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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구조용강관(HSS) 일부 품목 반덤핑 관세 면제 결정
  • 통상·규제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전희정
  • 2023-04-19
  • 출처 : KOTRA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및 대만산 구조용강관 일부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 면제

반덤핑 관세 면제 조치, 2022년 4월 6일부터 소급 적용

배경


호주 반덤핑위원회(Anti-Dumping Commission)는 2022년 7월 22일 한국·중국·말레이시아·대만산 구조용강관(Hollow Structural Section)에 대한 반덤핑 관세 면제 조사를 개시할 것을 발표했다. 해당 반덤핑 조치는 2012년 7월 3일부터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및 대만산 구조용강관에 대해 적용됐다. 한국의 경우 국제철강(Kukje Steel Co. Ltd.)과 하이철강(Hi-Steel Co. Ltd.)을 제외한 모든 관련 수출업체에 13.8%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경우에는 Huludao City Steel Pipe Industrial Co. Ltd, Qingdao Xiangxing Steel Pipe Co, Dalian Steelforce Hi-Tech Co Ltd를 제외한 모든 중국 수출기업에 9.4~48.3%의 상계관세도 적용되고 있다.

 

주요 내용


지난 3월 30일 호주 반덤핑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덤핑 관세 부과가 면제되는 상세 품목은 아래와 같다.


<반덤핑 면제 조치 대상 품목>

관세 상세 품목 코드(Tariff subheading)

통계 코드(Statistical codes)

7306.30.00

31, 32, 33, 34, 35, 36, 37

7306.61.00

21, 22, 25

7306.69.00

10

7306.50.00*

45*

7306.61.00*

90*

주: 표기 품목은 일부 중국 및 말레이시아 기업에만 적용

[자료: Anti-Dumping Comission]

 

이번 면제 대상 상품은 아래 크기에 해당하는 강철 ERW 파이프, 원형, EN10305 표준, 냉간 압연이다.

  - 외경 69 x 내경 57, 벽 두께 6.0

  - 외경 83 x 내경 70, 벽 두께 6.5

  - 외경 89 x 내경 79, 벽 두께 5.0

  - 외경 101 x 내경 88, 벽 두께 6.2

  - 외경 114 x 내경 101, 벽 두께 6.5

  - 외경 120 x 내경 107, 벽 두께 6.5

  - 외경 139 x 내경 127, 벽 두께 6.0

  - 외경 152 x 내경 127, 벽 두께 12.5

  - 외경 165 x 내경 152, 벽 두께 6.5

 

더불어 아래의 사양을 모두 충족하고 공장 인증 확인이 완료된 제품이어야 한다.

  - 길이 5.8~8.9m

  - 표면 거칠기(Ra)가 1.6마이크로미터 이하

  - 외경 및 내경 공차 ±0.25 이하

  - E355-SR 등급 강철, 냉간 압연 및 가변 분위기 내 응력 완화 

 

이번 반덤핑 관세 면제 조치는 2022년 4월 6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호주로 수입되는 구조용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 환급 및 관세 면제와 관련된 상세 문의는 호주 반덤핑위원회 고객센터에 문의 가능하다.

  - 유선 연락처: +61 2 6213 6000

  - 이메일: clientsupport@adcommission.gov.au

 

시사점

 

구조용강관에 대한 호주의 한국산 제품 수입은 반덤핑 관세 부과 후 바로 다음 해인 2013년에는 2000만 달러 이상에 달했으나 그다음 해부터는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 2022년 기준 수입 비중 0.2%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국을 포함한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에 모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제품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수입시장점유율이 상승했으며, 대만산 수입도 눈에 띄게 감소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최근 3년 호주의 구조용 강관 수입 동향>

(단위: US$ 천, %)

순위

국명

2020

2021

2022

점유율

2022

증감률

2021/2022


전체

216,481

335,619

382,562

100.0

13.9

1

미상국

134,955

240,568

253,496

66.2

5.3

2

중국

22,929

23,651

39,728

10.3

67.9

3

인도

19,978

20,222

29,402

7.6

45.4

4

파키스탄

4,239

12,857

13,478

3.5

4.8

5

베트남

3,782

5,168

10,739

2.8

107.8

6

대만

8,774

10,913

9,012

2.3

-17.4

7

캐나다

7,247

8,308

4,535

1.1

-45.4

8

독일

1,810

540

3,993

1.0

640.0

9

영국

829

2,634

3,499

0.9

32.8

10

미국

2,279

1,785

2,836

0.7

58.9

15

한국

177

1,068

744

0.19

-30.3

주: HS Code 730630, 730661, 730669, 730650에 대한 통계치

[자료: Global Trade Atlas]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조사 결과 면제대상 제품 및 유사제품이 호주에서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반덤핑 관세 부과 철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조용강관의 경우 한-호 FTA에 의거 무관세 수출이 가능한 품목이므로 향후 해당 제품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자료: Anti-Dumping Comission, 주호주연방 대한민국대사관, Global Trade Atlas 및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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