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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비관세장벽 ① - 현황
  • 통상·규제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Yi Yang
  • 2016-11-10
  • 출처 : KOTRA

 아세안 평균 관세율 인하와 대조적으로 비관세 조치 건수는 증가 추세 -

- 특히 철강산업에 비관세 조치 집중돼, 우리 기업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KOTRA 싱가포르 무역관에서는 11월 한 달 동안 아세안 비관세장벽 현황을 파악하고, 비관세장벽의 영향을 받는 주요 분야인 철강, 의료기기, 전기전자 분야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및 대응방법 소개를 위한 '아세안 비관세장벽 심층분석' 시리즈를 총 4개(현황, 철강, 의료기기, 전기전자) 게시물을 통해 연재합니다.]


아세안 비관세장벽 동향

  

  ㅇ 아세안 국가들이 지역 간, 양자 간 협상을 통해 관세를 많이 낮췄으나,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비관세 조치(Non-Tariff Measures)를 취하고 있음.

    - 아세안 국가의 평균 관세율은 2000년 8.9%에서 2015년 4.5%로 낮아진 반면, 아세안 국가의 비관세조치 건수는 2000년 1634건에서 2015년 5975건으로 약 3.6배 증가

 

2000~2015년 아세안 관세 및 비관세 조치 추이

  

자료원: ERIA와 UNCTAD 공동연구「아세안의 비관세 조치」

 

  ㅇ 국가별 비관세 조치의 현황

 

국가

총 건수

(2015년)

2010~2015년

연평균 증감률(%)

싱가포르

529

2.8

브루나이

516

1.5

말레이시아

713

1.3

태국

1,630

9.0

인도네시아

638

17.5

필리핀

854

7.1

베트남

379

26.9

라오스

301

22.3

미얀마

172

22.6

캄보디아

243

5.0

 자료원: ERIA와 UNCTAD 공동연구 「아세안의 비관세 조치」

 

    -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비관세 조치 건수는 2010년 이래 무역규모 확대에 따라 빠른 속도로 늘고 있음. 특히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의 비관세 조치 건수는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낮아지는 관세에 대응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비관세장벽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인도네시아의 비관세 조치 증가율은 17.5%로 아세안 6(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태국은 1970년대 산업화 초기 단계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를 실시해왔으며, 현재도 아세안에서 가장 많은 비관세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무역 자유도가 높은 국가로서 통관절차, 수입제한 등 비관세 조치가 다른 국가보다 적으나 국민의 건강, 생명 안전을 위해 각종 규격인증과 위생검역을 위한 비관세장벽 존재

 

□ 아세안 내 주요 비관세장벽

 

  ㅇ 아세안 국가들은 자국 내수산업을 보호하고자 외국 제품의 수입조건을 강화하고, 수입 관련 비관세 조치를 도입하고 있음. 반대로 자국의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자국산 천연자원 등 원자재의 수출하는 것도 비관세장벽임.

                                                          

아세안 비관세 조치 각 분류의 비중(2015년)

비관세 조치

수입에 관련된 조치

(87.2%)

기술적 조치

(76.3%)

무역기술조치(TBT)

43.1%

위생검역(SPS)

33.2%

비기술적 조치

10.9%

(수입규제, 수입금지, 수입허가 등)

수출에 관련된 조치

12.8%

 자료원: ERIA와 UNCTAD 공동연구 「아세안의 비관세 조치」

 

  ㅇ 기술적 조치

    - 아세안의 기술적 조치는 크게 무역기술조치(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와 위생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으로 나뉠 수 있고, 아세안 비관세 조치 중 각각 43.1%와 33.2%로 많은 비중을 차지

    - 무역기술조치는 시장에 생산·수입·유통하는 상품에 대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를 포괄함.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주요 수출품목인 전기전자, 기계류, 운송기기 등은 대부분 규제 대상 품목에 포함됨.

 

유형

애로사항

사례

기술규정 및

표준

국제표준를 인정하지 않고

중복적인 검사요구 및

검사절차상 과도한 시간 소요

태국은 독자적인 산업인증제도(TISI)를 운영. 국제시험기과의 검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일정 품목에 대해 재검사 및 해외공장 방문검사 요구에 따라 수출기업의 시간적 재정적 부담이 가중

강제검사 및

인증제도

특정 인증마크 획득 의무화

인도네시아에서는 수입 식품, 화장품, 의약품에 대해 식약청의 BPOM 강제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함. 인증마크 획득기간은 6개월~1년 소요

라벨링

에너지 효율성 라벨

의무로 표기

베트남 정부는 수입 가전제품의 저탄소 배출 및 에너지 안전을 위해 에너지 라벨링 의무 인증을 실행하고 있음. 라벨 인증서는 각 선적에 한해 유효하기 때문에 제품 수출 때마다 신청해야 함.

자료원: 국가기술표준원과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

 

    - 위생검역은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 음료, 사료 등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체 등에 대한 검역이며, 우리 기업들은 대아세안 수출 시 복잡한 검역절차 등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음. 싱가포르에서 식품 수출해서 판매하려면 수출 전 제품 검사를 받아야 하고, 집중검사가 필요할 경우 식품안전청의 검역 및 샘플링을 받아야 함. 또한, 판매 허가 받은 후에도 사후 검역을 받아야 함.

