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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자동차시장 수입규제 관련 일시 수정법안
  • 통상·규제
  • 알제리
  • 알제무역관 오현탁
  • 2015-06-04
  • 출처 : KOTRA

 

알제리 자동차시장 수입규제 관련 일시 수정법안

- 2014년 차량 판매 저조 –

- 3월 23일 자 자동차 안전장치 규정 법령의 수정 –

 

 

 

□ 알제리 자동차 시장

 

 ○ 2014년 신차 판매 저조

  - Auto Algerie 웹사이트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알제리는 대형 상용차량(HCV)과 버스를 제외한 총 33만9094대의 신차를 판매했다고 함.

  - 2014년 승용차(PC)의 경우 27만 4628대가 알제리에서 판매됐으며, 상용차량(CV)은 6만4466대가 판매됐다고 함.

  - 총 판매량은 전년대비 19.65% 감소했음.

 

알제리 자동차 시장

            (e:추정, f:예측)

 

2013e

2014e

2015f

2016f

2017f

2018f

2019f

차량 판매(대)

422,564

340,000

346,800

357,204

369,706

384,494

401,796

차량 판대 대수

전년대비 증감률(%)

-0.6

-19.5

2.0

3.0

3.5

4.0

4.5

차량 무역수지(대)

-422,564

-340,000

-346,800

-357,204

-369,706

-384,494

-401,796

차량 무역수지

전년대비 증감률(%)

-0.6

-19.5

2.0

3.0

3.5

4.0

4.5

Vehicle fleet(대)

4,737,422

4,953,757

5,192,708

5,440,874

5,692,500

5,959,313

6,241,770

Vehicle fleet

전년대비 증감률(%)

4.6

4.6

4.8

4.8

4.6

4.7

4.7

인구 1000명당 차량대수

120.8

124.1

127.8

131.7

135.6

139.8

144.4

자료원: ONS(알제리 통계청)/BMI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주)Vehicle fleet: 개인고객이 아니라 관공서와 기업 등 법인, 렌터카, 중고차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번에 대량으로 판매되는 차량

 

 ○ 브랜드 별 차량 판매량

  - 2014년 알제리 최다 판매 상위 10대 브랜드 가운데 Dacia, Hyundai, Kia만이 연간 판매 증가를 보였으며 나머지 7개 브랜드는 모두 두자릿수 감소를 보임.

 

2014년 알제리 최다 판매(Best-selling) 상위 10대 브랜드

제조사

판매 대수

시장점유율(%)

Renault

52,059

15.4

Peugeot

41,802

12.3

Dacia

39,741

11.7

Hyundai

39,333

11.6

Volkswagen

26,686

7.9

Kia

25,200

7.4

Toyota

23,658

7

Seat

17,806

5.3

Suzuki

12,877

3.8

Chevrolet

11,540

3.4

자료원: Auto Algérie

 

□ 차량 안정규정에 대한 법령의 발행

 

 ○ 차량 교환부품은 관계 없어

  - 지난 4월 1일 자 관보에 신차 딜러의 차량 판매 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절차에 관한 명세서를 규정하는 법령이 발행됐음.

  - 이는 2015년 3월 23일 2 Joumada Ethania 1436 법령으로 수입 차량(자동차,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중장비 등)의 안전장비 규정 강화에 관한 것임.

  - 지난 5월 5일, 알제리 은행 및 금융기관 전문가 협회(Abef)는 협회 회원과 그 고객들에게 차량 교환부품의 수입은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가 아니라고 밝힘.

  - Abef에 따르면 차량 교환부품의 수입은 해당 법령 공포 이전의 현행법령을 따른다고 함.

 

 ○ 관련 법령의 수정

  - 최근 2015년 5월 13일 자 관보에서 관련 법령의 몇몇 조항을 수정한 새로운 법령이 발행됨.

  - 이는 2015년 3월 23일 2 Joumada Ethania 1436 법령 제 23항의 안정장비 규정에서 전자제어 주행 안정장치(ESC, ESB)와 2개의 측면 에어백에 관한 사항을 폐지한다는 것임.

  - 그러나 2015년 4월 15일 이전 수입 거래가 은행 신용장 개설의 대상이었던 차량은 관련 법령에서 제외된다고 함.

