 노동인력 확보에 애로가 큰 실정이다. 또 인력의 전문성이 낮은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반면 상기와 같이 성장 잠재력은 풍부하기 때문에 제조업 투자진출 시 당장은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중기적으로는 코스트 절감에서 효과를 낼 것이다.

 

라오스 제조업 진출 시 경제특구를 우선 고려해야

 

라오스 제조업 진출기업 중 한 곳의 법인장은 “라오스에 초기 진출하는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경제특구를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라오스는 최저개발국으로 제조 인프라 뿐만 아니라 공장 운영에 있어서도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가 많다. 라오스 진출을 준비중인 제조업 대표도 “라오스 경제특구는 임차료가 예상보다 높은 편이나, 제공되는 서비스를 고려할 때 유리하다”고 밝혔다.


단독 투자이며 라오스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태이고, 라오스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는 직원이 있지 않은 한 초기 제조업 투자 시에는 경제특구를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라오스에 투자 시 투자가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경제특구 입주는 사실상 필수 조건이다. 라오스는 첨단기술, 그린성장 분야 등 라오스 경제성장에 도움이 큰 분야 또는 지방도시 등 지정지구에 투자를 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에 대해 별도 승인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있어 제조업이라면 경제특구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좋다.


<라오스 투자 인센티브 조건> 

1) 라오스 투자진흥법 제 9조에 특정되어 있는 9가지 사업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 첨단기술, 그린성장,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 현대식 병원 및 의료기기 공장, 도시교통 체증 감소 등 생활편의를 추구하는 인프라 

   투자, 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행 및 소액금융기관 등 투자유치 진흥 사업분야 투자

2) 라오스 정부가 특정한 투자지역 (경제특구 포함)

3) 라오스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상장사에 대한 법인세 감면)

[자료: http://investlaos.gov.la/]


라오스 경제특구에 입주 시 특구별로 차이는 있으나, 제조업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법인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0년 이후에도 5%-10%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개인 소득세도 0%-5%로 혜택이 있다. 부가세도 특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면세율이 적용된다. 수입관세도 원자재, 제조를 위한 기자재 수입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라오스는 수출을 위한 원자재 수입에 대해서는 통상 영세율이 적용되나, 특구에 있을 경우 원스톱 서비스팀이 있어 이를 인정받기가 더 편리하다.

 

또 경제특구는 초기 투자가에 대해서 기업설립부터 라이선스 확보 등을 비교적 저렴한 비용만 받고 지원한다. 라오스 내 법인설립 시 언어적 장벽으로 현지 법무법인을 활용해야 하는데, 법인설립에만 통상 4000달러 이상의 비용을 요구한다. (법무법인별로 상이)

 

라오스 비엔티안 내 대표적인 산업지구형 경제특구는 2곳이 있다. 다만, 최근 중국의 대라오스 제조업 투자진출이 늘면서 양쪽 모두 공장 임차에 어려움이 있다. (토지임대는 가능)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예약을 걸어두는 것이 좋다.

 

<Saysettha 경제특구 내 임대료 및 초기지원 >

ㅇ 토지임대(공장건설) 및 중소기업형 공장(SME factory) 임차 옵션이 있으며, 토지임대 시에는 최소 20년 임차 조건

  * 토지임대 시 연 S/M 당 1.5달러로 최소 임차규모는 10,000 S/M, 보증금 1만 달러

ㅇ 법인설립 및 라이선스 취득은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하며, 서비스 수수료는 라이선스 종류에 따라 1500달러에서 2000달러 수준

  * 업종 또는 제조업 특성에 따라 환경평가가 필요한 경우 비용 추가

[자료: 경제특구 내 담당자 인터뷰]

 

< VITA Park 경제특구 내 임대료 및 초기지원 >

ㅇ 토지임대 또는 건물 임대 중 선별 가능하며, 토지 임대료는 75년간 S/M 당 65달러, 30년간 적용 시 38달러, 20년간 적용 시 28달러

- 건축물을 포함해서 임대 시 연 단위로 가능하며, 1000S/M 당 24,000달러, 2000S/M 당 50,000달러, 4000S/M 당 80,000달러

- 공장 라이선스 확보 비용은 300달러에서 1000달러(공장 규모에 따라 상이)

- 추가적으로 관리비가 부가되며 토지 임대는 연 S/M 당 0.2달러, 건축물 포함 임대 시 연 S/M 당 0.4달러

- 토지 소유권 분리에 따른 수수료 S/M 당 0.5달러 부과(산업 구역 기준)

- 토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수수료 1000달러 부과

ㅇ 법인설립 및 라이선스 취득을 대행하고 있으며, 수수료는 1160달러에서 3110달러 수준(환경평가 비용 제외)

[자료: 경제특구 내 담당자 인터뷰]

 

라오스, 법인 설립부터 공장 설립까지 절차적 애로사항 많아

 

라오스는 법인 설립이 꽤나 어려운 편이다. 정부에서 기획투자부 내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구축해놨으나, 영어가 제대로 안 통하고, 문의에 대해 직접 지원보다는 관련 부처가 어디인지 알려주는 수준이다. 법인설립 후 투자가 비자를 신청할 때만 원스톱서비스에서 직접 지원을 한다.

 

라오스는 법인설립에 통상 45일이 소요된다고 하나, 라이선스나 환경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 현지어가 안 된다면 현실적으로 현지 법무법인을 활용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라오스는 통제를 받는 업종(Controlled business)과 그렇지 않은 업종(Uncontrolled business)간에 법인설립 절차가 다소 상이한데 통제를 받는 업종 리스트도 현지어로만 되어 있어 외국인들이 파악하기 어렵다. 또 환경평가도 투자기업에게 부담이다. 환경법이 현지어로만 되어 있어 내용을 확인하기도 애로사항이 있다. 실제 환경법에 따르면 환경평가를 받는 경우는 크게 제한적인데, 이를 파악치 못하다보니 불필요한 비용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봉제 제조공장 설립 시 환경평가 대상 기준 > 

ㅇ 봉제업종 중 착색의류 제조를 위해 화학제품을 사용하며, 일일 50 m3 이상의 오폐수가 발생하는 경우

ㅇ 카펫 제조업으로 일일 오폐수가 50 m3 이상 발생하는 경우

ㅇ 봉제 공장으로 노동자 규모가 800명 이상인 경우

ㅇ 동물 가죽 가공업으로 일일 생산량이 10 – 50톤 규모인 경우

[자료: 라오스 환경법 중 발췌] 


라오스 정부에 대해 관련 사항 개선 요구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단기간 내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라오스에 투자진출을 결정했다면 기 진출한 동일 업종 기업들에게 충분한 조언을 듣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라오스 내 법/제도가 정확히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공무원에 따라 이슈별 판단이 뒤짚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자료원 : 라오스 통계연감, Vientiane Times, Laotian Times, Business Times, 라오스 산업통상부, 기획투자부, 무역관 자체 인터뷰, 무역관 자체 수집 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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