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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된 일자리 동향
  • 트렌드
  • 과테말라
  • 과테말라무역관 장보람
  • 2022-10-13
  • 출처 : KOTRA

코로나19 이후 홈오피스일자리 증가

경기침체와 실업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낮은 편

과테말라는 2020년 3월 13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한 뒤 57만2103명의 감염자와 1만3851명의 사망자를 배출해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과테말라 통계청(NIE, National Institute of Statics)에서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과테말라 근로인구는 1100만 명에 이른다. 2021년 9월 10월에 실시한 고용 및 소득 조사에 따르면 실업률은 증가하고 추청소득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테말라 총 인구 수는 1720만 명이며 경제활동 인구는 2021년 약 741만 명으로 2019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과테말라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취업 비율을 참고하면 주요 도시 지역에 구직자 수가 도심 외 지역보다 높은 편으로 코로나19 이후에도 주요 일자리는 도심지역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테말라 지역별 취업인구>

(단위: 십만 명)

구분

총 수

주요 도시

도심 외곽

농어촌

구직자

2.2

5.7

2.2

1.1

구직 예정자

8.1

8.7

7.5

8.1

[자료: 2021 과테말라 통계청 INES]

 

외국인을 고용하는 주요 산업 분야 중 가장 수요가 많은 것은 자원봉사직이다. 국가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어 자원봉사 일자리가 많으며 무급(의료, 교육) 및 인가받은 비정부 조직에서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다. 관광사업은 중남미 국가 간 이동인구로 안티구아나 아티틀란 등 관광지 주변에 고용 수요가 있다. 스페인어, 영어 구사자로 주로 근접국인 중미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주로 고용한다.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산업은 과테말라의 주요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어 영어, 스페인어가 가능한 외국인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로자는 노동 협정 528-2003 , 인을 받아 민간 분야 취업이 가능하다. 외국인 노동자는 노동법에 따라 과테말라 시민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지만 노동법 제13조에 따라 고용주는 총 근로자 중 과테말라 근로자를 95% 고용해야 한다. 외국인이 과테말라에서 근무하려면 임시 거주비자 및 취업허가가 필요하다. 모든 서류는 노동부 하며 취업 허가증을 발급받기까지는 10~15일이 소요된다. 비자 발급이 입국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최종 결정은 이민국에 달려 있다. 과테말라 시민권을 가진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이력서, 거주 국가 범죄 기록, 과테말라 시민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결혼증명서 혹은 출생 증명서, 과테말라 노동부 신청서, 거주비자 사본 또는 신청 중인 비자 증빙서 제출 필요하다. 과테말라 주재 기업 초청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최근 여권사진, 여권과 추가 사본, 합법적 거주 국가의 여권 유효 증빙서, 거주 국가 범죄기록, 고용기관 등 과테말라 거주인이 보증한 서류 및 재무제표 증빙서 제출이 필요하다. 과테말라 주 노동 분야인  말라 노동력의 약 40%를 구성하고 나머지는 건설 및 제조(식품 가공, 섬유, 화학 제품)에 종사하고 있다. 농촌 내륙 지역에서 비공식 활동이 많아 여성 근로자 상당 수가 집계되지 않았다. 그 외 주요 사업으로는 마킬라도라(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제조공장)가 설립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과테말라에 고용과 근무 방식은 디지털화로 많이 전환됐다. 국제노동기구 ILO(Internacional Labor Organization)에 따르면 약 2300만 명의 중미 근로자가 홈오피스 근무로 전환되었다. 과테말라 수출협회(Agexport)는 홈오피스 근무로 전환한 뒤 생산성이 30% 증가했으면 민간기업 CCK 과테말라 역시 생산성이 45%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과테말라 주요 산업 분야인 섬유업은 제조업으로 디지털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전화 서비스업인 BPO 분야는 보안 규정으로 인해 홈오피스 근무를 실시하지 않고 직접 출근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 구직자들이 활용해볼 수 있는 주재국 주요 취업프로그램 지원은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취업 프로그램 Ministerio de Trabajo y Previsión Social이 있다. 취업과 여성취직, 퇴직 등 필요한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과테말라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취업은 과테말라 현지인을 위한 취업 조건이라 한국 구직자의 조건과 맞지 않을 수 있는 점은 참고가 필요하다.


<노동부 취업 프로그램 연락처>

주소

7 avenida 3-33 Zona 9 - Edificio Torre Empresarial

전화번호

+502 2422 2501/02/03

근무시간

오전 9시- 오후 6시

홈페이지

https://www.mintrabajo.gob.gt/

[자료: 노동부 취업]


시사점


과테말라는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 특별히 제공하는 정부차원의 지원사항은 없으나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취업 시스템이 있다. 해당 시스템은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하며, 과테말라 신분증을 소유한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구직 사이트는 중미와 과테말라 현지인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인 구직자가 원하는 조건과는 다를 수 있다. 


현지에서 한국인은 주로 한국을 기반으로 한 섬유기업들을 통해 취업하여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받고 있으며 그 외 한국인 자생 로컬 기업에 취업하고 있다. 또한, 섬유산업이나 의류, 악세사리 도소매 자영업에도 종사하고 있다. 과테말라에 소재한 한인 섬유기업을 비롯한 한국 진출기업들의 경우 한국인 구인 수요가 높아 한국인들에게 취업비자 발급 지원 및 높은 급여 지급 등 좋은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채용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해외 취업을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과테말라 경제부 차관 María Isabel Salazar는 과테말라의 정규직이 가입하는 사회보장시스템인 IGSS 가입이 약 147만에 다다랐다고 언급했다. 이 현상은 민간기업에서 정직원 고용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생들은 해마다 배출되고 있어 정규직 채용을 확장하기 위해 제도적인 정책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과테말라는 2019년 6월 27일 국제노동기구(ILO)와 맺은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시간제 근로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 창출할 기회가 많아졌다는 의견과 여성과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들이 있다. 그러나 노동전문 변호사 Óscar Rivas는 시간제 근로제도 허용은 최저임금을 낮추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과테말라는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양적인 증가와 함께 최저임금을 보장해야하는 질적인 향상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 https://www.ine.gob.gt/sistema/uploads/2022/02/14/20220214220724hCZYPyzqJKV4LKFknS9ojEZEzo1OR8TM.pdfhttps://www.igssgt.org/wp-content/uploads/ley_acceso_info/pdf/1LeyOrganica295.pdfhttps://onu.org.gt/onu-en-guatemala/agencias/oit/#:~:text=La%20Organizaci%C3%B3n%20Internacional%20del%20Trabajo,con%20la%20Sociedad%20de%20Naciones 등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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