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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2013년 무역사기 급증
  • 트렌드
  • 파키스탄
  • 카라치무역관 주영도
  • 2013-05-03
  • 출처 : KOTRA

 

파키스탄, 2013년 무역사기 급증

- 한국업체 주의 요망 -

 

 

 

□ 2013년 들어 무역사기 급증

 

 ㅇ 한국업체 주의 요망

  - 2013년 들어 무역사기를 당해 해결을 호소하는 한국업체들이 눈에 띄게 증가함.

  - 파키스탄 수출업자나 바이어 중 일부는 과장하는 경향이 있으며, 협상 중에 일단 '할 수 있다'고 안심시킨 후 사후에 약속을 불이행하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 무역사기 유형

 

 ㅇ 사례1: 한국 업체에 양질의 상품 견본을 보내고 안심시킨 후 상품대금 완납하고 나면 쓰레기(천기럭지)를 보내고도 물건을 제대로 선적했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

 

 ㅇ 사례2: 수출을 했는데,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ㅇ 사례3: 주문할 것처럼 미사여구로 과장한 후 샘플만 받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ㅇ 사례4: 수출업자와 물품을 구매할 것처럼 협의한 후 한국 방문을 위해 초청장을 발급받아 국내에 잠입한 후 불법체류자로 잠적한 경우

 

□ 무역사기 주요 사례

 

 ㅇ 사례1의 경우

  - 2013년 2월, 물품 수입을 위해 파키스탄 현지업체로부터 상품 견본을 받은 한국 A사는 아무런 의심 없이 상품대금을 완납함. 4월 22일, 컨테이너를 받고 상품을 확인해 보니 신청한 물품(가죽작업장갑)이 아니라 천기럭지(거의 쓰레기 수준)를 받아 황망해 카라치 무역관에 도움을 청함.

  - 피해금액: 약 2400만 원 상당

 

 ㅇ 사례2의 경우

  - 2012년 말 중고 휴대전화를 파키스탄에 수출했으나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수입업자가 대급 지급을 하지 않아 발을 구르는 상황

 

 ㅇ 사례4의 경우

  - 초청장을 발급받아 국내 수출상담회에 참석한 후 귀국을 하지 않고 잠적했으나 무역관 담당자의 강력한 추적으로 파키스탄으로 돌아옴.

 

 ㅇ 기타

  - 컨테이너 선적 실수로 뒤바뀐 물건을 원위치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사례금을 받고서도 현지 선적회사가 업무처리를 계속 미뤄 피해가 발생한 경우(2012년)

 

□ 무역사기 대응방안

 

 ㅇ상대방의 상세정보 확보 필수

  - 무역사기는 처음부터 무역사기를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소규모 무역업을 하는 현지업자가 거래과정에서 본인의 변심으로 약속과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음.

  - 따라서 거래 전 거래 상대방의 현지 상공회의소 등록상황, 연락처, 주소 등을 미리 확보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현지 관계기관에 수배를 내려 거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함.

  - 또한, 무역관에 업체의 실존 여부 및 연락처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무역관 현지인 직원과 파키스탄 업자와의 통화를 통해 진위를 간접적으로나마 가려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국내 피해업체 인터뷰 및 현지 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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