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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입신고 항목 및 세관사무관리인제도 개정
  • 통상·규제
  • 일본
  • 도쿄무역관 최효정
  • 2023-09-26
  • 출처 : KOTRA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 해외 판매자, 거점 없으면 세관사무관리인 지정해야

기존의 단순 수입대행사는 수입자로 수입신고 불가

2023년 7월 일본 재무성과 세관은 수입신고 항목 및 세관사무관리인제도 개정(2023.10.1. 시행)을 예고이번 개정으로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서비스(FS)를 이용해 일본에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해외 판매자가 직접 일본에서 수입자로서 수입신고를 해야하며일본에 거점이 없는 해외판매자는 수입신고·세관 절차를 대신 수행할 세관사무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개정된 세부내용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풀필먼트 서비스(FS) 이용 화물이란
전자상거래(EC)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류 일괄 대행서비스(구매자의 주문접수에서 배송완료까지의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일본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화물 

 * , , , , 수 



수입신고 항목 및 세관사무관리인제도 개정 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제한으로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은 크게 확대됐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 물품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항공 수입허가 건수는 2019년 4200만 건에서 2022년 8700만 건으로 2배 넘게 증가

 

<일본 수입허가건수 추이 통계>

                                                      (단위: 만 건)

                                           

[자료: 수출입·항만관련정보처리센터 주식회사(NACCS)]


항공 수입허가건수 중에는 소형 물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일본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제공하는 창고보관배송을 대행하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한 수입이 확대되고 있다최근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한 수입물품 중에 일본 내 주소 또는 거점을 가지지 않은 해외 판매자가 일본 국내 거주자의 명의를 허가없이 이용해 수입신고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 해외 수입품의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해 탈세를 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도 다수 적발되고 있는데, 일본 세관은 이런 문제점에 대응하고자 수입신고 항목 및 세관사무관리인제도를 개정하게 .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수입신고 항목에 수입자 주소 및 성명’ 추가


현행 관세법 시행령 59조에서는 수입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을 나열하고 있다. 해당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의 기호번호품명수량 및 가격(특례수입자 특례신고화물의 경우에는 화물의 품명수량 및 가격)

2) 화물의 원산지 및 적출지수출자의 주소 또는 거점성명 또는 명칭

3) 화물을 싣고 있던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또는 등록 기호

4) 화물의 보관 장소

5) 기타 참고사항


현행 제도에서도 수출자의 주소 및 이름’ 기재를 요구하고 있으나, 2023년 10월부터 개정되는 제도에서는 수입신고서 항목에 수입자의 주소 및 이름’ 항목이 추가다. 


<일본 수입신고서 작성예시(일부)>

 [자료일본 세관]


② 수입신고자 대상 명확화


현행 일본 관세법은 기본통달* 6-1에서 수입자의 의의를 규정하고 있다기본통달은 법의 해석지침으로 활용되며, 세관이 수입신고 심사 시 기본통달을 참고하게 된다. 따라서 기본통달을 지키지 않은 수입신고는 수입이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 <관세법 기본통달 6-1> 

"화물을 수입하는 자"는 일반적인 수입거래에 의해 수입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보이스에 기재돼 있는 수하인이며화물 수입허가 전 보세지역 등에서 재판매된 경우에는 그 재구매자가 수입자가 된다.


2023년 10부터는 이 관세법 기본통달이 개정되는데,   입 고를 유도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개정 후에도 관세법 기본통달 6-1에서 규정하는 일반 수입거래로 수입되는 화물은 화물을 수입하는 자가 수입자이며일반 수입거래 이외에는 수입 신고 시 일본 국내 거래 후 수입품 처분 권한을 가진 자’, ‘그 외 수입 목적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하게 된다. ‘그 외 수입 목적 행위를 하는 자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되는 화물은 해당 화물을 임차해 사용하는 자

위탁판매를 위해 수입되는 화물은 해당 화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자

가공·수선을 위해 수입되는 화물은 해당 화물을 가공·수선하는 자

폐기하기 위해 수입되는 화물은 해당 화물을 폐기하는 자


수입자 의의가 명확히 되면 일본에서 단순히 수입 절차를 위탁받은 수입 대리인은 수입 신고자가 될 수 없게 되며일본에 전자상거래 플랫폼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해 제품을 수출하는 해외 판매자의 경우 일본에서 수입신고 시 수입자가 된다.


<일본 수입 신고자 변경 예시>


[자료일본 세관]


③ 세관사무관리인 제출 시 기재 항목 추가


수입자 의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한 해외 판매자는 해당 판매자가 일본에서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관세법 제95조에는 일본에 주소 또는 거점이 없는 개인법인이 수출입 신고를 할 경우 세관 관련 절차를 대신하는 세관사무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세관세무관리인은 일본에 주소 또는 거점(법인의 경우 본점 또는 사무소)이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한 해외 판매자가 일본에 주소거점이 없는 경우에는 세관사무관리인 지정이 필요하다현재 관세법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하는 세무사무관리인을 지정해 세관에 제출 시 기재가 필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사무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점이름 및 명칭

2) 세무사무관리인을 정한 이유

3) 그 외 참고사항


2023년 10월 1일부터는 신고자와 세관사무인과의 관계’ 항목이 추가되며세관세무관리인 위임계약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세관장이 정한 기간까지 세관사무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해외 판매자는 일본에서 관계가 있는 관련자를 세관사무관리인으로 지정이 가능한 규정이 정비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 사례 별 수입신고 방식 및 주의사항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별 수입신고 방법은 다음의 4가지 사례로 분류된다.


