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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진출시 이런 점에 유의해야
  • 투자진출
  • 호주
  • 시드니무역관 박소희
  • 2012-04-30
  • 출처 : KOTRA

호주 진출시 이런 점에 유의해야

- 한국과는 다른 근로법규, 노무환경으로 진출 시 사전조사 철저히 이루어져야 -

- 최저임금은 시간 당 15.51 오스트레일리아 달러로 규정 -

 

 

 

□ 낮은 실업률

 

 ㅇ 호주는 최근 5.2%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낮은 실업률 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 산업계가 기술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ㅇ 특히 남녀 간 실업률도 각각 5.1%, 5.3%로 별 차이가 없어서 한국과는 매우 대조적인 남녀고용 평등을 실현함.

 

호주의 실업률 추이

 자료원: 호주통계청, Tradingeconomics.com.au

 

 ㅇ 특히 최근 광산업 활황과 그 연계 효과로 광산업, 건설업, 컨설팅업 등 관련 분야에 인력 수요가 급증했으며 많은 인력이 광산업계로 몰리면서 다른 분야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ㅇ 고용주 입장에서는 채용난과 고임금, 잦은 이직 등에 따른 비용 발생과 업무 효율 저하가 현재 고용시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음.

 

□ 채용

 

 ㅇ 가장 일반적인 인력 채용 방법은 Sydney Morning Herald 와 같은 일간 신문의 구인란 에 광고를 하는 것임.

 

 ㅇ 간부직 혹은 특별한 기술을 보유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요즘 한국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헤드헌팅(채용) 전문업체를 주로 이용함.

  - 이러한 채용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피고용인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분야에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아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해고 조치를 취해야 함.

 

 ㅇ 한편 인터넷 구인 광고의 활용도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가장 유력한 사이트는 www.seek.com.au  www.mycareer.com.au로 광고 비용은 신문 등에 비해 현저히 저렴하며 비용은 대략 200호주달러(20여 만원) 정도임(추가옵션 없는 일반광고 기준, 한 달간 게재).

 

□ 임금

 

 ㅇ 산업별 단체 협약(호주에서는 Award로 표현)에 의거, 최저 임금을 정하며 피고용자의 급여가 이 최저 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급여 수준을 결정할 수 있음. 급여는 2주 단위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일반적으로 월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 관례

 

 ㅇ 통상적인 근무 시간은 주당 38시간이고 초과 근무나 휴일 근무 등에 대해서는 산업별 Award가 정하는 지급 체계에 따라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통상 초과 근무 3시간까지 및 토요일 근무는 통상 임금의 1.5배, 초과 근무 3시간 이상 및 일요일. 공휴일 근무는 2배의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함.

 

 ㅇ 2005년 이후 광업계에서 시작된 고급 기능 인력 부족 사태가 여타 산업 전반에 확산 되면서 경력자 용접공의 연봉이 의사의 수입을 초과하는 현상까지 빚어짐.

 

□ 휴가 제도

 

 ㅇ연 4주(근무일 기준 20일)의 연례 휴가, 병가(Sick leave, 근무 1차 년도에는 년 5일,  그 이후부터는 년 12일), 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13주의 장기 근속휴가(Long service  leave) 등이 있음. 주에 따라서 경조사 휴가(Bereavement Leave) 등을 주도록 의무화 돼 있기도 함.

 

 ㅇ 연례 휴가비(Annual leave loading)는 통상 임금의 17.5%를 휴가 전에 지급해야 함. 1994년 3월 31부터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남자에게도 자녀 출산 시 52주의 무급 휴가를(원할 경우) 줄 수 있게 됨.

 

□ 사회보장 제도

 

 ㅇ 퇴직 연금(Superannuation)이 있으며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각각 일정액의 금액을 적립해 피고용자 퇴직 시 지급됨. 모든 고용주는 피고용인 급여의 9% 이상 출연을 의무화함.

 

 ㅇ 이 밖에 모든 고용주는 피고용자의 상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Worker's Compensation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노동조합 활동

 

 ㅇ 영국식의 강력한 산업별 노조가 결성돼 노사 분규가 잦고 규모가 큰 것이 특징으로 호주의 노동 생산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됨. 특히 광산, 항만, 철도, 항공은 물론 중·고교 등 교육자들의 파업도 빈번함.

 

 ㅇ 호주의 노동조합은 강력한 이익 집단으로 정권의 향배에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노조 활동이 최대한 보장 됐음. 직장 단위 노조는 거의 결성돼 있지 않은데 이는 산업별 노조의 협상력이 막강하기 때문이며 동일 직장 내의 산업별 노조 복수 가입도 인정됨.

