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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파키스탄 기업과의 무역사기 의심사례 증가 추세
  • 경제·무역
  • 파키스탄
  • 카라치무역관 정주헌
  • 2020-12-17
  • 출처 : KOTRA

- IMF 경제개혁 및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무역사기 의심 사례 증가 –

- 파키스탄 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신용 검증을 시행하는 등 보다 신중히 거래할 필요 –

 

 

  

IMF 구제금융과 코로나19 확산 등의 이중고로 최근 무역사기 증가 추세

 

파키스탄은 2019년부터 진행된 IMF 구제금융 조치 및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며 KOTRA 카라치 무역관의 지원을 요청하는 무역사기 의심 사례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신규 거래 업체 뿐만이 아니라 수년 또는 수십년 간 거래해 온 우량 업체들과 발생한 무역사기 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파키스탄은 대금을 수령하고 물건을 선적하지 않는 선적 사기, 물건을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결제 사기 외에도 불법 체류자(또는 잠재적 난민)들을 방한시키기 위한 비자 브로커 사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출장 방문이 어려운 파키스탄의 특성상 무역사기 피해를 입은 후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다. 그러므로 현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를 사전에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여 예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2년간 KOTRA 카라치 무역관에 접수된 무역사기 의심 사례

 

무역관으로 접수되는 대부분의 사례는 거래 대금 수령 후 선적을 지연시키거나 계약과 다른 물품을 선적하는 건 등으로 분류되며 2020년 들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라치 무역관으로 접수된 무역사기 의심사례(2019~2020)

유형

발생시기

내용

불법체류

(비자 브로커)

2020년 4

국내기업 M사는 현지 업체 N사로부터 기계 설비 구매를 위한 문의를 받고 오랜 기간 논의를 이어왔다. 이후 제품 실사 확인을 위한 기술자들의 방한 비자 추천서를 요청했는데 방한 인원이 7명이나 돼, 이에 이상함을 느낀 국내기업이 KOTRA 카라치 무역관으로 업체 검증을 문의했다. 확인 결과 해당 업체는 무역 기업으로 등록 후 비자 브로커로 활동하는 업체임이 밝혀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불법체류

(비자 브로커)

2020년 11

국내기업 K사는 현지 업체 L사로부터 중고 프레스라인 구매를 위한 문의를 받았다.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코로나19 상황에도 반드시 방한해서 제품을 검수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이상한 점이 많았다. 이에 국내업체는 KOTRA 카라치 무역관으로 신원 검증을 의뢰했고 KOTRA 카라치 무역관에서 해당 업체의 신용 등을 확인 중에 있다.

선적 불량

  2019년 9

국내기업 C사는 현지 업체 D사와 알루미늄 캔 스크랩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지급 후 물건을 수령했다. 그러나 5개 컨테이너 중 2개 컨테이너 내 제품이 계약한 수량에 미치지 못했다. 국내기업은 해당 컨테이너 바닥에 중량을 맞추기 위해 철가루가 섞인 흙이 뿌려진 것을 발견했고 현지 거래 업체 및 운송업체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선적 불량

2019년 12

국내기업 A사는 현지 업체 B사로부터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고 대금까지 지급했으나 제품 수령 이후 자사 미생물 테스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제품 교환을 요청했으나 현지 업체는 추가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제품 교환을 지속적으로 지연시켜 국내업체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다.

선적 불량

2020년 2

국내기업 W사는 현지 업체 Z사에 중국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20202월 의류 제품을 주문했다. 현지 업체 측에서 50% 선지급을 요청해 송금 완료했으나 20206월이 돼서야 선적을 시작했다. 국내기업은 트래킹 넘버를 확인하고 잔금 50%를 지급했으나 물품 도착 후 확인해보니 업체가 전체 주문량의 절반만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현지 업체는 나머지 물품에 대한 선적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선적 지연

2020년 10

국내기업 G사는 현지 업체 H사로부터 중고 의류를 수입하는 계약을 논의하고 202010첫 거래를 위한 물품 대금을 송금했다. 그러나 송금 이후 현지 업체가 선적을 지속적으로 연기하고 있어 국내업체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기업은 교신 당시 현지 업체 담당자의 영어 사용에 서툰 느낌이 있었다고 밝혔다.

