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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관에 지적재산권(IP) 침해물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신청하려면?
  • 투자진출
  • 일본
  • 도쿄무역관 원다혜
  • 2020-11-05
  • 출처 : KOTRA
  • - 지적재산 침해를 이유로 세관에서 수입금지된 상품이 연간 135억 엔에 달해

  • - 우리 기업 피해를 막기 위한 일본 세관의 수입금지 요건 및 신청방법 등을 소개

 



지적재산권(IP) 침해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지적재산 침해를 이유로 일본 세관에서 수입금지된 상품을 시장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135억 엔에 달한다. 상표권 침해부분을 스티커로 가리는 등 회피공작도 보다 교묘해지고 있다. 침해사례 발생 시 일본 국내에서의 경고장 발송 등으로 대응할 수도 있지만, 일본 세관에서 실시하는 여러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최근 일본의 지적재산 침해물품 단속현황과 주요 침해사례를 소개하고, 수입금지, 사전고지제도 등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한다.


ㅇ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단속현황


2019 일본 세관의 지적재산 침해물품에 대한 수입금지 건수는 26,005(전년 동기 대비15.1% 감소)으로, 7 연속 25,000건을 넘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수입금지 점수도 929,675(전년 동기 대비 83.5% 증가)으로 과거 5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일 평균 71, 2,500 이상의 지적재산 침해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정품일 경우의 시장가치로 환산하면 약 135억 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침해물품 수입금지 실적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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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 '수입금지 건수'는 세관이 금지한 지적재산침해물품이 포함된 수입신고 또는 우편물의 수입

- '수입 금지 점수'는 세관이 금지한 지적재산 침해 물품의 수입

예를 들면, 1건의 수입 신고 또는 우편물에, 20점의 지적 재산 침해 물품이 포함되어 있었을 경우는, 「1건 20점」으로 계산

- '수입금지가액'은 정품일 경우의 시장가치로 환산한 가격

 

ㅇ 국가(지역) 수입금지 실적

국가별 수입금지 건수로는 중국이 22,578(구성비 86.8%, 전년 동기 대비 20.1% 감소)으로 90% 가까운 구성비를 차지했다. 홍콩이 1,150(전년 동기 대비 4.4%, 38.9% 증가), 필리핀이 715(전년 동기 대비  2.7%, 66.3% 증가), 한국이 525(전년 동기 대비  2.0%, 63.0% 증가)으로 뒤를 이었다.

 

수입금지 점수기준으로도 중국이 773,460(구성비 83.2%, 전년 동기 대비 86.4%증가)으로 가장 높았고, 홍콩이 100,430(전년 동기 대비 10.8%, 전년 동기 대비 82.5%증가), 한국이 17,449(전년 동기 대비 1.9%, 전년 동기 대비86.3%증가), 태국이 10,555(전년 동기 대비 1.1%, 전년 동기 대비 154.8%증가) 기록했다.

 

<국가(지역) 수입금지 실적 구성비 추이 -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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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ㅇ 지적재산 침해물품 구성 (지적재산 분류별)

지적재산 침해물품으로 분류되어 수입금지된 상품을 지적재산의 분류별로 보면, 먼저 수입금지 건수 기준으로는 가짜 명품 등의 상표권 침해 물품이 25,284(구성비 96.6%, 전년 동기 대비 16.0% 감소)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가짜 캐릭터 상품 저작권 침해 물품이 438(전년 동기 대비 1.7%, 전년 동기 대비 48.5% 증가)으로 뒤를 이었다.

 

수입금지 점수 기준으로도 상표권 침해 물품이 723,650(구성비 77.8%, 전년 동기 대비 131.0%증가)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이어폰등의 디자인 침해 물품이 116,597( 전년 동기 대비 12.5%, 전년 동기 대비 13.7%감소) 기록했다.

 

<지적재산별 수입금지 실적 구성추이 -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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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ㅇ지적재산 침해물품 구성 (품목별)

지적재산 침해물품으로 분류되어 수입금지된 상품의 품목별 분류를 보면, 수입금지 건수 기준으로는 지갑이나 핸드백 등의 가방류가 9,391(구성비 33.0%, 전년 동기 대비 26.2% 감소)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가 6,093(전년 동기 대비 21.4%, 전년 동기 대비 33.0% 증가), 구두류가 3,170(전년 동기 대비 11.1%, 전년 동기 대비 20.2% 감소), 스마트폰 케이스등의 휴대전화 부속품이 2,385(전년 동기 대비 8.4%, 전년 동기 대비 34.4% 감소)이었다.

