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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한국산 백판지 반덤핑 조사 본격화 예상
  • 통상·규제
  • 파키스탄
  • 카라치무역관 이동훈
  • 2016-11-21
  • 출처 : KOTRA

- 관세위원회 조직개편 완료로 조사 가속화 예고 –

 


 

□ 한국 제품 수입규제 현황

 

  ㅇ 백판지 품목 반덤핑 조사 진행 경과

    -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Pakistan National Tariff Commission)는 2016년 1월 현지 제조사로부터 한국 및 중국산 백판지(HS Code 4810.9200, 4810.9900)에 대한 반덤핑 조사요청을 접수함.

    - 이에 따라, 이 품목 관련 반덤핑 조사를 2016년 1월 30일에 이미 개시한 바 있음. 다만, 아직까지 최종판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임.

    - 최근 KOTRA 카라치 무역관이 관세위원회를 접촉한 결과, 그동안 파키스탄 정부 조직개편 및 내부 이사진 교체 문제로 조사가 더디게 진행됐음을 확인함. 관세위원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 이후 지연돼 왔음을 언급함.

    - 또한, 지난 10월 말에 관세위원회 이사진 구성이 완료됐으며, 오는 12월부터는 기존에 지지부진했던 백판지 품목 반덤핑 조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임을 파악함.

 

반덤핑 조사 품목 정보

품목명

HS Code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백판지

(Paper & Paper Board Multiply, Others)

4810.9200,

4810.9900

반덤핑

‘16.1.30


-

기타

2016.1.30.:

반덤핑 조사 개시

자료원: Pakistan National Tariff Commission(국가관세위원회)

  

  ㅇ 기존 수입규제 현황

    - 2016년 11월 기준 대한 수입규제 중인 조치는 3건으로, 반덤핑 규제 시행 중이며 품목은 모두 화학제품임.

    - 2015년 12월 조사를 개시한 오프셋 인쇄 잉크 품목의 경우 여전히 조사 중으로 확인됐으며, 아직까지 최종 판정이 나지 않은 상황임.

 

파키스탄의 한국 제품 수입규제 현황

품목명

HS Code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오프셋 인쇄 잉크

(Off Set 

  Printing Ink)


3215.1110/90, 3215.1910/90



반덤핑



‘15.12.7



-



기타


- ‘15.10.6: 반덤핑관세 부과

원심 개시 요청서 접수

- ‘15.12.7: 반덤핑 조사 개시

포름산

(Formic Acid

85%)


2915.1100



반덤핑



‘11.2.30



‘12.2.10



화학


 반덤핑관세 한국: 44.1%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2847.0000



반덤핑



‘09.8.31



‘10.9.27



화학


 반덤핑관세 한국: 0~14.77%

(한솔, OCI 부과 제외)

무수프탈산

(Phthalic

Anhydride)


2917.3500



반덤핑



‘09.5.29



‘10.9.30



화학


 반덤핑관세 한국: 7.3%

자료원: Pakistan National Tariff Commission(국가관세위원회) 

 

□ 관계자 인터뷰

 

  ㅇ 기관명: 국가관세위원회(Pakistan National Tariff Commission)

 

  ㅇ 담당자: Mr. Khizar Hayat(수입규제 담당국장)

    - 국가관세위원회는 파키스탄 정부산하 기관으로, 반덤핑 규제를 비롯한 대외수입규제 관련 조사, 시행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있음.

    - 수입규제 담당국장인 Mr. Khizar Hayat에 따르면 백판지 품목과 관련해 지난 1월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으며, 당초에는 상반기 중에 검토 후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조사가 지연돼 옴.

    - 파키스탄 업계의 반덤핑 조사 요청 배경에는 비단 한국산뿐만 아니라 중국산 백판지가 낮은 가격으로 현지에 공급되고 있다는 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

    - 국가관세위원회의 이사진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이르면 연말부터 반덤핑 조사업무를 본격화 할 예정이며, 향후 구체적인 판정 결과를 내린 이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임.

 

□ 시사점  

 

  ㅇ 향후 본격적인 반덤핑 조사 대비 필요

    - 이르면 2017년 초에 백판지 품목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 공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업계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해당 품목에 대해 현지 업계에서 한국산과 중국산 제품을 함께 조사대상으로 신청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2007년 중국-파키스탄 FTA 발효 이후 저렴한 가격으로 현지 시장을 잠식해가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시, 한국산 제품도 함께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빈발할 수 있기 때문임.

 

  ㅇ 향후 수입규제 예상 품목 

    -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National Tariff Commission) 담당자 확인 결과 백판지, 오프셋인쇄 잉크 품목 외에는 2015년 이후 한국산 제품에 대한 현지 업계의 추가적인 수입규제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 다만, 화학, 섬유, 철강 등 파키스탄 입장에서 무역수지 불균형이 나타나는 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반덤핑 조사가 시행될 여지가 있음. 

      · 파키스탄은 2016년 1월 중국 및 우크라이나산 냉연강판(Cold Rolled Steel Sheets)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시행했으나, 한시적 규제로 지난 4월부로 종료한 바 있음.

 

 

자료원: Pakistan National Tariff Commission 및 KOTRA 카라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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