선적 지연

2020년 11

국내기업 E사는 현지 업체 F사와 1년 이상 주기적으로 가죽제품을 수입하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202010물품 대금을 송금한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다. 이후 KOTRA 카라치 무역관에 제보해 무역관 담당자를 통한 업체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

자료: KOTRA 카라치 무역관 종합

 

현지 업체와 거래 시 유의사항

 

처음 거래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를 대상으로도 항상 무역 사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의해서 거래를 추진해야 한다. 기업 데이터가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는 현지 여건상 거래 전 다방면으로 기업의 신뢰성을 검증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카라치 무역관의 경우 현지 업체 검증 시 연방세무위원회(Federal Board of Revenue, FBR) 등록 여부 및 세금 납부 실적, 상공회의소 등록 여부, 업계 평판 조회, 최근 5년간 수입거래 내용 증빙, 해외 방문 이력, 담당자 인터뷰를 통한 산업 지식 검증 및 필요 시 불시 현장방문까지 활용하여 종합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래대금 미지급, 선적 불량 등의 무역사기 외에도 파키스탄은 비즈니스 거래를 악용하는 불법 체류 비자 브로커가 활동하는 등 더욱 주의가 필요한 환경이다. 실제 거래 시 공장 방문, 제품 확인 등을 빌미로 한국을 방문해 불법 체류 또는 난민 신청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런 비자 브로커들은 주로 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접촉해 거래 논의를 시작하며, 어느정도 논의가 이어진 뒤에 위와 같은 빌미로 방한 비자 발급을 위한 추천서를 요구한다. 이 때 처음 접촉을 시도한 본인(브로커)은 직접 한국을 방문하지 않으며, 기술자 등 직원이라고 언급한 인원만 5명 내외로, 많게는 10명 가까이 입국한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심지어 소액의 샘플을 정식으로 구입해 국내업체를 안심시킨 뒤 방한 비자 추천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확인된 바 있다. 브로커 인력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중요 문서를 위조하거나 관련 산업에 대해 대화할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있어 쉽게 판별이 불가할 수도 있다. 처음 보는 현지 업체가 접촉해 좋은 거래 조건을 제시하고 갑작스런 방한 의사를 밝힌다면 반드시 신원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서비스를 통한 업체 사전 검증

 

파키스탄 업체 신원 검증이 필요한 경우 KOTRA 카라치 무역관이 제공하는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KOTRA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시장조사 중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특정 기업의 실존 여부, 대표 연락처 확인 등이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국내 기업당 연간 6개사 까지 무료 신청 가능하며, 추가 신청 시 해외업체 1개사당 1만원의 별도 수수료가 부과된다. 신청 후 약 2주 전후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니 거래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업체 사전 검증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해외소재 기업 기본정보, 재무정보 등의 신용조사를 실시해 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수출보험 이용 정보, 신용등급 평가 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는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Full Report 발행 기준 49,500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조사 기간은 약 2주가 소요된다고 안내돼 있다.  

 

시사점

 

파키스탄에서 무역사기를 시도하는 현지 업체를 검증해보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설립되고 상공회의소에 등록된 기업인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현지 기업들이 신뢰를 주고자 제출하는 연방상공회의소 등록증(사업자 등록증 역할)은 해당 기업의 정상 활동 여부를 보증하지 못한다.

 

특히 모든 사기 시도건에는 문서 위조가 관련돼 있으므로 업체로부터 받은 현지 문서는 반드시 무역관 등을 통해 원본 검증이 필요하다. 상공회의소 등록증 부터 시작해 과거 수입 내역, 파트너 기업의 추천서 등 다양한 문서의 위조가 가능하므로 모든 서류는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비즈니스 소송 경험이 있는 현지 변호사 Mr. Sheikh에 따르면 무역사기 발생 시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파키스탄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로 인해 피해보상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장담할 수 없으므로 기업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러한 현지 상황을 감안해 애초에 무역사기 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앞서 소개한 사례와 같이 신뢰가 어느 정도 구축된 현지 업체일지라도 무역사기의 위험이 존재하는 바 무역보험 가입, 계약 내 분쟁해결 조항 명시 등을 통해 리스크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문제없이 거래 진행 중인 업체가 있다 할지라도 KOTRA 카라치 무역관 등을 통해 신원 검증을 해보는 것을 추천하며, 신규 업체의 경우 KOTRA 카라치 무역관을 통한 최초 교신을 권장한다.

 

 

자료: Federation of Pakistan Chambers of Commerce, Pakistan Federal Board of Revenue, 국내업체 제공 자료, KOTRA 카라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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