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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이 알아야 할 호주 노동시장 현황
  • 경제·무역
  • 호주
  • 멜버른무역관 권영일
  • 2022-10-13
  • 출처 : KOTRA

코로나 팬데믹 이후 호주 구인 시장의 변화

꼭 숙지해야 할 이민정책 주요 변경 내용과 취업을 위한 TIP

2022년 7월 기준 호주의 실업률은 3.4%로 1974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실업률은 록다운 시작 전인 2020년 2월 5.1%을 기록한 후 강력한 록다운이 시행되던 2020년 7월 최고치가 7.5%였던 것에 비해 상당히 안정되었다. 실업률 3%가 이직과 구직 등 직업탐색 과정에서 발생되는 마찰적 실업률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3.4%는 완전고용에 아주 근접한 수치라 판단해도 손색없을 만큼 낮은 수치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실업률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직업을 구하는 구직자들이 차지하는 수치가 그만큼 적다는 것이고 대부분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주 4대 은행 중 하나인 Westpac Bank는 향후 실업률이 3%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마찬가지로 ANZ Bank에서도 내년 초까지 실업률이 3% 아래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에 따르면, 호주에 등록된 실업자가 감소했으며 고용된 근로자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호주 통계청의 고용통계 책임자인 Bjorn Jarvis는 실업률 하락은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노동력의 부족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10년간 호주 실업률 추이>

[자료: 호주 통계청]


호주의 심각한 구인난과 정부의 이민 정책

 

현재 호주 대부분의 산업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다. 호주는 그동안 경제가 지속 발전하면서 늘어나는 일자리에 필요한 노동력을 이민을 통해서 충족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직면한 노동력 부족 문제는 이민정책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는 경기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호주 시민 혹은 영주권자 이상은 호주 정부의 Job keeper 정책을 통해 정부 규제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정부의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었으며 반복적인 록다운으로 인해 자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이 증가했다.

 

KPMG 호주의 데이터 분석 결과, 록다운 이후 호주 내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대략 50만 명이 줄었으며, 이로 인해 호주 전체의 국민소득이 약 800억 호주 달러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NAB(National Bank of Australia)는 호주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체의 비중이 전체의 55%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러한 상황들은 호주의 각 산업 업계들이 코로나19 이전으로의 회복이 늦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로 지적된다. 특히 요식업, 관광업, 예술업 등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026년까지 완전한 회복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호주 부총리 Richard Marles는 현재 빅토리아주는 노동력 부족이 매우 심각해 2025년에는 37만3000개의 일자리의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뉴사우스웨일즈주의 경우, 2025년에 30만4000개의 일자리가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각 업계 및 정부 부처에서는 이민 프로그램의 간소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연방정부차원에서도 다각도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호주의 노동력을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1) 학생비자 근무시간 제한 폐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호주의 학생비자 근무시간이 일시적으로 완화되었다. 학생비자 소지자들은 기존 최대 2주간 40시간 근무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 어느 분야에서도 시간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2) 졸업생 비자 기한 연장

호주 교육부는 최근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이 부족한 산업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호주의 기술 위기 지원을 위해 2년 더 호주에 체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학사 학위를 가지고 졸업하는 학생들은 2년, 석사학위는 3년, 박사학위는 4년인 졸업생 비자 기간을 각각 2년씩 연장해 4년, 5년, 6년 동안 호주에 더 체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년이 연장되는 비자에 대해 어떤 학위 프로그램이 허용 될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현재 간호, 공학, 기술을 포함한 분야의 결원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코로나19 기간 동안 호주에 체류하였던 기술자들에 대한 영주권 문호 개방

고용주 스폰서십 비자(Temporary Skill Shortage visa/subclass 482)는 장기와 단기로 나뉘어져 있다. 장기는 직업군의 종류가 단기에 비해 적고 신청요건이 까다롭지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단기는 상대적으로 직업군과 신청요건이 여유롭지만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한 비자이다. 하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호주에 단기 고용주 스폰서십 비자를 가지고 호주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졌다.


4) 이민자 수 확대

호주 내무장관은 2022-23년 회계연도에 발표된 영주권 발급 상한선이 19만5000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도 16만 명과 비교해서 22% 확대된 수치이다. 또한, 많은 이민자들이 더 간단하고 접근이 쉬운 영주권 취득 시스템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고 호주에 인력을 공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호주 기업문화 및 근무환경의 변화

 

팬데믹 기간동안 변화된 것은 인력 부족뿐만 아니라 호주의 기업문화 및 근무환경 등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대유행 이전에는 정기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취업자의 비율이 2년마다 약 1%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나 팬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빠르게 재택근무의 비율이 증가하여 2022년 8월에는 40.6%에 도달했다고 한다. 재택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근로자의 위치 또는 사무실의 위치는 더 이상 고용 조건의 제한으로 작용하지 않게 되었다. 많은 기업의 운영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위치의 제약없이 기업들은 더 많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특히 온라인으로 근무가 가능한 직업군(IT, 웹디자인 등)에서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근무 방식이다.

