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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先통관, 後심사’ 통관정책 시범 시행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6-11-10
  • 출처 : KOTRA

- 11월 1일부 비금속 공구 등을 대상으로 시행 -

- 내달부터 베이징, 상하이, 닝보로 수입되는 전자기기에도 적용 -

- 당국의 관리·감독은 강화 추세 -

 

 

 

□ (내용) 일부 해관과 상품에 한해 단계적으로 시행

 

  ㅇ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 10월 29일 공고*를 통해 일부 상품의 통관, 수입관세 납부 과정에서 ‘자주신고(自主申報), 자주납세(自報自)’, ‘선통관, 후심사’ 를 적용한다고 발표

     * 원문: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tab49564/info826206.htm

    - 기존의 통관방식은 기업 신고 → 해관 심사→ 세금 납부 → 통관

    - 신 통관방식 도입 후 기업 신고 → (중국해관 전산시스템에서 신고상황에 의해 산출한)세금 납부 → 통관 → 해관 추출 점검으로 바뀌게 됨.

     * 일부 특수상황은 해관에서 통관 전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

    - 사후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될 경우 기업은 추징금을 내야 하며 체납금 감면 여부는 해관 당국의 재량에 맡겼음.

 

  ㅇ 공고에는 해당 조치가 적용되는 수입항(口岸)과 상품을 명시

    - 중국 전역 수입항에서는 11월 1일부로 주석과 그 제품(HS 코드: 80), 비금속, 세멧과 그 제품(HS 코드 81), 비금속으로 만든 공구, 도구, 칼붙이. 스푼, 포크(HS 코드 82) 등 수입 시 ‘선통관, 후심사’

    - 12월 1일부로 상하이(해운과 항공), 베이징, 닝보 등 수입항에서 원자로보일러기계류 및 그 부품(HS 코드 84), 전자기기, 녹음기. 음성재생기, 영상기기과 그 부품(HS 코드 85), 광학기기, 사진기, 영화용 기기. 의료기기(HS 코드 90) 등 상품의 수입과정까지 확대 적용

    - 상하이 수입항으로 항공 수입될 경우에는 상하이해관에 등록된 수출입업체에 제한하고 택배는 제외시켰음.

 

   적용 범위

 * 중국 해로, 육로, 항공 수입항에서 수입되는 HS 코드 80, 81, 82 상품

 * 상하이 수입항구에서 해운 수입되는 HS 코드 84, 85, 90 상품

 * 상하이 수입항구에서 항공 수입되는 HS 코드 84, 85, 90 상품, 단 상하이 해관에 등록된 기업과 사업체에 한함. 택배는 제외

 * 베이징, 닝보(寧波) 수입항구에서 수입되는 HS 코드 84, 85, 90은 단계적으로 적용

 * 공식 가격 확정, 특별 사례, 전자결제가 실현되지 않은 우혜적 무역협정하의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될 경우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HS 코드 80, 81, 82 상품은 11월 1일부로; HS 코드 84, 85, 90 상품은 12월 1일부로 시행

 

□ (배경) 통관효율 제고 정책

 

  ㅇ ‘선통관, 후심사’제도의 시범시행은 중국 정부가 최근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통관개혁의 일환으로 그 목적은 통관효율 제고에 있음.

    - 최근 몇 년간 중국 해관당국은 ‘통관일체화’, ‘종합징세’ 등 정책을 출시해 통관지연, 효율저하 등 문제 해결

 

  ㅇ 당국의 통관수속 간소화, 통관비용 절약 등 통관효율 제고에 일정한 효과를 얻었음.

     * 통관일체화를 예로 들면, 기업은 ‘소재지 신고’ 자격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져 소재지에서 신고 수속을 받을 수 있고 도착 후 항만에서 바로 화물을 인계받아 검역을 받지 않아도 됨.

    - 통관일체화 정책으로 인해 중국 여러 지역을 거쳐 통관되는 업무가 한 개 세관에서 완료되며 기업은 통관비용이 20∼30% 절약될 뿐만 아니라 물류비용이 20∼30% 감소하는 효과를 보게 됨.

