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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노동법 변경 예정
  • 통상·규제
  • 카타르
  • 도하무역관 김민교
  • 2016-11-15
  • 출처 : KOTRA

- 현지인 스폰서 제도를 변경해 현지 노동자의 근무조건 향상 -

- 노동자의 출국의 자유 보장 및 이직의 자유를 보장 -

- 스폰서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를 남김 - 

 

 

□ 개요


  ㅇ 카타르의 노동법

    - 카타르의 노동법은 다른 국가와 달리 'Kafala'라 불리는 현지인 스폰서 제도가 존재함.

    - 현지인 스폰서의 허가를 받아야만 출국, 이직, 은행계좌 개설, 대출 등이 가능해 거주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로부터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옴.

    - 2016년 12월 4일부터 발효될 'Law No. 21 of 2015'는 스폰서법이라 알려진 Law No.4 of 2009(이하 스폰서법)를 대체할 예정으로, Exit Permit, NOC 등이 변경될 예정 


  ㅇ 노동법 변경 사유

    -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현 Ministry of Administrative Development Labor & Social Affairs)의 Labor Relation 매니저인 Salih Saeed Al-Sahwi에 의하면, 카타르 내 노동자의 노동권을 지켜주기 위해 변경함을 발표함.

    - 특히 이직, 출국에 있어 자유롭지 못했던 이전의 노동법에 불만을 갖고 있던 노동자들의 불만과 UN과 FIFA로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의견을 수용


□ 주요 변경 예정 노동법

 

  ㅇ 출국 관련 변경된 사항(Exit Permit)

    - 스폰서법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카타르를 떠나기 전 스폰서의 허가를 받아야만 여행, 모국 방문 등허가됐음.

    - 변경될 Law No. 21 of 2015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카타르를 떠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승인 없이 Metrash 2를 통해 Exit Permit을 내무부에 최소 3일(근무일 기준) 전에 신청해야 하며, 고용주에게 신청 여부를 전달하면 됨.

      · 스폰서라는 표현은 변경된 노동법에서 사라질 예정이며, The person who licensed you to come into the country로 변경됨.

    - 응급상황의 경우, 고용주와 노동자 간 쌍방합의 하에 즉각적으로 Exit Permit를 발급받을 수 있음.

    - 고용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자가 출국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만 거절할 수 있으며, 출국 승인 여부는 법정에서 결정할 예정

    - 또한, 고용주가 노동자의 출국의 자유를 막기 위해 노동자의 여권을 보관할 경우, 1개의 여권당 1만~2만5000카타르 리얄의 벌금이 고용주에 부과될 예정


  ㅇ 이직 관련 변경된 사항(No Objection Certificate)

    - 스폰서법에 의하면, 현지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카타르 내에서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스폰서로부터 No Objection Certificate(이하 NOC)를 받아야 이직이 가능했음. NOC를 받지 못한 노동자가 카타르에서 새로 회사를 구해 Working Visa를 받기 위해서는 2년간 카타르에 입국할 수 없었음.

    - 변경된 노동법에 따르면, 계약 종료 후 이직을 위해 새로운 Working Visa를 받는 노동자의 경우 NOC 없이 이직이 가능함. 하지만,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하루 카타르를 떠나 재입국을 해야 함.

    - 정해진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일 경우에는, 최소 5년간 근무할 경우 NOC 없이 이직이 가능함.

    - 근로계약 기간 종료 후 이직, 정해진 기간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5년 이상 근무해 NOC 없이 이직할 경우, 내무부와 행정개발ㆍ노동사회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기타 

    - Employer(고용주)에 Kafeel(Sponsor)라는 표현을 써왔으나, 개정된 법에 의해서 Kafeel이라는 표현은 사라졌으며, 노동자를 카타르로 오게 허가해 주는 사람(The person who licensed you to come into the country)으로 변경돼 사용할 예정

    - 현지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새롭게 적용될 노동법에 의해 새롭게 작성된 계약서로 2016년 말까지 새로 계약을 해야 하며, 본 계약서는 행정개발·노동사회부에 의해 승인받아야 함.

    -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은 최대 5년을 넘을 수 없음.

    - 근로계약은 계약을 맺은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돼야 함.

    - 사전 승인 없이 정해진 단체 이외에 다른 곳에서 일하다 적발될 경우 노동자에게 다른 곳에서 일하도록 허락한 채용담당자는 5만 카타르 리얄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예정  


□ 시사점  


  ㅇ Exit Permit 관련 변경사항은 노동자가 고용주의 반대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여지를 남겨 이전의 법과 큰 차이가 없다는 비판이 존재함.  


  ㅇ 진출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필요에 맞춰 투자, 교육을 시킨 노동자들의 이직이 자유롭게 돼 노동자에게 투자만 하고 해당 직원을 통해 수익을 얻기 전에 직원이 이직할 가능성이 존재함.

    - 교육기간이 길수록, 교육기간을 신중히 고려해 계약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KOTRA 도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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