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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다시 변화하는 콜롬비아 노동시장 트렌드
  • 트렌드
  • 콜롬비아
  • 보고타무역관 김다희
  • 2022-10-13
  • 출처 : KOTRA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변화된 콜롬비아의 근무 형태

국가보건비상사태 종료로 변경된 노동법은 무엇이 있을까?

콜롬비아는 이제 공식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보건비상사태가 종료되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이전의 정상근무로 돌아갔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물리적으로 근무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원격 근무로 전환하거나 원격근무와 근무지 출근일을 격일 교대로 시행하는 곳도 있다. 코로나19가 바꾼 콜롬비아의 노동시장 트렌드는 과연 어떻게 변화했을까?

 

콜롬비아 실업률의 변화

 

콜롬비아는 2013년부터 석유 및 광산업 투자 및 수출 성장으로 연평균 실업률은 9%대를 유지해왔으나 팬데믹 이후 실업률이 급격하여 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이동제한 조치를 장기간 실시하면서 농업, 식품제조, 운송, 유통판매와 같이 주요 산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관광, 의류 등에 속하는 사업체들은 운영을 중단하거나 축소, 폐업으로 이어져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업률이 증가했다. 하지만 2022년 6월 기준 실업률이 11.3%로 감소하면서 계속해서 경제·산업 재활성화의 긍정적인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콜롬비아 10년간 연간 실업률 변동 추이>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0.8

10.4

9.6

9.1

8.9

9.2

9.4

9.7

10.5

15.9

13.7

[자료: DANE]

 

코로나19가 변화시킨 콜롬비아 노동형태

 

팬데믹 전 콜롬비아에서 원격 근무로 일을 하던 근로자는 약 12만 명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봉쇄조치가 이루어진 팬데믹 기간동안 약 500만 명이 원격근무를 했거나 현재까지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콜롬비아 정보통신기술부(MinTIC)가 발표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과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을 비교했을 때 10개의 기업 중 4개의 기업이 임시로 원격 근무 방식으로 업무방식을 전환한 바 있으며 10개사 중 2개 사가 원격근무를 공식적인 업무 형태로 전환 수용했다고 발표했다.

 

<2018/2020년 콜롬비아 원격근무 근로자 변화>

(단위: 명, %)

[자료: MinTIC]

 

콜롬비아 원격근무 형태 정의의 시작

 

원격근무는 이미 2008년 前 산토스 정부부터 장려하기 시작했던 근무 형태였다. 산토스 前 대통령은 2008년 법령 제1221호를 통해 원격 근무를 하나의 고용 창출 수단으로 촉진했다. 동 법령에 따르면 원격근무는 근로자가 통신기술(ICT)을 사용하고 유급활동을 수행하거나 제3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 형태로 근로자가 특정 작업장에서 물리적으로 존재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돼 있다. 또한, 2012년에는 법령 제884호를 통해 원격 근무를 특별 근무 조건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동 법령에서는 고용주와 원격 근로자 간의 관계 및 의무 등이 수립되었다.


법안을 수립했어도 그 전에는 크게 활용되지 않았던 원격근무형태는 2020년 3월 25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전국 이동제한 및 봉쇄조치를 시행하면서 도입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콜롬비아 노동법은?

 

2020년 3월 12일부터 2년이 조금 넘게 유지돼 오던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보건 비상사태가 지난 2022년 6월 30일 종료되었다. 따라서 기존에 보건 비상사태에 맞춰 임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몇 가지 노동환경과 관련된 조치도 종료되었다.


첫째, 근로자 휴가 관련 규정인데, 보건 비상 사태기간에는 고용자가 휴가일 1일 전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도록 통보하면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시행령 제488호가 있었지만 보건 비상 사태 종료 후 다시 코로나19 이전에 적용돼 오던 “실질 근로법”에 따라 15일 전에 근로자 휴가를 통보해야 한다.

둘째, 월소득이 감소한 근로자는 매월 퇴직금에서 감소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동 시행 규칙도 폐지돼 이전처럼 주거 및 교육 관련 사유가 아니면 퇴직금 인출이 불가능해졌다.

셋째, 일명 재택 근무법인 법령 제2088호에 따라 국가 보건비상 사태가 종료된 후에도 고용주는 재택 근무 방식을 3개월 동안 적용할 수 있으며, 최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재택근무의 연장은 예외적, 비정기적 혹은 특별한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하며 고용주의 요청 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재택 근무 중이라도 동일한 임금지불 원칙을 존중해야 하고 업무 시간 이후 근로자는 업무로부터 단절된 수 있는 권리, 교통보조금 대신 인터넷 사용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함께 유지된다.

넷째, 근무지 내 실내 인원 제한 초과 방지 등을 위해 고용주가 사칙을 수정하지 않고 임시로 근로자의 상호 동의 없이 노동일을 주 4일로 조정할 수 있던 일명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령도 폐지되었다.

 

이외의 새롭게 변화하는 노동법은?

 

페트로 신정부가 8월 7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면서 노동환경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지난 8월 8일 노동부 글로리아 이네스 라미레스 신임 장관은 야간 근무시간 개혁안을 발의했다. 기존 야간근무 시간은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였으나 야간 근무시간대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변경해 근로자가 오후 6시부터 근무를 시작하거나 추가근무를 할 경우 시간당 수당 35%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개선안이다.

 

<2002~2022년 콜롬비아 근무시간 변경 법안>

시행기간

근무시간

비고

~2002년

주간근무: 오전 6시~오후 7시

야간근무: 오전 6시~오후 10시


주간근무: 오전 6시~오후 10시

야간근무: 오후 10시~오전 6시

전 우리베 정부 법령 제789호 제정으로 주간근무 시간 연장 및 일요일과 공휴일 근무수당 지급률 100%에서 75%로 인하

2017년

주간근무: 오전 6시~오후 9시

야간근무: 오후 10시~오전 6시

법령 제789호 수정안 제1846호

2022년

주간근무: 오전 6시~오후 6시

야간근무: 오후 10시~오전 6시

신임 노동부 장관 법령 제113호 발의

[자료: 노동부 신임장관 발표문 발취 후 KOTRA 보고타 무역관 정리]

 

전문가 코멘트

 

로사리오 대학교 노동관측소 Ivan Daniel Jaramillo 소장은 인터뷰를 통해 콜롬비아의 노동법은 코로나19로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유연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특히 원격근무가 팬데믹으로 시행됐던 이동 제한 조치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근로자들의 근무지 출퇴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되면서 원격근무를 시행하는 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하나의 근무 문화 형태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격근무를 도입한 기업들은 운영비용 절감을 경험한 후 원격 근무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시사점


콜롬비아는 현장 근무에서 원격 근무로 업무 형태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 인력의 콜롬비아 노동시장 진출에 애로사항이었던 물리적 요소가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콜롬비아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한국 구직자라도 지리적 위치에 상관없이 원격·온라인으로 업무가 가능한 분야 즉 공통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프로그래밍이나 이공계 엔지니어, 프로젝트 수주 경험이 있는 프로젝트 전문 컨설팅 서비스, 한국어·한국문화 교육를 중심으로 업무 조건, 어학 능력 등에 따라 국가간 장거리 이동이나 비자, 거주 등의 문제를 최소화해 콜롬비아 노동 시장으로 유입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MinTIC, DANE, MinTrabajo, 각 현지 언론사(caracol, portafolio, infobae, El Tiempo, semana, El Colombiano, asuntos legales, La Republica, El Heraldo), pixabay,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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