 

 ㅇ 노조는 대표 기구인 호주 노동조합 평의회(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ACTU)를 정점으로 45개의 산업별 노조가 있으며 직장별 노조 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노동당이 정권을 새로 잡으면서 2006년 3월 자유당 정부가 실시한 개별 근로 계약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사 관계법(Work Choice)에 대해 개정이 이루어짐. 다음은 개정의 주요 내용임.

 

 1) 호주의 노동법 개정 개요

  - '호주 정부는 2008년 3월 27일 신 노동법을 공표함으로써 호주 근로자의 임금체계와 근로 조건이 대폭 개선됨. 특히 출산 휴가 등 복지에 대한 부분은 전보다 근로자 보호의 방향으로 제정됨. 이로써 지난 2006년 하워드 정부가 기업가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도입한 노동 선택법은 도입된 지 2년 만에 단계적으로 폐지 됐고 2010년부터는 신 노동법이 전면 시행되고 있음.'

 

 2) 호주의 노동법 개정 내용

  - '과거 노동 선택법에 따라 체결한 근로 계약은 단계적으로 폐지됨. 향후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 계약 체결 시 노조의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나 과거 노동 선택법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개별 근로 계약은 2012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됨'

  - '근로 계약서 사전 승인제가 도입됨. 향후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체결하는 개별 근로 계약과 단체 계약은 노동청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노동청은 계약서의 근로 조건이 적 정한지 여부를 심사함. 임금 체계와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서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 조금씩 입법을 진행 중임. 10대 개선 과제는 최저 근로 시간 명문화, 학부모에 대한 변동 출퇴근 시간제 도입, 유급 출산 휴가제 도입, 연차 휴가 정비, 병간호 휴가제 도입, 지역 봉사 휴 가제 도입, 장기 근무 휴가제 도입, 공휴일 제도 정비, 해고 수당 지급에 대한 명문화, 고용주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 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폐지로 구성돼 있음.'

 

 3) 시사점

  - '현지 노조 단체는 이번 노동법 개정은 이전 정부의 근로 개악을 바로잡는 조치라며 크게 환영하나 현지 기업가 단체는 노조의 단체 협상권 부활과 근로 조건 개선은 곧 노무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우려함. 노동부는 신노동법 공표 이후 노동부가 노조 단체와 기업가 단체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임금 체계와 근로 조건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호주 노동위원회에 위임하고 향후 입법화하기로 했음. 이에 따라 양단체는 호주 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각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임. 호주 정부는 향후 부당해고 금지법 개정도 피력하는데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 한 중소기업까지 부당해고 금지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호주는 노조의 영향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 의지가 강한데, 최근 노동법 개정으로 노무 관리가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호주에 진출을 고려하거나 기진출한 우리 기업은 이번 노동법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향후 전개될 임금 체계와 근로 조건 세부 사항에 대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노동법과 노무관리 분야는 현지법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로 현지 노무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호주 노동법 관련 세부 정보는 호주 노동청 홈페이지(www. workplaceauthority.gov.au)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노무관행

 

 ㅇ 호주의 근로자들은 회사에 대한 소속의식보다는 자신의 경력에 맞는 일을 하는 자기 중심적인 근로의식을 가지며 직장에서의 업무는 철저히 고용계약에 의한 것에 한정해 행하고 고용주도 계약서상에 명기된 사항 이외의 업무를 요청하거나 강제하지 않음.

 

 ㅇ 최저임금도 사무직과 현장직의 격차가 크지 않으며 산별노조에서 정부 혹은 사용자측과 협의한 임금이 매년 결정돼 철저하게 최저임금제를 시행함.

 

 ㅇ 임금의 종류는 고용의 형태에 따라 다르며 대개 임시고용과 파트타임, 정규직 등의 임금 체계가 다르고 적용 임금도 Award(재정서)로 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됐음.

 

 ㅇ 고용주는 임금 외에 연금과 재해보험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해 비용을 고용주가 지불하도록 함. 대게 연금보험은 기준임금의 9%, 산재보험은 업무 종류에 따라 다르나 4~15%까지 다양한 비율을 적용함.

 

 ㅇ 각종 노사문제, 임금문제 등의 분쟁을 해결해주는 Fair Work Australia(노사관계 재판소) 라는 기관이 있으며 다민족국가인 만큼 한국어 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어 통역도 가능하도록 함. 한국어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음; http://www.fwa.gov.au/index.cfm?pagename=assistlanguage&korean

 

 

자료원: 호주노사관계부서 웹사이트, Sydney Morning Herald, 호주통계청, 무역관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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