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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슬로바키아에서 비즈니스를 위한 은행 이용방법
  • 외부전문가 기고
  • 슬로바키아
  • 브라티슬라바무역관 윤지용
  • 2023-04-19
  • 출처 : KOTRA

슬로바키아 부임 주재원, 신규 설립 법인의 계좌개설, 운영자금 대출 방법을 알아보자

윤상원 전무 Raiffeisen bank(타트라은행) 한국데스크




주재원 부임 계좌 개설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기업들에 새로 부임한 주재원들이 현지에 도착해서 필요한 중의 하나가 개인 계좌 개설을 하는 것이다. 거주증 발급 후에는 거주증 여권을 소지하고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을 있다. 그러나 거주증 발급 신청 발급 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주증 발급 계좌개설을 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거주증 발급 전에도 개인 계좌 개설을 있다. 거주증 발급 개인 계좌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하고자 하는 은행에 방문 관련 사전 예약을 하고 여권, 주민등록증, 국내 주소를 확인할 있는 영문 서류(범죄사실확인원, 영문 번역 공증된 가족관계 증명서 ) 근무하고자 하는 기업과의 고용계약(Labor Contract) 지참하여 은행을 방문하면 계좌개설을 있다.


현지 주택 구입 대출


슬로바키아에 거주하는 동안 여러 사유로 현지 소재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거나 영주권자로서 국내에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 소재 부동산 취득 국내 소재 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 외국환 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환 신고 국내에서 주택매입자금을 최대 미화 3백만 달러 상당액 범위 내에서 현지로 송금할 있다. 그런데 주택 매입과 관련하여 부족한 매입 대금에 대해 현지에서 모기지를 이용하고자 경우가 있다. 모기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거래은행에 현지 근무 중인 재직증명서(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현지의 연간 급여 또는 소득신고 확인서를 지참하여 방문 상담하면 된다. 참고로 슬로바키아의 경우 대출 가능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구매하고자 하는 매입 금액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둘째, 연간 대출 상환 금액은 연간 수입의 60% 초과할 없다. 셋째, 대출금액은 연간 소득의 8배를 초과할 없다. 세 가지 기준 모두가 적용되는 조건하에 가능한 대출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모기지의 최대 기간은 대출받는 차주의 연령이 65세까지이다. 만약 40세에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최장 25년의 대출 기간을 이용할 있다. 모기지 대출은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이 일반적이며 금리는 고정금리 변동금리를 선택할 있다. 최근 슬로바키아의 모기지 평균 금리는 2.5~4.0% 수준이다.

 

신규 법인의 계좌 개설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신규 설립된 기업의 계좌개설을 하게 된다. 기업 계좌 개설은 두 가지로 나누어 있다. 첫째, 국내에 모기업이 존재하는 경우다. 이는 모기업이 국내에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신고를 완료하고 설립된 현지법인의 계좌개설을 하는 경우다. 계좌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설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법인설립 계좌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다. 모기업 법인등기부등본(영문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주주 현황(주주명, 주소, 지분, 생년월일 ), 현지법인 등록증, 정관, 현지법인 대표 여권 사본이 필요하다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진행  듣게 되는 용어가 'KYC'이다. KYC Know Your Customer 약자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고객 확인 절차를 의미한다. 거래 고객의 최종 소유자(지분 25% 이상) 누구인지 은행이 확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모기업의 주주 현황에 대한 정보와 관련 자료를 요구하게 된다. 최종 소유자는 UBO(Ultimate Beneficary Owner)라고 표기된다. Korea Slovakia(기업), Korea Co., Ltd 100%(모기업), 홍길동 100%(소유자) 같이 소유구조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은행은 관련 자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아 내부 Compliance 부서에서 점검 계좌개설을 진행하게 된다. 은행 내부 Compliance 부서로부터 계좌개설을 승인받은 기업금융 담당자가 계좌개설 신청서를 준비하면 현지법인의 대표가 은행에 내점 하여 개설신청서에 서명하여 계좌개설 신청을 하게 되고 신청 계좌개설 시까지 2~3일이 소요된다. 둘째 국내 모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모기업이 없는 경우 현지기업의 등록증 기업 대표의 여권 거주증을 지참하여 방문 예약 은행에 내점 하여 계좌개설을 진행하면 된다. 경우에도 KYC 관련 기업의 주주 현황을 은행에 제출해야 하고 계좌 개설에 2~3영업일이 소요된다.


기업 운영자금 대출


법인 설립 기업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투자자금 운전자금 등의 사유로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현지 은행에 근무 중인 제게 연락이 와서 대출을 하고자 하는데 금리가 % 정도 되느냐는 질문을 흔히 받곤 한다. 적용 가능한 대출이자율을 즉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금리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신용등급, 대출 기간, 담보 유무 여러 조건이 확인된 산정될 있기 때문이다. 신용등급이 우량하고,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금리가 낮고 신용등급이 다소 낮고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규 대출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과거 2~3년간의 감사 보고서 신청하고자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결산 자료와 기업을 은행에 소개하는 소개자료를 제출하여 신용등급 산정을 우선하여 요청해야 한다. 신용등급 산정 구체적인 조건 등을 은행과 협의하게 되면 신청하는 대출금의 금리 수준을 확인할 있다


기업대출 신청 대출상담을 위한 필요 자료는 다음과 같다. 신청 기업의 최근 2~3년간의 감사 보고서 최근 기준 결산 자료, 모기업이 존재하는 경우 모기업의 최근 2~3년간의 감사보고서, 기업 소개 자료, 향후 사업계획(3~5년간의 향후 매출 손익 계획 포함) 대출금의 신청 사유 등을 정리하여 제출해야 한다. 대출의 종류는 운전자금, 시설자금, 임대(leasing), 팩토링(factoring) 다양하다.


슬로바키아 기업금융 ED Limits 체크


기업금융과 관련하여 기업이 참고해야 하는 현지 규정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인 한도는 소유구조를 근거로 산정된다. 소유자가 동일한 A, B, C 기업의 경우 차주가 상이 하더라도 동일인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은행이 대출금액을 산정 A, B, C 대출금을 모두 합하여 동일인 대출로 간주하게 된다. 그런데 슬로바키아에는 이와 같은 한도 관리가 소유구조 외에도 비즈니스 관점에서 존재한다. 즉, 슬로바키아도 EU 회원국들처럼 'Economic Dependant Limits'이라는 것이 있다. 가라는 기업의 주요 매출처가 A사인 경우 A사와 가에 대출한 금액을 합하여 동일인 한도를 계산하게 되는 것이다. (매출 비중이 25% 초과하는 기업과 동일인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매출처가 다양한 경우 해당 동일인한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설정된 동일인한도 즉, ED Limits 모두 소진된 경우 신청사가 우수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대출한도가 없어 신규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대출 상담 거래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 하여 대출한도 유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기업금융을 심사하는 은행의 주요 점검 포인트는 다음 기회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은행의 심사 포인트에 대해 이해를 하는 경우 신규대출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다 성공적으로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있기 때문이다.



자료: Raiffeisen bank(타트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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