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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에콰도르, 달러화 보호를 위한 통화금융 기본법 개정
  • 외부전문가 기고
  • 에콰도르
  • 키토무역관 정지웅
  • 2021-06-24
  • 출처 : KOTRA

송주영 송법무법인 변호사




배경


에콰도르는 1999년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2000년 초 자밀 마우앗(Jamil Mahuad) 전 대통령의 임기 동안 자국화폐인 수크레(Sucre) 사용을 중단하고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화폐 개혁을 단행하였다. 해당 달러화는 유동성을 확보하며 극심했던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환율로 인한 리스크를 사라지게 만든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최근 에콰도르는 또 한 번의 국가재정 위기를 맞아 IMF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았다. 에콰도르 정부는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 및 달러화 보호(Ley de defensa de la dolarización)를 위해 과거 재정된 통화금융 기본법을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내용


1) 중앙은행 독립성


중앙은행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화폐 발행이다. 하지만, 에콰도르 경우 자국 화폐가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을 ‘달러화 보증인’이라 비유된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중앙은행은 독립적인 기관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그 누구도 기관에게 혹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수립해 통화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고 금융 안정성에 대한 위험평가를 통해 금융정책규제위원회와 함께 거시 건전성 규제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은행에서 관리되는 자금이 중앙정부, 공공재정의 총괄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직·간접적 자금 조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금지되었다. 또한 중앙은행은 공공부문의 우회적 자금 조달을 위해 지급보증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어느 분야에도 투자할 수 없고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나 공•사기업의 주식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 공공부문의 무역 활동을 위해서는 예외가 될 수 있다.


2) 균형 시스템


이 시스템의 목표는 중앙은행의 부채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구성하는 4가지 시스템(① 에콰도르 내에서 유통 중인 현금 통화; ② 사회보장청, 국가금융공사, 기타 공공금융기관의 자금; ③ 공공 금융기관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공사, 기타 공공기관의 자금; ④ 기타 중앙은행 보유 계좌 및 중앙은행 자체 대외부채)을 통해 외환보유고에 자원을 단계별로 축적시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예금을 통해 받는 자금은 전부 외환보유고(긴급 시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자금)로 보호한다.


3) 통화정책규제위원회 및 금융정책규제위원회 결성


관련 위원회는 통화정책을 수립하는 통화정책규제위원회와 신용, 금융, 주식, 보험 정책을 수립 및 규제하는 금융정책규제위원회로 분리되었다. 구성원들은 과거와 다르게 행정부에서 직접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에서 제시한 후보들 중에서 입법부가 임명한다.


금융정책규제위원회는 시스템의 위기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프로토콜을 규정한다. 국가금융 시스템 및 주식보험시스템에 위기가 발생했을 시 위원회는 고유권한을 가지고 위기에 대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이자율


과거 금융정책규제위원회에서 직접 최대이자율을 결정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금융 시스템의 운영자산 및 부채의 최대 이자율을 결정하는 체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시사점


이번 통화금융 기본법 개정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중앙은행 외환보유고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한 것이다. 법을 통해 독립성을 보장받은 중앙은행은 통화 및 금융 분야의 완전한 규제 권한도 함께 얻었다.


외환보유고를 확충하기 위한 에콰도르 정부의 이런 노력은 국가신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대외 지급준비금을 많이 보유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의 지급능력이 개선된다고 볼 수 있으며 국가신용등급 향상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외국인투자가 촉진된다. 이런 변화는 최근 해외투자가 감소돼 침체된 에콰도르 경제에 원동력이 될 수 있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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