① 해외 판매자가 일본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해 일본 국내에서 판매할 것을 예정하고 수입하는 사례


수입신고 방법일본 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제품을 판매할 주체가 비거주인인 해외 판매자에게 있어 해외 판매자가 수입신고자가 되어 세관사무관리인을 지정하고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② 해외 판매자가 일본으로의 통관 절차만 일본 기업에 위탁하고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



수입신고 방법: 통관 절차를 일본에 소재한 사업자에게 위탁했다고 하더라도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주체는 해외 판매자이므로 해당 해외 판매자가 수입자가 되며, 세관사무관리인을 지정하여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③ 해외 판매자가 일본으로의 운송, 통관 등을 포워더에게 위탁하고 일본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

 

수입신고 방법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고 일본 내에 제품을 판매하는 주체는 해외 판매자이므로 수입신고자로서 세관사무관리인을 지정해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④ 해외 판매자가 일본 현지기업에 판매를 위탁해 일본 현지기업이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


수입신고 방법(1) 판매를 위탁한 제품에 대해 처분 권한이 있는 해외 판매자가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2) 일본 국내 판매를 위탁받아 실시하는 일본 현지 판매자가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주의사항


일본은 수입 시 관세법 이외의 법률의 규제가 있는 품목이 존재하며, 해당 품목은 수입신고 시 세관사무관리인이 수입자가 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관세법 이외의 법률의 규제가 있는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식품

식품위생법 제 59조는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식품, 첨가물, 포장용기 등의 폐기를 명령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수입 식품 폐기 명령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관 관련 업무를 대신하는 세관세무관리인은 식품 폐기 권한이 없는 관계로 식품 수입자로서 수입 신고를 할 수 없다. 식품에는 첨가물, 식품, 포장용기, 유아용 장난감이 포함된다. 


 화장품

화장품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의 규제를 받으며, 일본에서는 화장품 수입 시 수입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해당 허가를 받지 않은 세관세무관리인은 화장품 수입 시 수입자가 될 수 없다.


 가전제품

대다수의 가전제품은 전기용품 안전법의 규제를 받으며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제품은 PSE 인증 취득 후 판매할 수 있다또한 PSE인증 대상 가전제품은 수입자가 경제산업성에 수입을 신고해야한다수입자는 제품 품질에 대한 책임이 있어 세관 관련 업무를 대신하는 세관사무관리인은 수입자가 될 수 없다.

 

관세법 이외의 법률에 따라 수입제품의 폐기 권한제품 품질 보증이 필요한 식품화장품가전제품과 같은 품목은 세관세무 관리인이 아닌 일본 수입자에 제품의 판매보증폐기 권한을 위임해 판매를 진행해야 한다.


우리기업이 알아야 할 일본 수입통관절차


일본 수입신고 통관절차와 수입신고 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소비세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① 보세지역 반입수입신고

일본 수입자는 일본에 도착한 외국 화물은 보세지역에 반입 후 필요한 서류를 구비 후 수입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수입화물에 관세, 소비세가 부가돼 수입신고와 동시에 납세신고를 하게된다. 현재 일본은 전자 통관 시스템인 NACCS를 이용해 해당 시스템 상에서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보편화다. 다만 NACCS를 이용한 신고는 통관업자(한국의 관세법인에 해당)의 전용 시스템에서 접속해야 하므로 일반 수입자가 NACCS를 사용한 수입신고를 희망할 경우에는 통관업자에 신수 절차 대행을 의뢰해야 한다.

 

② 세관 심사관세 및 소비세 납부

수입신고 시 제출한 서류로 세관이 심사 후 필요 시 수입화물 검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심사가 통과된 화물의 관세, 소비세를 납부하면 세관에서 수입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일본의 관세, 소비세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일본 관세율을 곱해 산정한다. 일본의 관세율은 일본 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실행 관세율 확인 페이지: https://www.customs.go.jp/english/tariff/index.htm


소비세(부가가치세) 가격은 수입제품 가격+관세 가격에서 나온 가격을 기본으로 산정한다. 소비세 표준세율은 10%이며, 소비세율 7.8%, 지방소비세율 2.2%로 구성된다.또한 일본 소비세는 경감세율(8%)이 존재하며, 식품, 주류를 제외한 음료가 포함된다.


<일본 관세부가가치세(소비세산정법>


[자료일본 세관]


③ 수입허가

수입허가서를 받은 후 수입화물을 보세지역에서 반출할 수 있으며일본 국내화물로 유통이 가능하다.


시사점


2023 10 1일 "일본 수입신고 항목 및 세관사무관리인 제도" 개정으로 단순한 행정처리를 하는 수입 대행사는 수입자로 수입 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또한 일본 세관은 2025년 10 12일부터는 수입신고 항목에 전자상거래 판매 물품에 해당 여부, (이에 해당될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명칭수입허가 이후의 물품 운송처 소재지 및 명칭 등에 대한 세부 정보도 기재하도록 관련법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예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일본 시장에 진출 중인 우리 기업은 원활한 통관을 위해 이 제도 개정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할 것이다. 



자료: 재무성일본 세관, NACCS,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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