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캐나다에서 창업, 법인설립부터 정부지원까지 (1)
  • 투자진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김예지
  • 2022-02-25
  • 출처 : KOTRA

북미 진출의 전략적 요충지로 여겨지는 캐나다

캐나다 정부, 현지 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및 지원 정책 전개

스타트업 게놈(Startup Genome)에서 발간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보고서(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21)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캐나다 토론토와 워털루가 전 세계 도시별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에서 14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4단계 상승한 순위이며 평가는 기업성과(Performance), 투자 유치(Funding), 연결성(Connectedness), 시장 접근(Market Reach), 지식(Knowledge), 인재(Talent) 등 총 5가지 주요 항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캐나다는 특히 인재 평가항목의 하위 분야인 미래 과학기술 인재에 해당하는 STEM형 우수 인재에서 10점 만점에 만점을 기록하였으며 투자유치의 하위 분야인 투자 접근성에서 10점 만점에 9점이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그 외에도 몬트리올, 캘거리, 오타와 등이 스타트업 생태계 유망 100대 도시에 선정되는 등 국가 전반적으로 스타트업 친화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전 세계 도시별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

[자료: Startup Genome]

 

캐나다는 지리·문화적으로 미국과 가까워 북미 진출 고려 시 전략적 요충지로 여겨진다. 무엇보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무관세 혜택이 적용되고 북미 투자가의 접근이 용이한 점이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하는 기업들에 큰 이점으로 작용한다. 캐나다 벤처캐피털 협회(CVCA, Canadian Venture Capital and Private Equity Association)에 따르면, 20213분기까지 캐나다 투자 유치 규모와 투자 건수는 각각 118억 캐나다 달러, 568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다. 이 중 48700만 캐나다 달러에 해당하는 156건은 Seed 단계 초기 기업에게 투자되었으며 36억 캐나다 달러 수준의 223건의 투자는 시리즈A, B단계에 집중되었다. 후기 단계 스타트업 투자 규모는 46억 캐나다 달러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상승하였다. 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안정성을 중시하는 스타트업 투자 심리가 2021년까지 지속된 것으로 풀이되며 이에 따라 비교적 안전한 후기 단계 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캐나다 투자 유치 건수 및 규모>

(단위: , C$)

[자료: CVCA, Canadian Venture Capital and Private Equity Association]

 

스타트업 투자 고려 시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더욱 짙어지며 북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법인 설립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벤처 캐피탈에 소속된 A투자가는 KOTRA 토론토 무역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많은 북미 투자가들은 북미에 거점을 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편이며 이러한 선호는 특히 상호 신뢰와 연결된 부분이라고 언급하였다. 현지에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투자가들에게 북미 사업 활동에 대한 의지를 보다 피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과 더불어 원활한 투자 유치 진행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캐나다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 하기 위해 세제 혜택, 보조금 등 다양한 정부지원을 연방, 주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의 글로벌 성장에 유효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나다 법인 설립

 

캐나다 법인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지며 연방 법인과 주 정부 법인이 있다. 연방 법인은 캐나다 기업법(Canada Business Corporation Act) 보호 아래 캐나다 전역에서 동일 사업명으로 기업 활동이 가능하다. 주 법인은 기업활동을 희망하는 주마다 라이선스(Extra-Provincial License)를 취득해야 하며 연말 소득세 신고 시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 각각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대개 캐나다 전역에서 기업활동을 희망하는 대기업 또는 다국적 기업들이 연방 법인을 설립하는 편이다.

 

주 정부 법인의 경우, 법인을 설립한 주에서만 기업활동이 가능하며 각 주에서 적용하는 기업법의 보호를 받는다. 다른 주에 진출을 희망할 경우 연방 법인과 마찬가지로 타 주의 라이선스(Extra-Provincial License)를 취득하면 된다. 다만 연말소득세 신고 및 기타 서류 진행 시에 주정부의 법인일지라도 연방 소득세와 주 소득세를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다주 정부 법인 설립은 특히 온타리오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뉴브런즈윅주가 대표적인 지역으로 선호되는데 이는 해당 주들이 전체 25% 이상의 이사진이 캐나다 거주인이여야 하는 필수 조건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온타리오주의 경우 2021년부터 해당 필수 조건을 폐지하며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 법인을 유치하고 있다.

 

현지 회계사 B씨는 연방 법인의 경우 전체 25% 이상의 이사진이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여야 하는 필수조건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스타트업의 경우, 등록 절차와 경제적인 면에서 연방 법인보다는 주 정부 법인이 더욱 적합할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캐나다 세금 제도 및 법인세율

 

캐나다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캐나다 국세청(CRA, Canada Revenue Agency)의 관리 하에 총 3가지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연방정부에 귀속되는 상품용역세(GST, Goods and Service Tax), 주 정부에 귀속되는 주 판매세(PST, Provincial Sales Tax), 두 세금 제도의 통합형인 통합 판매세(HST, Harmonized Sales Tax)로 구분되며 주마다 도입하고 있는 세금 제도가 상이하기에 세율 또한 다소 차이가 있다. 어떤 주에서 기업의 매출 및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된다.

 

GST는 캐나다 모든 주에서 5% 수준으로 일괄 적용되며 자영업자, 일반 회사에서 4분기 연속으로 매출액이 3만 캐나다 달러 이하인 소규모 기업은 해당 세금 보고 면제 대상에 속한다. HST의 경우 GSTPST의 통합 형태의 세금 제도로 캐나다 내에서 온타리오주, 뉴브런즈윅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 노바스코샤주,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 등 총 5개의 주에서 도입하고 있다. 이 중 온타리오주를 제외한 4개의 주는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온타리오주는 13%를 적용하고 있다. PST는 각 주 정부에서 관리 및 적용하는 세율로써 주 마다 비율이 상이하다. 예컨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매니토바주는 7% 수준의 PST를 적용하고 있으며 서스캐처원은 6% 수준이다. 이는 5%GST에 합산돼 총 세율은 각각 12%, 11%가 된다.    

 

글로벌회계법인 KPMG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캐나다 법인세율은 연방세 15%, 주 정부세 11.5%*로 총 26.5%이다. 주 정부에 따라 세율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종합 법인세율은 최소 23%에서 최대 31% 수준이다. 법인세는 회계 연말 후 6개월 내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이며 해당 기한을 놓칠 경우 패널티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캐나다 연금과 실업보험에 해당하는 Payroll Taxes, 캐나다 비거주자에 적용하는 세율인 Withholding Taxes 등 기업 운영에 있어 필수적으로 검토해야할 세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에 앞서 현지 회계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 온타리오 주 기준

 

<2021년 캐나다 연방, 주 정부 법인세율>

(단위: %)

[자료: KPMG]

 

최근 캐나다 토론토에 법인을 설립한 C사는 캐나다를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첫 거점으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밀접한 북미 투자 접근성 외에도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설명하였다. 캐나다는 연방 정부차원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각 주 정부 차원에서도 세금 혜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캐나다의 스타트업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는 SR&ED(Scientific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IRAP(Industrial Research Assistance Program), CanExport 등이 있다. 프로그램들의 경우, 캐나다에 법인을 설립한 기업을 대상으로 혜택을 우선 또는 제한하기 때문에 캐나다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 있거나 이미 설립한 우리기업의 경우 참고하기를 추천한다. 프로그램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에서 창업, 법인설립부터 정부지원까지(2)’에서 이어진다.

 

 

자료: Startup Genome, CVCA, KPMG, 캐나다 국세청,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캐나다에서 창업, 법인설립부터 정부지원까지 (1))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