 

  ㅇ 비기술적 조치 - 수입규제

    - 아세안 국가들은 외국과 경쟁이 치열한 산업 분야에서 반덤핑, 상계조치,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를 도입하고 있음. 이 중 우리 기업이 아세안에서 주로 받는 수입규제는 반덤핑과 세이프가드임.

 

아세안 주요 국가의 대한 수입규제(2016년 9월 말 기준)

국가

합계

형태별

품목별

반덤핑

세이프가드

철강/금속

화학제품

기타

태국

12 (4)

8 (3)

4 (1)

11 (4)

0

1

인도네시아

11 (4)

6 (3)

5 (1)

6 (1)

2 (2)

3 (1)

말레이시아

7 (2)

4

3 (2)

6 (2)

1

0

베트남

5 (2)

1 (1)

4 (1)

3 (2)

1

1

필리핀

3

0

3

1

0

2

주1: 괄호 안은 조사 중인 건

주2: '기타'는 섬유류, 제지, 생활용품, 농산물, 기계류 및 잡제품

자료원: 비관세장벽 포털


    - 우리 기업이 아세안에서 받은 수입규제는 주로 철강제품에 집중돼 있음.

    - 한국에 대한 주요 규제국(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의 수입규제는 2014년부터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9월 말까지 신규 수입규제 수는 2013년의 4배를 넘고 있음.

      · 아세안 내 신규 수입규제 건수(조사개시일 기준): ('13년) 2건 → ('14년) 6건 → ('15년) 6건 → ('16년 3분기까지) 9건


  ㅇ 기타 비기술적 조치


 

내용

사례

수입금지

사회안전, 국민건강, 자국산업 보호 등의 이유로 일정 품목의 수입을 금지

필리핀에서 3톤 이하 차량, 6~12톤 버스, 2.5~6톤의 트럭 등 중고차의 수입을 금지

수입허가

수입금지 품목 외에 일정 품목에 대해 관련 정부 부처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 수입 가능

태국에서 수산물 자원 보호를 위해 황다랑어의 수입은 수산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수입 가능

수입쿼터

수입 수량 제한하기 위해 일정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를 지정

베트남 담배원료의 수입쿼터는 4만4100톤이고, 이 쿼터량이 초과될 때도 수입이 가능하나, 재정부 규정에 따라 더 높은 관세가 적용


    - 그 외에 아세안에서 HS Code의 자의적인 분류로 인한 애로사항도 발생함. 베트남에서는 실제 코드와 과세부과 코드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세관 공무원이 HS Code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다른 코드를 부여함에 따라 수입관세가 다르게 부과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ㅇ 아세안 국가의 비관세장벽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야 함.

    - 아세안에 진출하기 전에 우리 기업의 제품이 수출 대상국의 규격에 맞는지, 수입허가, 심사·인증절차 등을 사전에 확인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 활용 도구: Asean.i-tip, 비관세장벽 포털, TBT(무역기술장벽) 종합정보 허브

      · Asean.i-tip: UNCTAD와 ERIA 공동 구축한 아세안 국가의 비관세장벽 데이터베이스로서 아세안 10개국의 비관세장벽 정보를 국가별, 품목별, 유형별로 제공

      · 비관세장벽 포털: 우리나라 주요 수출 대상국의 기술장벽과 수입규제에 대한 정보와 사례를 제공(한국무역협회 비관세장벽협의회 운영)

      · TBT 종합정보허브: 무역기술장벽 정보, 통보문, 통계, 사례 제공(국가기술표준원 운영)

 

  ㅇ 불합리하거나 불투명한 조치 등으로 애로사항이 발생 시 비관세장벽협의회에 신고

    - 비관세장벽 협의회 사무국의 신고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음.

    - 비관세장벽 협의회 사무국은 '정확한 사실관계,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 통상법과의 조화여부 등을 검토한 후, 장벽의 해소를 위해 정부 및 민간의 각종 채널을 통해 상대국과 협의'의 방식으로 우리 기업을 돕고 있음.


  ㅇ TBT(무역기술장벽) 중앙사무국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 활용     

    - 국가기술표준원은 2008년 TBT 중앙사무국을 설립,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분석해 이에 대해 대응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해외 기술규제 대응하기 위한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음.

 

 

자료원: 국가기술표준원-TBT종합정보 허브


□ 시사점


  ㅇ 비관세장벽은 아세안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이 생산하거나 수출을 할 때 추가 시간 및 비용을 초래함. 세계경제포럼 자료에 의하면, 아세안 비관세장벽이 절반을 철폐하게 되면 아세안의 GDP는 4.7%, 무역은 10.1%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통관절차의 개선을 위한 싱글윈도우 등 세관절차 개선 조치뿐만 아니라 아세안 역내 비관세장벽 상호인증 마련 필요

 

  ㅇ 아세안 국가의 비관세장벽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대기업보다 우리 중소기업들은 해당 제도를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정보를 적극적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 교육 프로그램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 또한, 정부가 '민관 합동 비관세장벽 협의회'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과 사례를 수집해 비관세장벽 해소 방안을 도모해야 함.



자료원: ERIA(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아세안과 동아시아 경제연구소)와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공동연구「아세안의 비관세 조치」, 세계경제포럼, Asean.i-tip, 아시아무역센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 비관세장벽 포털 및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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