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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강력한 외환 관리를 통한 수입규제 강화 추세
  • 통상·규제
  • 에티오피아
  • 아디스아바바무역관 조은범
  • 2022-10-18
  • 출처 : KOTRA

에티오피아 중앙은행, 외화 배급제 강화 및 시행 중

도입


에티오피아의 외환 제도는 에티오피아 중앙은행(NBE;National Bank of Ethiopia)가 담당한다. NBE는 환율 및 외환보유고를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에티오피아의 환율은 시장변동 환율이라기보다는 관리변동환율을 채택하고 있으며, 달러화 대비 현지화 화폐 Birr의 가치는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져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IMF의 권고대로 시장변동환율의 도입을 위하여 준비 중이나 도입 시기는 미상이다. 다만 점진적으로 현지화를 평가 절하해온 속도에 비하면 최근의 평가 절하는 달러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일정 시점이 되면 큰 폭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은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자원으로 NBE가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외화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수입업자, 외국인투자자, 수출업자, 재외국 공관 등으로 제한된다. NBE는 2008년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 외환을 배정하고 있으며 건설·운송·통신 등 국가 주도 성장산업, 프로젝트 등에 우선 배정되고 있다. 수입을 희망하는 바이어의 경우 장비 및 부품 수입을 위한 외환 확보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LC 개설을 신청해도 얼마만에 LC가 열릴 수 있을 지 가늠 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근래 들어 코로나, 내전 등으로 인해 외환 사정은 악화 일로로 외환 규제는 지속 강화 추세에 있다. 


외화 할당제(외화 배급제)


NBE는 주재국의 외화 부족으로 인해 외화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는바, 외화 할당을 위한 우선 순위는 수시로 바뀌는데 현재는 2021년 12월 1일부로 시행된 외화 관리 지침에 따라 외화 할당 1순위, 2순위, 3순위는 아래와 같다. 지침 하에서 각 은행은 외화할당 및 활용에 있어서 최소 50%는 우선순위에 할애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차액은 중앙은행에 납부토록 규제된다. 또한, 외화 할당 시 1순위에는 10%, 2순위 45%, 3순위 45%를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금 결제는 순번제로 이뤄지며, 동일 순위 내에서의 우선 서열은 없다.


[외화 할당 우선순위표]


A. 1순위 

      I. 의약품: 약,  의약품 제조 투입재, 실험실 시약

      II. 식용유 제조 투입재

      III. LPG


B. 2순위

      I. 농업 투입재: 비료, 씨앗, 살충제 및 화학 물질

      II. 제조업 투입재: 원재료 및 화학 제품


C. 3순위    

      I. 엔진 오일, 윤활유

      II. 농업용 투입재 및 기계류(관개 펌프, 동물사료, 기계 및 장비, 트랙터, 수확기계와 예비부품, 잡종 동물

      III. 의약제품(실험실 장비, 의료 장비 및 기구)

      IV. 기계류, 장비, 부품 및 부대 용품 조달을 위한 제조산업의 요청

      V. 유아용 영양식품

      VI. 건설회사 자신의 사용을 위하고 US$ 50,000을 초과하지 않는 건설기계부품

      VII. 교육 자료(연습장, 볼펜, 연필, 인쇄용지)

      VIII. 이익과 배당금 송금

      IX. 외항사의 초과 판매분 이전

      X.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분 판매 및 청산


외화 세관 신고 및 보유 한도


외화의 부족으로 대외 거래가 원활하지 않음에 따라 소규모의 거래 시에는 바이어가 대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참해 주는 경우도 있으나 NBE는 에티오피아 출입국 시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외화를 제한하고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NBE가 2022년 9월 5일부터 시행한 지침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입국 시 거주자는 승인된 환전소에서 소지하는 모든 외화를 현지화로 환전하거나 입국 후 30일 이내에 외화 계좌로 예치해야 한다. 또한, 외화 예치 시 외화 금액이 미화 4000달러 초과 시에는 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거주인이나 디아스포라의 경우 90일 이내에 외화 계좌로 예치해야 하며, 외화 예치 혹은 현지화 환전 시 외화 금액 1만 달러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원칙적으로 달러를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해외 출장 시 출장 비용조로 4000달러 한도 내에서 인출을 허용해주고 있어서 이를 초과하는 달러는 반출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규정을 어길 시에는 외화를 몰수 당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 까지도 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에티오피아 내에서의 외화 취득 방법


(출장 경비의 인출) 에티오피아에서는 외화 규제로 인하여 외국기업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외화 계좌에서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중앙은행이 2013년 10월 3일부터 시행한 "외환거래소의 운영에 관한 지침 FXD/43/2013호"에 따라 유효한 항공권이 있을 시에만 이를 근거로 출장 경비의 형태로 거래 은행의 본점에 보유 외화 인출을 일정 금액 한도 내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은행의 외화 부족으로 인해 인출 요청된 금액이 반드시 부여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은행 측에서 외화 인출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미리 여유 있게 인출 요청 서한을 보내놓는 것이 필요하다. 


(수출 수익 및 대내 송금 활용) 수출자용 외화 계좌는 국내 설립된 거주 기업, 호텔, 관광 사업자, 외국인 컨설턴트 등 각 분야에서 사업 자격을 취득하고 외화를 수취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외화를 보유, 유지해야 하는 해당 기업의 필요성과 외화를 에티오피아 비르화로 강제로 환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국가적 혜택을 공평하게 고려해 외환을 무기한 보유할 수 있는 비율을 수시로 조정하고 있다.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된 FXD/79/2022(수출을 통해 획득한 외화 및 대내 송금액 유지 및 활용 지침)에 따르면 수출을 통해 획득한 외화 및 대내 송금액의 80%는 은행(70%는 중앙은행에, 10%는 수신 은행에)에 즉시 납입되고 오직 20%만 무기한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상업 은행들의 외화 보유고는 더욱 고갈돼 원활한 대외 송금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앙은행은 연료값 급등에 따른 일시적 조치라고 밝히고 있으나 얼마나 이 조치가 지속될 지 현재로서는 가늠이 어렵다.  


(디아스포라 계좌의 활용) 디아스포라는 대내 송금 활성화를 위하여 외화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이다. 현재 디아스포라는 90%~100%의 외화를 무제한 보유할 수 있고, 외화우선할당품목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시사점 


기술한 대로, 주재국의 외화 부족이 전반적으로 심화되며, 수입을 위한 외화 할당 역시 점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어가 우선할당품목 수입을 위하여 외화 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수개월 내외, 비우선할당품목의 경우에는 1년 이상도 소요되며, 도대체 언제 외화 할당이 될 지 가늠조차 어렵다. 문제는 외화 할당이 되고 나서도, 민간은행의 외환 부족으로 인해 LC 대금 결제가 지급일을 수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있다는 점이다. 에티오피아는 원래 외화 부족이 심각했으나 2020년 이후 내전으로 인해 더욱 외화 고갈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불행중 다행인 점은 에티오피아가 민간 부문에서의 채무 지연에도 불구 에티오피아 정부가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이며, 채무 이행이 지연되더라도 뒤늦게나마 순번제로 결제는 되고는 있다는 점이다. 


또한 수입이 간절한 바이어의 경우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외화를 어떻게 든 확보, 수입을 하고 있으며, 에티오피아가 지부티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도 이를 반영한다. 또한 기존 납품업체가 미수금 우려로 납품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 기존보다 납품업체에 오히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에티오피아에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에티오피아 경제가 분명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인내심을 갖고 시장을 공략할 것을 추천하는 바이다.



자료: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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