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미국, 미얀마 일반특혜관세(GSP) 재지정
  • 통상·규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기현하
  • 2016-09-21
  • 출처 : KOTRA

- 오바마 대통령, 미얀마 GSP 최저개발대상국으로 지정 -

- 미얀마 내 현지 투자 및 제조업 산업 부흥 전망 -

  

  


미국, 미얀마 GSP 재지정

 

  ㅇ 914, 미국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얀마 국가자문역이자 외무장관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면담을 가짐.

    - 아웅산 수치 여사의 이번 미국 방문은 2012년 개인적인 방문 이후 201511월 역사적인 민주적인 총선 승리와 함께 온 첫 공식적인 방문이었음.

 

  때문에, 이번 아웅산 수치 여사의 방문기간 동안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가해지고 있는 미얀마 경제제재와 GSP(일반특혜관세, General System of Preferences) 재지정을 미얀마의 민주적인 정권 교체에 대한 선물로 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됐음.

 

  ㅇ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아웅산 수치 여사와의 면담 후,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미국 정부가 버마(미얀마)에 상당 기간 동안 가했던 제재를 해제할 준비가 됐다고 언급하며 향후 미얀마 제재 완화를 약속함.

 

  ㅇ 또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미얀마를 GSP 대상국으로 재지정하는 대통령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의회에 통보함으로써 60일 이후인 1113일부터 미얀마는 미국 GSP 대상국으로 포함됨.

    - 특히 미얀마는 GSP 대상국 중에서도 GSP LDC(최저개발대상국, least-developed beneficiary developing countries)로 지정돼 GSP 대상품목인 3500개뿐만 아니라 GSP LDC에 주어지는 1500개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혜택도 받을 수 있음.

    - 미얀마는 미국이 처음 GSP를 실시했던 1974년부터 GSP 대상국에 포함돼 있었으나, 19894월 미얀마의 비민주적인 군부 정권을 이유로 GSP 대상국에서 제외된 바 있음.



 ㅇ (참고) GSP(일반특혜관세, General System of Preferences)

   - 미국이 특별히 지정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정제품에 대해 조건 없이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특혜 관세임.

   - 1974년 미국 무역법에 의해 처음 시작된 제도로 현재 127개 국가와 지역, 약 5000개 품목에 관세 혜택을 제공

   - 모든 혜택 대상국에 대한 관세 철폐 품목은 약 3500개이며, 42개의 최저개발대상국(least-developed beneficiary developing countries)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약 1500개 품목이 관세철폐 품목으로 포함돼 있음.

   - 미국의 GSP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

     · 혜택대상국에서 직접 수입된 제품

     · 혜택대상국의 부품, 생산, 제조비용이 제품 평가액의 35% 이상

  

5000개 품목에서 관세 철폐 혜택 예정

 

  현재 동남아시아 내 GSP 대상국으로는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가 포함돼 있음. 캄보디아는 GSP LDC임.

    - 캄보디아는 5000개 품목에서, 나머지 국가는 3500개 품목에서 미국 수출 시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음.

 

  ㅇ 때문에, 미얀마도 1113일부터 해당 동남아시아 국가들처럼 5000개 품목에서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처음에는 5000개 품목에 대해 100% 적용해줄 것으로 보이나, 타 동남아시아 GSP 대상국처럼 미국 시장에 영향을 주는 품목은 이후 관세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측됨.

 

동남아시아 GSP 대상국별 GSP 제외 품목 

분류

국가

GSP 제외 품목

GSP 제외 품목 HS Code

GSP

인도네시아

담배, 유기화학품,

화학공업생산품, 플라스틱,

고무, 목재, 목탄, 알루미늄,

기계류

24012057, 29025040, 38249041, 38260010,

39076000, 40111010, 44121005,, 44121005,

44123140, 44123151, 44123160, 44123191,

44129431, 44129441, 44129931, 44129941,

44187190, 44187295, 76061230, 84021200

필리핀

과실견과류, 당류, 설탕과자,

음료, 알코올, 식초, 전자기기

08045080, 17019110, 22029036, 85443000

태국

재분공업 생산품, 어류

조제품, 채소과실 조제품,

플라스틱, 고무, 도자 제품,

진주귀석귀금속, 알루미늄,

전자기기

11029030, 16041500, 16052105, 16052905,

20089935, 39076000, 39206200, 39232100,

40111010, 40112010, 69081020, 71131150,

 71131950, 76151030, 85287264

GSP LDC

캄보디아

해당 사항 없음

자료원: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GSP 재지정에 따른 미얀마 제조업 성장 전망

    

  ㅇ 이번 GSP 재지정을 통해 미얀마 내 현지 진출기업들이 대미국 수출 가격경쟁력을 갖게 돼, 미얀마 현지 투자 증가와 함께 제조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미얀마 생산설비 증설 및 이전 등 현지 진출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의 대미국 수출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ㅇ 특히 미얀마 내 봉제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미얀마 봉제 협회 회장(U Myint Soe)은 과거 EUGSP 재적용에 따른 봉제산업 발전 효과를 언급하며, 미국의 미얀마 GSP 재적용으로 봉제산업의 대미국 수출 규모가 회계연도 2017/20182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함.

    - 여성용 정장 재킷, 드레스, 카펫 등 다양한 봉제 품목에서 GSP 혜택을 받을 예정임.

    - 미얀마 중앙통계청의 2015년 4월~12월 기준 통계에 의하면, 미국은 미얀마 수출대상국 중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액은 4695만 달러임. 그 중 봉제가 10.9%(512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봉제산업 발전과 함께 수출 비중도 커질 것으로 예상됨.

 

미얀마 봉제산업 GSP 수혜품목

분류

품목

HS Code

양탄자류

카펫

57025020, 57029130, 57029210,

57029905, 57029920, 57031020,

57032010, 57033020, 57039000

편물제 의류

장갑, , 스카프,

헤어밴드 등

61161008, 61169208, 61169308,

61169935, 61171040, 61178085

비편물제 의류

손수건, 여성용

정장  재킷,

드레스 등

62043960, 62044910, 62101020,

62139005, 62141010, 62160008,

62160035, 62160046, 62171085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베개 커버,

현수막 등

63029910, 63049910, 63049925,

63049940, 63064049, 63079085,

63079098

신발류

일회용 신발,

 신발 부품

64059020, 64061072, 64061085,

64062000, 64069010, 64069030

모자류

모자, 헤드기어

65010060, 65020020, 65020040,

65040030, 65040060, 65050001,

65069930, 65069960,

자료원: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시사점

 

  ㅇ 비록 이번 아웅산 수치 여사의 미국 방문을 통해 미국의 대미얀마 제재가 완전히 완화되지는 못했지만, 1989년 이후 재개되는 GSP를 통해 앞으로 미얀마의 GSP 관련 수출품목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대미국 수출량 및 품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ㅇ 때문에 식품, 의료 등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파악됨.

 

  ㅇ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향후 미국의 대미얀마 제재 완화도 곧 진행할 예정이라 언급한 것처럼, 미국으로의 직간접적인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미얀마 내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ㅇ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얀마는 대규모의 노동집약적 산업 투자가 유망함과 동시에, 미국을 따라 세계 각국의 GSP 지위 부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됨.

    - 현재 미얀마는 호주, 노르웨이, 일본, 뉴질랜드 등 39개국으로부터 GSP 지위를 부여받고 있음.

 


자료원: 미얀마 상공회의소, 미국 무역대표부 및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미국, 미얀마 일반특혜관세(GSP) 재지정)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