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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부가가치세 기본세율 인상
  • 통상·규제
  • 스리랑카
  • 콜롬보무역관 김용덕
  • 2016-11-17
  • 출처 : KOTRA

- 분유, 담배, 주류, 향수, 보석, 석탄 등 적용대상 분야 확대 -

- 국가재건세(NBT) 적용대상 품목도 확대 -

  

1. 주요 배경


  • VAT2002ACT NO.14에 의해 제정,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던 상품·서비스세(GST, Goods and Service Tax)를 대체하면서 같은 해 81일부터 적용

 

  • 스리랑카 정부는 지난해 VAT를 통해서 2197억 루피의 세수를 거뒀지만, 전년대비 20%나 감소한 금액이었음. 이처럼 세액이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는 2015년에 VAT12%에서 11%로 내리면서 자동차, 담배, 주류 등의 소비세 상품을 VAT에서 면제했기 때문 

 

2. 주요 변동사항

 

가. VAT 기본세율 인상: 11% 15%(111일부터)

 

1) VAT 적용분야 확대 

 

  • 이번에 VAT를 인상하면서 이전에 VAT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던 분유, 전자·전기 제품, 담배, 주류, 향수, 보석, 석탄, 주거지 임대, 통신서비스, 보건서비스가 새로 포함됨. (참고자료 1)

 

  • 참고로, VAT는 현지 제품과 서비스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현지에서 소비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므로, 제조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정부조달(Tender agreement) 물품 공급업체, 도매업체 및 소매업 등이 그 대상이 되는데, 금융 서비스업 분야는 제외

 

  •  아울러 , 든 수입 제품에 대해서 스리랑카 관세청은 VAT를 부과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의거해 보다 투명한 납세를 위해 모든 수입업체들은 스리랑카 관세청(Sri Lanka Customs)에 등록돼 있어야 함.

 

2) NBT(국가재건세) 적용품목 확대

 

  • 국가재건세인 NBT(National Builting Tax)2%로 유지되는 반면, 기존 NBT 면세품목 분야가 축소됨. (참고자료2) 

 

  • 참고로, NBT2009National Building Tax Act No. 9에 의해 200912일부터 시행됐고, 2009Act No.32, 2011Act No.32, 2012Act No.9, 2013Act No.11, 2014Act No.10에 의해 개정돼 왔음.

 

  •  NBT는 개인(업체, 대리인) 혹은 파트너십이 아래 경우에 해당될 경우 부과
    면세 제품이 아니며 개인 수화물에 넣어온 제품이 아닌 모든 수입품
    면세품이 아닌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면세품의 도매 및 소매 판매를 하는 경우(, 판매업체가 NBT 규정에서 인정되는 제품의 제조업체랑 동일한 경우 제외)
    면제된 서비스를 제외한 금융, 뱅킹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서비스

 

3. 주요 영향

 

  • 현지 정책 입안자들은 자국의 산업 및 외국통화를 보호하기 위해 조세제도를 변경했다고 하며, 글로벌경쟁력보고서(global competititiveness report)에서는 스리랑카 현지 비즈니스의 주요 걸림돌의 하나로 이러한 세율 불안정성을 지적한 바 있음.

 

  •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는 민간 분야 투자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스리랑카 현지 비즈니스 업계에도 피해를 주고 있는데, 특히 수입업체들에게 그 피해가 크다고 함.

 

  • 정부는 이번 세율 인상을 통해 약 1000억 루피가 증가한 3800억 루피를 추가적으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며, 이러한 부담은 현지 중산층이 주로 부담할 것으로 분석

 

4. 시사점

 

  • 이러한 갑작스러운 세율 변경의 가능성을 고려해 현지 진출을 고려하는 우리 수출업체들은 VAT, 국가재건세(NBT), 항공항만세 등 현지 수입 관련 세금을 수시로 확인해야 함.

 

  • 참고로, 조세제도는 자주 변동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현지 진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자료원: KOTRA 콜롬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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