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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구조용강관(HSS) 일부 품목 반덤핑 관세 면제 결정
- 통상·규제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전희정
- 2023-04-1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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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및 대만산 구조용강관 일부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 면제
반덤핑 관세 면제 조치, 2022년 4월 6일부터 소급 적용
배경
호주 반덤핑위원회(Anti-Dumping Commission)는 2022년 7월 22일 한국·중국·말레이시아·대만산 구조용강관(Hollow Structural Section)에 대한 반덤핑 관세 면제 조사를 개시할 것을 발표했다. 해당 반덤핑 조치는 2012년 7월 3일부터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및 대만산 구조용강관에 대해 적용됐다. 한국의 경우 국제철강(Kukje Steel Co. Ltd.)과 하이철강(Hi-Steel Co. Ltd.)을 제외한 모든 관련 수출업체에 13.8%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경우에는 Huludao City Steel Pipe Industrial Co. Ltd, Qingdao Xiangxing Steel Pipe Co, Dalian Steelforce Hi-Tech Co Ltd를 제외한 모든 중국 수출기업에 9.4~48.3%의 상계관세도 적용되고 있다.
주요 내용
지난 3월 30일 호주 반덤핑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덤핑 관세 부과가 면제되는 상세 품목은 아래와 같다.
<반덤핑 면제 조치 대상 품목>
관세 상세 품목 코드(Tariff subheading)
통계 코드(Statistical codes)
7306.30.00
31, 32, 33, 34, 35, 36, 37
7306.61.00
21, 22, 25
7306.69.00
10
7306.50.00*
45*
7306.61.00*
90*
주: 표기 품목은 일부 중국 및 말레이시아 기업에만 적용
[자료: Anti-Dumping Comission]
이번 면제 대상 상품은 아래 크기에 해당하는 강철 ERW 파이프, 원형, EN10305 표준, 냉간 압연이다.
- 외경 69 x 내경 57, 벽 두께 6.0㎜
- 외경 83 x 내경 70, 벽 두께 6.5㎜
- 외경 89 x 내경 79, 벽 두께 5.0㎜
- 외경 101 x 내경 88, 벽 두께 6.2㎜
- 외경 114 x 내경 101, 벽 두께 6.5㎜
- 외경 120 x 내경 107, 벽 두께 6.5㎜
- 외경 139 x 내경 127, 벽 두께 6.0㎜
- 외경 152 x 내경 127, 벽 두께 12.5㎜
- 외경 165 x 내경 152, 벽 두께 6.5㎜
더불어 아래의 사양을 모두 충족하고 공장 인증 확인이 완료된 제품이어야 한다.
- 길이 5.8~8.9m
- 표면 거칠기(Ra)가 1.6마이크로미터 이하
- 외경 및 내경 공차 ±0.25㎜ 이하
- E355-SR 등급 강철, 냉간 압연 및 가변 분위기 내 응력 완화
이번 반덤핑 관세 면제 조치는 2022년 4월 6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호주로 수입되는 구조용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 환급 및 관세 면제와 관련된 상세 문의는 호주 반덤핑위원회 고객센터에 문의 가능하다.
- 유선 연락처: +61 2 6213 6000
- 이메일: clientsupport@adcommission.gov.au
시사점
구조용강관에 대한 호주의 한국산 제품 수입은 반덤핑 관세 부과 후 바로 다음 해인 2013년에는 2000만 달러 이상에 달했으나 그다음 해부터는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 2022년 기준 수입 비중 0.2%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국을 포함한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에 모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제품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수입시장점유율이 상승했으며, 대만산 수입도 눈에 띄게 감소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최근 3년 호주의 구조용 강관 수입 동향>
(단위: US$ 천, %)
순위
국명
2020
2021
2022
점유율
2022
증감률
2021/2022
전체
216,481
335,619
382,562
100.0
13.9
1
미상국
134,955
240,568
253,496
66.2
5.3
2
중국
22,929
23,651
39,728
10.3
67.9
3
인도
19,978
20,222
29,402
7.6
45.4
4
파키스탄
4,239
12,857
13,478
3.5
4.8
5
베트남
3,782
5,168
10,739
2.8
107.8
6
대만
8,774
10,913
9,012
2.3
-17.4
7
캐나다
7,247
8,308
4,535
1.1
-45.4
8
독일
1,810
540
3,993
1.0
640.0
9
영국
829
2,634
3,499
0.9
32.8
10
미국
2,279
1,785
2,836
0.7
58.9
15
한국
177
1,068
744
0.19
-30.3
주: HS Code 730630, 730661, 730669, 730650에 대한 통계치
[자료: Global Trade Atlas]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조사 결과 면제대상 제품 및 유사제품이 호주에서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반덤핑 관세 부과 철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조용강관의 경우 한-호 FTA에 의거 무관세 수출이 가능한 품목이므로 향후 해당 제품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자료: Anti-Dumping Comission, 주호주연방 대한민국대사관, Global Trade Atlas 및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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