 

수입금지 점수 기준으로는 의약품이 319,716(구성비 34.4%, 전년 동기 대비 1701.7% 증가)으로 대폭 증가했고 이어 신체용 안마기구 가정용 잡화가 74,534(전년 동기 대비 8.0%, 전년 동기 대비 154.2% 증가), 이어폰 전기제품이 68,795(전년 동기 대비 7.4%, 41.2% 감소), 가방류가 65,769(전년 동기 대비 7.1%, 전년 동기 대비 82.3%) 기록했다.

 

<품목별 수입금지 실적 구성추이 -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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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ㅇ 지적재산 침해물품 구성 (운송형태별)

지적재산 침해물품으로 분류되어 수입금지된 상품의 운송형태별 분류를 보면, 수입금지 건수 기준으로는 우편물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우편물이 22,563(구성비 86.8%, 전년 동기 대비 20.4% 감소), 일반화물이 3,442(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 전년 동기 대비 50.5% 증가)이었다.

 

수입금지 점수 기준으로는 우편물이 522,129(구성비 56.2%, 전년 동기 대비 136.9% 증가), 일반화물이 407,546(전년 동기 대비  43.8% 증가, 전년 동기 대비 42.3% 증가)이었다.

 

<운송형태별 수입금지 실적 구성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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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ㅇ 지적재산 침해물품 사례

지적재산 침해물품으로 분류되어 세관에서 수입금지된 상품의 실제사례를 보면, 이어폰, 스마트폰 케이스 등이 많았다. 최근에는 의약품, 장신구류, 담배 및 흡연용구 등의 적발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 외에도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의 적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일본 세관에서는 지적재산 침해물품 적발 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릴 뿐 아니라, 지역 경찰과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지적재산 침해물품 관련 주요 고발사례

연번

시기

내용

사례1

2018년 6월

오사카 세관은 아이치현 경찰과 공동 조사를 실시하여 중국으로부터 상표권을 침해하는 정제 70,579 756매를 밀수입하려고 한국인 남성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사례2

2019년 2월

도쿄 세관은 치바현 경찰과 공동 조사를 실시하여 중국으로부터 상표권을 침해하는 스마트폰 케이스 364 외를 밀수입하려고 일본인 남성 등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사례3

2019년 5월

도쿄 세관은 치바현 경찰과 공동 조사를 실시하여 중국으로부터 상표권을 침해하는 손목시계 48점을 밀수입하려고 일본인 남성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사례4

2019년 12월

도쿄 세관은 경시청과 공동 조사를 실시하여 중국으로부터 상표권을 침해하는 지갑 60점을 밀수입하려고 중국인 남성 법인 1사를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사례5

2019 8

모지 세관은 사가현 경찰과 공동 조사를 실시하여 중국으로부터 상표권을 침해하는 핸드백 9점을 밀수입하려고 일본인 남성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자료: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사례1 - 상표권을 침해하는 정제 밀수입 사범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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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사례2 - 상표권을 침해하는 스마트폰 케이스 밀수입 사범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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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사례3 - 상표권을 침해하는 시계 등의 밀수입 사범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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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사례4 - 상표권을 침해하는 지갑 밀수입 사범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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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사례5 - 상표권을 침해하는 핸드백 밀수입 사범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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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세관에서 수입금지된 지적재산 침해물품 예시1>

이어폰, 스마트폰 케이스 등이 금지 품목의 상위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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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세관에서 수입금지된 지적재산 침해물품 예시2>

'의약품', '장신구류', '담배 흡연용구' 등의 금지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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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세관에서 수입금지된 지적재산 침해물품 예시3>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있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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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한편, 세관에 의해 금지된 물품을 들여오려는 회피공작 사례에도 주의를 요한다. △전자키의 상표 부분을 스티커로 덮어 은닉하는 사례, △손목시계의 문자판에 다른 브랜드의 문자판을 덮어 숨긴 사례, △다른 물품(옷) 안에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가방)을 은닉한 사례 등이 적발되었다.