 

업계 반응

 

  ㅇ 업계 관계자는 중소업체들이 무역과정에서의 최대 난제는 ‘통관효율 저하’라고 지적하며 통관효율 제고정책은 중소기업의 발전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

    - 호주상품 해외직구 업체 쥐유아오핀(聚優澳品) CEO 왕지웅하오(王炯昊)은 ‘중소전자상거래업체의 최대 문제점은 통관 지연’이라며 ‘운송과정은 1일인데 통관 1주일씩 걸리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고 불만을 표시

    - 또 기존 중국 해관 관련 정책에 따르면 수출입 규모가 크고 불량기록이 없거나 적은 대형 수출입업체들은 ‘우선통관’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음. ‘선통관 후심사’ 정책 시행되면 대기업의 이러한 정책혜택이 소실되므로 중소기업의 발전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중국건축자재국제물류유한회사 물류부 펑양(馮洋) 경리)

 

  ㅇ 한편 11월 1일부로 적용된 상품의 중국 수입액이 낮고 해외직구 물량도 적어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존재

    - 11월 1일부로 HS 코드 80, 81, 82의 상품에 대해 통관편리를 제공하지만 해당 상품 합계 수입액은 40억 달러 미만 수준(올 3분기 기준)

     * 중국 2016년 3분기 기준 수입총액은 1조 993억 달러

 

11월 1일부로 시행하는 상품의 중국 수입상황

HS 코드

2016년 1~9월

수입액(백만 달러)

증감률

(%)

대한 수입액

(백만 달러)

증감률

(%)

80

202

-17.13

16

-11.03

81

1,353

-2.67

28

13.14

82

2,360

-8.63

316

-15.68

자료원: 중국해관

 

  ㅇ 이에 반해 12월 1일부로 상하이, 베이징, 닝보 등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될 기계, 전기기기에 기대를 안고 있음.

    - HS 코드 84, 85, 90 상품들은 올 3분기 기준 중국 수입금액(HS 코드 2단위 기준) 3위, 1위, 4위를 차지

    -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목 중 1~3위를 차지하는 상품들도 함.

     * HS 코드 85(1위), 90(2위), 84 3위

 

12월 1일부로 시행하는 상품의 중국 수입상황

HS 코드

2016년 1~9월

수입액(백만 달러)

증감률

(%)

대한 수입액

(백만 달러)

증감률

(%)

84

108,772

-8.93

11,213

-15.55

85

296,259

-3.41

52,661

-7.32

90

67,309

-8.67

12,607

-21.29

자료원: 중국해관

 

  ㅇ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의 시행은 전자상거래 업체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

    - 중국 전자상거래 업계 인사들에 따르면 중국 해외직구 인기품목은 주로 소비재, 특히 분유, 기저귀 등 영유아용품과 보건식품에 집중

    - 이러한 인기품목들은 대부분이 ‘검역검험’을 받아야 하는 상품이므로 ‘선통관’될 수 없음.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 해관당국의 통관관리정책 기조가 ‘전역 통관일체화 실현’, ‘과세에서 추징 중심으로’, ‘현장심사에서 사후심사’로 전환되고 있음.

    - 중국 해관총서 위광저우(于廣洲) 서장은 올 1월 중국 해관 관장회의에서 ‘중국 해관개혁의 목표는 통관효율 제고’라고 강조, ‘통관일체화’, ‘전산화’, ‘선통관, 후납세’, ‘종합납세’, ‘사후관리감독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음. (국제상보, ‘16.1.19.)

    - 지난 10월 1일부로 시행한 ‘해관사후심사조례’(수정판)에서는 해관사후심사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선심사, 후통관’제도를 ‘사후심사’로 전환할 것을 선언

     * (해관사후심사조례 제2조) 해관사후심사란 해관이 수출입화물의 신고수리일로부터 3년 이내 혹은 보세화물 감면세수입화물의 해관관리감독기한 내 및 그 후 3년 이내에 수출입화물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업 단체의 회계장부 회계증빙 해관심고증빙 및 기타 관련 자료와 관련 수출입 화물에 대해 그 수출입활동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조사하고 관리감독하는 것을 지칭

 

  ㅇ 통관일체화, 통관관리 전산화 등 통관효율 제고 조치의 점진적 시행이 긍정적인 평가를 얻으면서 향후 이러한 조치는 더욱 확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됨.

    - 당국의 적극적인 통관 개혁으로 통관과정이 더 투명해지고 신청·감독관리가 더욱 편리해지고 있음.

 

  ㅇ 사후심사로 인해 당국의 관리감독이 느슨해지는 것이 아님.

    - 2014년 이래 해관당국의 기업자주 신고 독려로 인해 총 1,048개 업체가 세금납부 관련 문제를 신고, 추징세금액은 20억 위안에 달함.

    - 중국 해관당국은 내부감사, 전산시스템, 법규 준수 등 기업의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의 신용등급을 매기고 점검빈도 등을 확정

    - ‘기업등급평정’, ‘세금추징’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추세

 

 

자료원: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 홈페이지, 국제상보(國際商報), 베이징상보(北京商報)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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