 

□ 시행 법령 수정안 세부 내용

 

 ○ 2015년 5월 13일 자 알제리 관보 제 24호(JOURNAL OFFICIEL DE LA REPUBLIQUE ALGERIENE N°24)에 수입 차량 관련 법령 수정안이 발행됨.

 

 ○ 신차 딜러의 차량 판매 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절차에 관한 명세서를 규정하는 법령 수정

  - 제1항: 현 법령은 신차 딜러의 차량 판매 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절차에 관한 명세서를 규정하는 2015년 3월 23일 2 Joumada Ethania 1436 법령의 몇몇 규정을 수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제2항: 상기 2015년 3월 23일 2 Joumada Ethania 1436 법령의 제2항 1호는 아래와 같이 수정됨.

   ≪제2항: 2015년 4월 15일 이전에 수입 거래가 은행 신용장 개설(domiciliation)의 대상이었던 신차는 아래 제 3항에서 규정하는 명세서의 제23항의 규정과 관계가 없음.

  - 제3항: 상기 2015년 3월 23일 2 Joumada Ethania 1436 법령의 자동차,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신차 딜러의 차량 판매 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절차에 관한 명세서 제23항에 언급된 전자제어 주행 안정장치(ESC, ESB)와 2개의 측면 에어백에 관련한 사항은 폐지됨.
*주) 동 항의 해석 관련, 일단은 안전장치 부착 의무 사항이 폐지되었다고 언급되었지만 완전히 폐지되었다기보다는 추후 알제리 정부가 다시 동 규정을 보완, 유사한 규제를 취할 가능성이 있음.

  - 제4항: 현 법령은 알제리 인민민주주의공화국 관보에 발행될 것

 

 2015년 3월 23일 2 Joumada Ethania 1436 법령 제 23항

 - 알제리에 수입되는 신차는 미리 접수된 제조사의 표본으로 정해진 설명서에 대한 표본 부합 통제에 따라야 함

 - 통제는 항만시설에서 행해질 것이며 통관 이전에 진행됨

 - 수입 신차는 적어도 다음 안전장치를 갖춰야 함

 

1. 개인 차량: 인력 운송을 위한 운전자 포함 최대 9석 이하의 차량으로 3500kg 미만

     보행자와 전면 충격에 취약한 다른 도로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어야 함

 - ABS 브레이크 시스템

 - 전자제어 주행 안정장치 (ESC, ESP)

 - 속도제한장치 그리고/혹은 속도조절장치

 - 2개 정면 에어백(운전석, 조수석), 2개 측면 에어백

 - 전좌석 안전벨트, 행정명령조치에 부합하고 충격 시험 관련 적용 가능한 규범에 따른 안전벨트 고정장치

 - 앞좌석과 뒷좌석의 머리받침

 - 유아용 차량고정장치(ISOFIX)

 - 앞유리창과 뒷유리창 서리제거장치와 김제거장치

 - 운전자석과 조수석의 안전벨트 잠금 알림 시스템

 

2. 소형 트럭: 화물 운송을 위한 차량으로 총 3500kg미만

 - ABS 브레이크 시스템

 - 전자제어 주행 안정장치 (ESC, ESP)

 - 속도제한장치 그리고/혹은 속도조절장치

 - 2개 정면 에어백(운전석, 조수석)

 - 안전벨트, 행정명령조치에 부합하고 충격 시험 관련 적용 가능한 규범에 따른 안전벨트 고정장치

 - 전좌석 머리받침

 - 앞유리창 서리제거장치와 김제거장치

 - 안전벨트 잠금 알림 시스템

 - 화물 운송차(fourgon) 타입의 소형 화물차의 경우 차량 내부와 적재칸 사이 분리 칸막이

 

3. 트럭 및 트럭트랙터: 화물 운송을 위한 차량으로 총 무게가 3500kg 이상

 - 앞좌석과 뒷자석 브레이크 시스템과 ABS 브레이크 시스템

 - 전자제어 주행 안정장치 (ESC, ESP)

