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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에콰도르 상표등록 요건 및 절차
  • 외부전문가 기고
  • 에콰도르
  • 키토무역관 정지웅
  • 2018-10-05
  • 출처 : KOTRA

송주영 에콰도르 변호사

 



다른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아직 에콰도르 사회는 지적재산보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 지적재산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법행위들이 정당화되고 합법적인 사업으로 변환돼 에콰도르 시장에서 자리잡고 있다. 이런 행위는 적법으로 이행하는 한인 수출입업체들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에콰도르에서 발생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면 한국 업체의 음료를 수입해 판매하던 현지 수입업체는 음료의 사업성을 보고 에콰도르에서 유사품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이미 에콰도르 시장에서 인지도가 생긴 한국 업체의 브랜드를 제품 용기에 사용했다. 한국 업체가 알았을 당시 이미 음료는 판매되고 있었고 이에 대해 대응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현지 업체의 재빠른 처리로 한국 업체의 브랜드를 라벨에서 삭제해 다시 판매했다. 결국 한국업체는 피해를 입었지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었다. 사전 상표등록이 한국 업체의 이름으로 지적재산청에 이뤄졌다면 대응이 매우 수월했을 것이다.


또한 수입자 입장에서도 상표등록은 매우 유용하다. 제조사의 위임장을 받아 지적재산청에 상표등록을 할 수 있으며 차후 관세청의 위험관리부에 사전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두 경우만 보아도 상표등록은 매우 필요하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상표등록 절차


1. 사전조사


상표를 등록하기 전 의무절차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음의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는지 조사하는 절차로 비용은 US$ 16이며 은행에서 지불한 후 영수증을 지적재산청에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검색결과를 받을 수 있다.


2. 출원


사전조사 결과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없다면 온라인으로 상표출원을 진행하면 된다. 사전에 해야 할 절차는 아래를 참고하면 된다.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과정에 관련된 모든 통보를 받기 위해 전자사서함을 만들어야 한다. 이 절차를 통해 지적재산청 사이트(www.propiedadintelectual.gob.ec) 로그인에 필요한 사용자(ID번호)와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다. 구비서류 없이 개인정보(주로 이름, ID번호, 전화번호, 메일주소) 입력만으로 진행 가능하다.


상표등록을 포함 특허 신청도 지적재산청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상표등록은 상표의 이름과 로고를 같이 혹은 독립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에콰도르에서 상품을 직접 생산 시 상품 브랜드(marca de producto)등록을 선택해 상표등록을 할 수 있지만 만약 수입자일 경우 상호(nombre comercial)로 진행된다.


수입자가 상표등록을 신청할 경우 상표를 수입자 이름 혹은 제조사 이름으로 진행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제조사의 위임장이 필요하다. 만약 수입자 이름으로 신청할 경우 위임장에 수입자 이름으로 등록해도 된다는 제조사의 의향과 승인의 내용이 담겨있어야 한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 사항이다. 출원 시 상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상표의 묘사, 국제분류(NICE)와 함께 등록할 상품을 세분화하면 된다.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하기, 지불서 생성하기를 클릭하면 지불서가 만들어진다. 이 지불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해 수수료를 지불한다. 출원신청서 수수료 비용은 US$ 208이다. 참고로 상표등록의 유형에 따라 수수료 금액은 달라진다. 지불 후 다시 시스템에 로그인해 해당 지불번호를 입력하면 출원이 완료된다.


3. 심사


지적재산청은 온라인으로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고 보완 혹은 수정돼야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전자사서함을 통해 메일로 통보해준다. 통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측에서 통보 내용을 30일 내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는 직권적으로 기각된다. 심사 후 상표등록 내용을 지적재산청에서 관리하는 등록부에 공보하고 근무일 30일 동안 상표등록에 대한 반대의견 제기 기간을 갖는다. 반대의견 제기가 있을 경우 관련 내용을 지적재산청에서 직접 행정행위인 결정문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4. 등록


상표등록 결정문이 발행되면 발행일자로부터 10년 동안 상표등록이 보호된다. 등록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5. 주의사항


신청인이 외국인일 경우 영주권(에콰도르 주민등록증) 소유자라도 지적재산권 시스템상 ID 번호 입력이 불가능하다. 여권번호만 입력되게 구축돼 있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 제조사의 위임장을 받을 시 위임장 내용에 영주권번호 및 여권번호 모두 기재하는 걸 추천한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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