 

<사례1 - 전자 키의 상표 부분을 스티커로 덮어 은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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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 손목시계의 문자판에 다른 브랜드의 문자판으로 덮어 숨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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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 다른 물품() 안에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가방) 은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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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ㅇ 일본세관 수입금지 신청 방법

 

수입금지신청이란, 지적재산 가운데 특허권·실용 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 육성자권을 소유한 사람 또는 부정경쟁금지 청구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화물이 수입되려고 하는 경우, 일본세관에 해당 화물의 수입을 금지시킬 있는 제도이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세관이 접수한 수입금지 신청건수는 70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하였다. 지적재산별로는 상표권이 401건(구성비 57.2%, 전년 동기 대비 9.0%증가), 디자인 신청이 112(전년 동기 대비 16.0%, 전년 동기 대비 4.7%증가), 저작권의 신청이 102(전년 동기 대비  14.6%, 전년 동기 대비 3.0%증가), 저작 인접권의 신청이 60(전년 동기 대비 8.6%, 전년 동기 대비 35.5%감소) 기록했다. 수출금지 신청건수는 상표권 7, 특허권 1건이었다.

 

수입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대 4년간 수입금지 조치가 적용되며 갱신도 가능하다. 단, 신청 전 아래 5가지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본세관법 69 13, 동시행령 62 17)

 

수입 금지 신청요건 및 절차 안내

※ 신청요건

- 권리자(지적재산권을 가진 부정경쟁금지청구권자)

- 권리의 내용에 근거가 있을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된 신청의 경우에는 경제산업대신의 의견서 또는 인정서가 필요)

- 침해사실이 있을

- 침해 사실을 확인할 있을

- 세관에서 식별할 있을

 

※ 신청절차

  - 필요서류 구비하여 전국 9세관 본관 내 [지적재산조사관(知的財産調査官)]에 제출

 

※ 필요서류

    - 신청서(세관 양식)
등록원부등본·공보 1) 주2)

침해 사실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

식별 포인트와 관련된 자료

통관해방금액의 산정자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보호대상 영업비밀)

대리인이 신청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1) 저작(인접)권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 발생을 증명해야 할 자료

2) 육성자권에 대해서는 품종등록부의 등본

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제11호 및 제12호에 규정하는 해당 부정경쟁금지청구권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산업대신의 의견서, 동항 제10호에 규정하는 해당 부정경쟁금지청구권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산업대신의 인정서

 

※ 요청에 따른 추가서류

상기 서류 이외에 일본세관에서 추가로 요청할 경우 아래의 서류 제출을 할 가능성도 있다.

 

판결서·가처분 결정 통지서·판정서

변호사 등의 감정서

경고장 분쟁관계자료

병행 수입관계자료

기타 침해물품에 관한 자료

자료: 일본 세관 홈페이지 (2020년 10월14일 기준 작성, 추후 변동가능성 있음)

 

ㅇ시사점


일본 세관에 적발되어 수입금지된 지적재산 침해물품은 시장가치 환산 기준 연간 135억 엔 규모에 달한다. 품목별로 보면 수입금지 건수 기준으로는 지갑이나 핸드백 등의 가방류가 33%를 차지하지만, 스마트폰 케이스 등의 휴대전화 및 부속품도 8.4%로 나타난다. 침해부분을 스티커로 덮는 등 회피공작이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도 지적재산 침해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관련 구제절차를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지적재산관련 물품에 대해 침해를 받았을 경우의 구제와 관련하여, 일본 국내에서의 경고장 발송 등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도 일본 세관에서 실시하는 여러가지 신청 제도를 통해서도 권리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

 

한편, 일본 세관에서는 수입금지 신청 이외에도 품목, 생산지, 감세 별로 사전고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고지제도를 신청할 경우, 수입 통관 시 세관에서 적정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사업자 또는 관련자가 조기에 화물을 수취할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신청인 측에서 효율적인 자금 운용 절차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세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제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KOTRA 도쿄 IP-DESK에서는 일본 지적재산 취득 및 보호에 대한 정보를 매월 뉴스레터로 제작하여 전송하고 있다.

일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의 많은 활용을 기대해 본다.
 


자료 : 일본 세관 및 재무성 자료를 참조하여 KOTRA 도쿄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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