 - 총 무게 19톤 이상 차량의 경우 유압감속장치 혹은 배기밸브 감속장치

 - 속도제한장치 그리고/혹은 속도조절장치

 - 도로교통 규제 법규로 정해진 최고 속도 제한 시스템

 - 안전벨트, 행정명령조치에 부합하고 충격 시험 관련 적용 가능한 규범에 따른 안전벨트 고정장치

 - 트럭의 경우 앞좌석과 뒷자석에 언더라이드 방지 보호장치(anti encastrement)

 - 트럭트랙터의 경우 언더라이드 방지 사전보호장치(anti encastrement)

 - 측면 보호장비

 - 크로노미터 운행기록계(chrono-tachygraphe)

 - 전좌석 머리 받침

 - 앞유리창 서리제거장치와 김제거장치

 - 안전벨트 잠금 알림 시스템

 - 흙받이(garde-boue)

 

4.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3500kg 이상의 위험물질 운송차량은 현행 법령에 부합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제조국에서 적용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한 세계기준에 맞춰야 할 것

 - ABS 브레이크 시스템

 - 뒷자석 언더라이드 방지 보호장치(anti encastrement)

 - 측면 보호장비

 - 전자제어 주행 안정장치

 - 흙받이(garde-boue)

 

5. 시외버스: 인력 운송을 위한 운전자 포함 9석 초과의 차량이며 도시간 운송이 목적임

 - ABS 브레이크 시스템

 - 전자제어 주행 안정장치 (ESC, ESP)

 - 100km/h 속도제한장치 그리고/혹은 속도조절장치

 - 크로노미터 운행기록계(chrono-tachygraphe)

 - 뒤집힘 방지 시스템(anti retournement)

 - 전좌석 안전벨트와 안전벨트 잠금 알림 시스템

 - 전좌석 머리 받침

 - 앞유리창 서리제거장치와 김제거장치

 

6. 시내버스: 인력 운송을 위한 운전자 포함 9석 초과의 차량이며 도시 내 운송이 목적임

 - ABS 브레이크 시스템

 - 전자제어 주행 안정장치 (ESC, ESP)

 - 80km/h 속도제한장치 그리고/혹은 속도조절장치

 - 크로노미터 운행기록계(chrono-tachygraphe)

 - 운전석 안전벨트와 안전벨트 잠금 알림 시스템

 - 운전석 머리 받침

 - 앞유리창 서리제거장치와 김제거장치

 

7. 모터사이클

 - 보호 헬멧

 - 카테고리 B와 C의 경우 ABS 브레이크 시스템

 - 측면 혹은 중앙 받침대

 - 소음배출억제장치 (소음장치)

※ 카테고리 B : 배기량이 400㏄를 넘지 않으며 제조에 의한 운행속도가 시속 75km를 초과함
카테고리 C : 배기량이 400㏄를 초과함(교통안전규칙을 규정하는 2004년 11월 28일 04/381 법령(Décret n°04/381 du 28/11/2004 fixant les règles de la sécurité routière) 제 2항)

 

○ 중장비

 - 그 외 알제리에 수입되는 중장비는 현재 시행되는 법 및 규제를 통해 증명된 안전과 환경보호 요구사항(특히 매연, 유독성 가스, 소음 배출)에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제조국에서 적용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한 세계기준에 부합해야 함.

 

□ 전망 및 시사점

 

 ○ 알제리의 차량 수입 감소와 더불어 판매량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심지어 관련 안전장비 규정도 더욱 까다로워지는 추세였음.

  - 다만 동 수정 시행령을 통해 일시적으로 관련 규정이 폐지되었지만 향후 다시 유사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음.

 

 ○ 동 수정 법안은 갑작스럽게 적용된 원 법안에 의해 수입품이 알제리에 도착하고도 하역되지 못하여 피해를 본 수입업자들의 반발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 다만 상기 조치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추후 알제리 차량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2015년 4월 1일 자 알제리 관보 제16호(JOURNAL OFFICIEL DE LA REPUBLIQUE ALGERIENE N°16), 2015년 5월 13일 자 알제리 관보 제 24호(JOURNAL OFFICIEL DE LA REPUBLIQUE ALGERIENE N°24), El Moudjahid 2015년 5월 6일 자 기사 (Cahier des charges des concessionnaires : L’importation des pieces de rechange non concerné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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