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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한국산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 반덤핑 면제조사 개시
  • 통상·규제
  • 호주
  • 멜버른무역관 오윤소
  • 2015-06-04
  • 출처 : KOTRA

 

호주, 한국산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 반덤핑 면제조사 개시

- 면제조사 품목에 주목 -

- 국내 관련 업체 반덤핑관세 철회 결과 주시 필요 -

 

 

 

□ 호주 반덤핑위원회, 한국산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 반덤핑 면제조사 개시

 

 ○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2013년 8월 5일 한국, 중국에서 수입되는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Aluminium zinc coated steel)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관보를 통해 Ace Gutters Coil, Kasia Nominees 사들의 요청으로 이번 반덤핑 면제조사가 제기됐으며, 이번 판정 결과에 따라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 조치에서 해당 제품을 제외하게 될 예정임.

  - 이 기업들은 한국, 중국에서 해당 제품을 주로 수입하는 기업으로 호주 생산업체가 비슷한 제품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동일한 제품은 생산하지 않아 반덤핑 관세 면제조사를 요청했음.

 

 ○ 이번 반덤핑 면제조사는 2015년 6월까지 본 반덤핑 관세 품목 관련 아래 연락처로 관련 문의 또는 서류 접수가 가능함.

 

주소

The Director, Operations 9,

Anti-Dumping Commission, SAP House,

Cnr Bunda and Akuna Street Canberra ACT 2601 Australia

이메일

Operations9@adcommission.gov.au

팩스

61 3 8539 2499

 

 ○ 반덤핑 조치 및 상계관세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음.

  -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 중 페인트를 입혔거나 프리페인트(pre-painted)된 제품 및 한국에서 수출한 크롬산 처리를 하지 않은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

  - 반덤핑 조치는 한국과 중국의 모든 수출업자들에게 적용되지만 한국 부산 남구에서 제조된 동국제철의 유니온스틸(Union Steel)은 제외시킴.

  - 상계관세 조치는 모든 중국 수출업자들에게 적용되지만 중국의 Angang Steel사는 제외됨.

 

 ○ 이번에 면제조사가 실시될 제품은 다음과 같음.

  -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 중 너비가 1,200mm이고, 두께가 1.6mm인 제품이며 오차는 +/- 10%까지 용인됨.

  - HS Code는 7210.61.00(통계학적 코딩으로 60, 61, 62 모두 포함)에 해당되고, 이 제품들은 현재 중국은 무관세, 한국에서는 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음.

  - 중국에서 수출한 크롬산 처리가 되지 않은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

 

현재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 반덤핑 관세 내용

자료원: 호주 반덤핑위원회

 

□ 시사점

 

 ○ 중국산 저가품 때문에 수출량이 하락함과 동시에 미국, 브라질에 이어 호주까지 한국산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대외 수출여건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호주의 반덤핑 면제조사 개시는 새로운 수출 가능성을 보여줌.

 

 ○ 철강 관련 국내 기업들은 호주의 이러한 수입규제제도의 변화와 경쟁국(중국, 대만)들의 수출입 현황 변화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Australian Anti-Dumping Commission, 호주 관세청, KOTRA 멜버른 무역관 자체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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