 

다양한 직군의 대면 업무가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일부 회사들은 8월부터 주 4일제 근무를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다. 주 4일제를 운영하는 호주 회사는 금융, 패션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다. 호주 주 4일제 시범운영 프로그램은 오클랜드 공과대학교, 퀸즐랜드 대학교, 시드니 대학교, 보스턴 칼리지의 연구원들과 협력해 포데이 위크(four-day week) 글로벌이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참여한 기업들과 직원들은 매우 긍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평일 80%만 일해도 생산성의 100%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임금의 경우 기존과 같이 100%를 받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시범운영되고 있었던 주 4일제 근무가 호주에도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호주의 근로자 임금도 구인난과 인플레이션 등 사회경제적 영향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대유행 초기에는 불확실한 경제 환경, 광고된 직업의 감소 그리고 근로자들이 고용주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Job Keeper 프로그램 때문에 근로자들이 이직할 가능성이 적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근로자들의 직업 이동이 증가했으며, 특히 노동 수요가 높은 고숙련 역할에서 이직이 증가하고 있다. 노동 수요가 많은 부문의 고용주들이 새로운 직원을 두고 경쟁하거나 직원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을 인상하는 추세이다. 현지 청소도우미 소개 업체 Absolute Domestics에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해 시급을 지속 높게 책정, 최근 청소도우미의 시급이 45~55호주 달러까지 상승했으며 이는 야간수당, 추가수당까지 합치면 연봉이 한화로 1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2022년 7월 1일부로 호주 최저 시급은 21.38호주 달러로 전년대비 5.2% 상승했다. 유급휴가를 받지 않는 캐주얼 근로자(Casual Job)의 경우 최저 시급 26.73호주 달러이다. 2021년 2.5%, 2020년 1.75% 인상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로 1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높은 인플레이션 여파로 최저 시급을 받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이기도 하다. 또한 근로자들의 노후를 위해 2021년에 9.5%였던 연금 비율을 매년 0.5% 올려 2026년까지 12%로 올리기로 발표했다. 호주에서 일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은 임금과 연금, 국가 고용 표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11가지 조항이 있다. 이는 일부의 캐주얼 포지션을 제외하고 국적에 관계없이 호주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호주에서 근무하면서 다음의 11가지의 권리를 침해받거나 불합리한 조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Fairwork 라는 공정 근로 옴부즈맨으로 문의하고 해당 기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정착돼 있다.

 

국가 고용 표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11가지 조항

  1) 풀타임 근로자(피고용인)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38시간(및 적절한 추가시간)

  2) 유연 근무제를 요청할 권리

  3) 12개월의 무급 양육 및 입양 휴가, 추가로 12개월 요청 권리 부여

  4) 매년 4주간의 유급 연차 휴가(파트타임 피고용인의 경우, 비례하여 적용)

  5) 매년 총 10 일간의 병가 및 간병인 휴가(파트타임 피고용인의 경우, 비례하여 적용), 허용되는 각 경우에 대해 2일간의 특별 휴가, 허용되는 각 경우에 대해 2일간의 무급 간병인 휴가, 그리고 5일간의 무급 가정폭력 휴가(12개월 내)

  6) 배심원 서비스 또는 특정한 비상사태나 자연재해를 다루는 활동을 위한 지역사회봉사 휴가 (배심원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무급)

  7) 사회봉사 휴가(불가항력적 휴가)

  8) 장기근속 휴가

  9)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고 평상시 근로 시간의 급료를 받을 수 있는 자격

  10) 종결 통지 및 정리 해고 지급

  11) 신입 직원인 경우 Fair Work Information Statement를 제공받을 권리

 

현지 기업의 화상 면접 일반화

 

호주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절차에서 줌 또는 스카이프를 이용한 화상 인터뷰가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지 기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환경에 따라 화상 면접으로만 직원을 채용하는 시스템을 단기간에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비대면 면접이 갖는 한계가 있지만 지역에 대한 경계가 사라지고 대면 면접으로 소비되었던 양측의 시간과 비용 절약 등은 이러한 단점들을 상쇄시킬 수 있어 온라인 면접이 자연스럽게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화상 면접 관련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화상 면접 인터뷰 안내>

[자료: Australian Internships]

 

관련 구인구직 사이트에서는 화상 면접 팁을 제공하고 있으며, 직업을 찾고있는 구직자들은 변화된 면접 시스템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요구된다. 화상 면접 시 본인이 화면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잡히는 건 아닌지 혹은 어깨 혹은 머리가 화면 밖으로 나가있는 건 아닌지 이야기 하면서 시선 처리를 하지를 못하여 불안해 보이지는 않는지 고려해야 하며, 적절하 제스처 혹은 바디 랭귀지 등 화상 면접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시사점 및 전망

 

예전부터 호주의 근무환경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워라밸(Work Life Balance)이 잘 돼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지금도 워라밸을 지향하는 근무환경은 잘 유지되고 있으며, 팬데믹으로부터 발생된 구인난으로 인해 더욱 근로자의 권리를 우대하는 노동시장 및 근무환경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호주에는 구직자를 기다리는 많은 일자리가 있으며, 높은 수의 이민자를 수용하기 위해 비자 규제 완화 및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비자 규제 정책들은 부족한 호주의 인력을 채우기 위하여 실시되는 만큼 우선적으로 호주의 부족직업군(Skilled occupation list)에 포함된 직업군들을 완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부족직업군들이 무엇이고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군이라면 어떠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영어점수, 관련 경력 등)들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준비하면 호주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지 취업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호주 취업에 매우 중요하며 호주의 부족직업군은 호주 이민성 홈페이지(https://immi.homeaffairs.gov.au)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호주는 한국과 다르게 이력서에 사진이 없고 생년월일도 기입하지 않는다. 학력보다 경력을 먼저 쓰고 해당 후보자의 능력 혹은 성향 등을 물어보고 체크할 수 있는 Reference Check 시스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상반기, 하반기 공개채용이 일반적으로 큰 채용시즌으로 생각되지만 호주는 공개채용보다는 상시채용이 더 일반적이고 1/3 이상의 구직자 혹은 이직자들은 네트워킹을 통해 직장을 얻는다. 위에 설명했던 부족직업군과 팬데믹 이후 변화되고 있는 호주 채용 트렌드에 대해 알고 준비한다면 호주에서의 취업에 확실히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자료: 호주통계청, ABC News, Page Personnel, KOTRA 멜버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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