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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으로 결제되나요?” 파나마의 간편 결제 시장
  • 트렌드
  • 파나마
  • 파나마무역관 박효민
  • 2022-05-19
  • 출처 : KOTRA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서비스 중심으로 간편 결제 시장 형성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자 및 간편결제에 대한 수요 증가

최근 파나마에서 지급결제 분야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현금이나 실물카드 없이 결제하는 다양한 모바일 송금 서비스(Yappy, Nequi, Zinli, Bac 등)가 최근 2~3년 사이에 출시되어 파나마 소비자들 사이에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비대면 전자상거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간편 결제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였다.

 

<파나마에서 ’야삐’로 결제 받는 가게들>

[자료: KOTRA 파나마 무역관]

 

<파나마에서 ‘네끼’로 결제 받는 가게들>

[자료: KOTRA 파나마 무역관]

 

주요 간편 결제 어플 ‘야삐와 네끼’

 

이처럼 파나마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최근 3년 사이에 등장했지만 체감상 일반 영업점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송금 어플은 ‘야삐’와 ‘네끼’이다. 10만 명 이상의 가장 많은 가입자를 갖고 있는 ‘야삐’는 파나마 시중 은행 ‘반꼬헤네랄(Banco General)’이 도입한 모바일 송금 결제 플랫폼이다. 2019년 6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해당 은행계좌가 있으면 누구나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다. 가입자의 전화번호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손쉽게 송금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마찬가지로, ‘네끼’는 파나마 시중은행 ‘바니츠모(Banistmo)’가 도입한 결제 솔루션이다. ‘야삐’가 계좌를 보유한 가입자들 간 단순 현금이체만 지원하는데 반해 ‘네끼’는 신용카드 연동 충전과 QR코드 결제도 지원한다. 또한, 파나마에서 유일하게 ‘페이팔(PayPal)’로의 송금이 가능하다.

 

하지만, 파나마의 간편 결제 시스템은 아직 갈 길이 멀다. 파나마에서의 지급결제는 ‘현금 송금’에만 국한 되어있으며, 무선 전송(MST, NFC 등) 기술을 통해 디지털 카드를 사용하는 모바일 결제 시장은 아직 발달되지 않은 초기 상태이다. 일부 앱이 ‘QR코드’ 결제를 제공하지만, 대부분의 영업점은 리딩기를 설치하지 않아 송금이체 방식 외에는 실물 카드나 현금이 없으면 결제가 어렵다.

 

실제로 파나마에서는 여전히 모든 거래의 74%가 현금으로 결제된다. 2017년 세계은행(WB)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성인의 95%가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파나마는 성인 계좌보유율이 46%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계좌를 갖고 있지 않는 것이다. 카드사용도 총 거래의 21% 밖에 되지 않는다.

 

파나마의 카드 결제 시스템 '끌라베(Clave)'

 

그렇다고 해서 파나마 소비자들이 편리한 결제 방식에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발전 속도는 느리지만 이전까지는 총 거래의 90%를 현금으로 결제하던 많은 파나마 소비자들이 대거 카드 결제방식으로 옮겨가게 된 계기가 있었다. 바로 “끌라베(Clave)” 시스템이다. 끌라베는 로컬 전자시스템 기업 ‘텔레레드(Telered)’가 1991년 출시한 결제망이며, 현금없이도 일반 영업점 단말기에서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출시된 이후 20여 년 동안 23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면서 크게 성장하였으며, 특히 코로나 기간인 2021년에는 전년도 비해 ‘끌라베’망을 통한 거래량이 32% 증가하면서 전자결제에 대한 높은 수요가 증명되었다.


<끌라베 카드와 단말기>

[자료: KOTRA 파나마 무역관]

 

흥미롭게도 파나마에서는 비금융 IT 기업들이 아니라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간편 결제 서비스가 발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야삐’는 파나마에서 71개의 가장 많은 지점을 갖고 있는 ‘반꼬헤네랄’ 은행이 출시하였으며, ‘네끼’는 39개 지점의 ‘바니츠모’ 은행이 출시한 간편 결제 서비스이다. 역내 핀테크 회사가 개발한 ‘진리’ 어플이 있으나 아직은 결제가능한 영업점이 드물다. 이렇게 시중은행들이 자연스럽게 간편 결제시장을 주도하게 된 이유는 2008년 4월 제정된 ‘은행법(Decreto Ejecutivo No. 52)’ 때문이다. 파나마에서는 ‘법적 자격(licencia)’이 없는 일반 기관은 자금 수취가 불가능하고 정식 인가를 받는 것도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전통 금융기관인 시중은행이 디지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71개 지점의 파나마 시중은행 ‘반꼬헤네랄’>

[자료: KOTRA 파나마 무역관]

 

<39개 지점의 파나마 시중은행 ‘바니츠모’>

[자료: KOTRA 파나마 무역관]

 

또한, 공식화폐로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파나마에는 중앙은행이 없다. 파나마 정부가 운영하는 ‘금융감독원(Superintendencia de Bancos)’이 있지만, 통일적인 금융결제망을 운영하고 감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최근 파나마에서는 디지털 금융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기관의 금융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법제정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2021년 9월 발의된 ‘암호화폐법(Ley de Cripto)’은 금융감독원에 ‘지급결제 시스템’을 개선에 필요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여 국내 디지털 금융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준비 중이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현금에서 신용카드로, 신용카드에서 모바일 결제로 순차적으로 발전하였다.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을 통해 차액결제를 대행하는 조건으로 서민금융기관(2004) 및 증권사(2009)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허용하였으며, 2020년에는 핀테크 기업 등 비금융기관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렇듯, 파나마에서도 IT비금융권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이 결제서비스 분야에 진출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먼저 결제시스템 도입에 성공한 한국 핀테크 기업들이 모바일 결제단계로 발전하고 있는 파나마에 진출할 기회가 있을지도 고민해볼 수 있겠다.

 

자료: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법제연구(2009), 한국은행 보도자료(2020) The Global Findex Database 2017, 현지 전문가 인터뷰(Felipe Echandi, Carlos Julio, Gabriel Silva), 현지 언론사(Martes Financiero, Radiopanama, Anpanama, America Retail, Eco TV, La Estrella, El Capital Financiero, En Segundos)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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