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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수출 시 주의해야 할 최근 통상규제 이슈
  • 통상·규제
  • 파키스탄
  • 카라치무역관 김성재
  • 2022-10-12
  • 출처 : KOTRA

수입대금 결제 시 각종 제한 규정 운영 중

2022년 5월 파키스탄 정부는 급감하는 외환보유고 방어를 위해 480여 품목(세번 기준)에 수입금지조치를 도입했다. 이 조치는 파키스탄 정부에 구제금융 패키지를 제공한 IMF가 반대하는 조치였고 IMF로부터 추가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 파키스탄 정부는 8월 19일에 이 조치를 해제했다. 그러나 11억 달러 상당의 추가 금융제공 이후에도 파키스탄은 글로벌 강달러 현상에 영향을 받아 대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지 못했다.


여전히 낮은 외환보유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무역적자를 줄이고자 파키스탄 중앙은행(State Bank of Pakistan: SBP)은 수입금지조치를 대신해 무역적자가 심한 자동차부품(CKD) 수입 시 수입대금을 송금하기 전 SBP의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조치들을 통해 파키스탄 기업의 수입수요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키스탄 기업과 거래를 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수입대금 송금 전 SBP 사전승인 필수품목(EPD Circular Letter No. 9 및 No. 11 of 2022)


파키스탄 중앙은행(SBP)은 외환거래에 대한 규정을 외환매뉴얼(Foreign Exchange Manual)에 정리해 은행들의 외환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이 매뉴얼에 정의되지 않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SBP에서 발행하는 Circular Letter(공지문)를 통해 규정을 발표하고 외환시장에 적용하고 있다.


SBP는 2022년 5월 20일 EPD Circular Letter No.9를 통해 25개 세번의 품목(일부 조립기계, 발전기, CKD 자동차부품 및 모바일폰 부품 등, 첨부 참조)에 수입대금 송금 전 SBP의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또한 2022년 7월 5일 추가 공지문을 통해 세번 84장 및 85장은 전 품목에 대해 적용되도록 이 조치를 확대했다.


<수입대금 송금 전 SBP 사전승인 필수 품목>

[자료: 파키스탄 중앙은행 EPD Circular Letter No. 11 of 2022]


이 조치의 주요 타깃산업은 조립용 자동차부품(CKD)과 핸드폰부품(CKD)이다. 자동차산업육성정책(Automotive Development Policy 2016-2021)으로 파키스탄 내에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의 조립공장이 다수 조업을 시작해 조립을 위한 CKD 부품 수입금액이 증가했으며, 모바일폰 분야도 동일한 상황이었다. 최근 파키스탄 정부의 사전승인 조치 등으로 자동차 조립공장이 2개월간 생산활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현재는 IMF의 추가자금 지원 후 중국의 차관만기 연장, 사우디 등 파키스탄이 우방으로 여기는 중동국가들의 차관만기 연장 등에 의해 외환사정에 다소 여유가 생겼고 자동차 생산도 재개됐지만 CKD 부품 의존이 큰 자동차 메이커의 경우 작년에 비해 생산활동이 저조한 편이다. SBP의 이 규정이 여전히 외환시장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수입대금 송금 승인에 걸리던 기간이 8~9월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된 상황이다. 


특정 품목 수입 시 수입대금에 상응하는 100% 현금잔고 보유 강제(BPRD Circular Letter No. 9 및 No.25 of 2022)


한편, 파키스탄 중앙은행(SBP)은 2022년 4월 7일에 177개 세번의 품목(자동차 부품 등, 첨부 참조)을 수입할 시 신용장, 오픈 어카운트 등 수입대금 지불방법에 상관없이 수입계약금의 100%에 상응하는 현금을 수입업체가 파키스탄 거래은행에 잔고를 보유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도 발표했다. 이 조치는 2022년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단, 2022년 8월 5일에 추가로 발표된 공지문에서는 파키스탄 국내 산업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지불조건이 수입날부터 90일 이상 180일 이하인 경우에는 수입대금의 25%에 상응하는 현금만 잔고를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수정다. 수입날부터 181일 이후 수입대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현금잔고 유지 조건은 면제된다.


<수입 시 현금잔고 보유에 대한 SBP 규정>

수입대금 지불 조건

현금 잔고 유지율

수입일 부터 90일 이내 지불

100%

수입일 부터 91일~180일 이내 지불

25%

수입일 부터 181일 이후 지불

0%

[자료: 파키스탄 중앙은행 BPRD Circular Letter No. 25 of 2022]


이 조치를 도입한 배경은 무분별한 수입을 방지해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파키스탄 외환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자금력이 부족한 수입업체의 경우 자사 현금 유통에 문제가 발생해 수입이 원할하게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


시사점


이 조치들은 4~7월 파키스탄 외환시장이 어려웠던 시기에는 매우 보수적으로 적용돼 수입대금 지불이 원할하지 못했으나 8월 29일 IMF 이사회의에서 파키스탄에 자금 지원 재개를 결정하고 9월 초 11억 달러 자금이 파키스탄 중앙은행(SBP)에 지급된 이후로는 파키스탄의 외환시장이 다소 안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SBP는 수입대금 지불 전 사전승인 및 수입 신용장 개설 시 수입대금 100% 현금잔고 유지 조치에 대한 승인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해주고 있다.


하지만, 파키스탄 수입업체들의 수입대금 지불 관련 제한 조치들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므로 우리 기업들은 파키스탄 기업과 무역 계약 시 거래 상대방의 자금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계약 체결 후에도 이 조치에 해당되는 품목들을 수출하는 경우 대금 수취 시 지연이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대금 지급 단계마다 진행사항을 점검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파키스탄 중앙은행(SBP), 현지 언론, KOTRA 카라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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