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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업계, 한국산 내식강제품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김병우
  • 2015-06-04
  • 출처 : KOTRA

 

美 철강업계, 한국산 내식강 제품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 제소 측, 한국산 내식 철강제품에 80% 덤핑마진 주장 -

- 상무부, 20일 내 조사 개시 여부 결정 -

 

 

 

□ 미국 철강업계, 한국산 내식강 제품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 미국 철강업계, 한국을 비롯해 5개국의 내식강 제품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 3일 미국 철강업체*들이 한국, 중국, 인도, 대만, 이탈리아의 내식강 제품(Certain Corrosion Resistant Steel Product)이 미국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고 제소

   *제소업체: United States Steel Corporation, Nucor Corporation, Steel Dynamics Inc., California Steel Industries, ArcelorMittal USA LLC, AK Steel Corporation

  - 제소업체들은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의 내식강에 대해 덤핑 및 보조금 혐의를 주장하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요청

 

 ○ 해당품목

  - 아연, 알루미늄 등으로 코팅해 쉽게 부식되지 않도록 처리한 철강제품으로 자동차, 트럭, 가전제품, 기계장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 HS 코드: 7210.30.0030, 7210.30.0060, 7210.41.0000, 7210.49.0030, 7210.49.0091, 7210.49.0095,7210.61.0000, 7210.69.0000, 7210.70.6030, 7210.70.6060, 7210.70.6090, 7210.90.1000,7210.90.6000, 7210.90.9000, 7212.20.0000, 7212.30.1030, 7212.30.1090, 7212.30.3000,7212.30.5000, 7212.40.1000, 7212.40.5000, 7212.50.0000, 7212.60.0000, 7215.90.1000,7215.90.3000, 7215.90.5000, 7217.20.1500, 7217.30.1530, 7217.30.1560, 7217.90.1000,7217.90.5030, 7217.90.5060, 7217.90.5090, 7225.91.0000, 7225.92.0000, 7226.99.0110, 7226.99.0130

 

 ○ 제소 측 주장 덤핑 마진

  - 제소업체들은 한국산 내식강제품에 80.06%의 덤핑마진을 주장

 

제소 측 주장 덤핑마진

자료원: 상무부

 

 ○ 향후 일정

  - 제소 후 20일 안에 상무부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

  - 상무부가 조사를 개시할 경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제소 후 45일 내에 산업피해 예비판정을 발표

 

□ 해당품목 수입 동향

     

 ○ 한국, 해당품목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4위

  - 지난해 한국의 내식 철강제품 대미국 수출은 약 4억2000만 달러로 12% 점유율로 4위 기록했으며 전년대비 28% 증가

  - 지난해 중국의 내식 철강제품 대미국 수출이 160% 이상 증가하며 캐나다를 제치고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  

 

미국의 내식 철강제품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시사점

 

 ○ 미국 의회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강화 움직임에 따른 미국 철강업계의 반응으로 판단

  - 지난달 미국 상원 통과에 성공한 무역 원활화 및 무역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회피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미국 ITC의 산업피해 조사에 판정 요소를 추가

  - 해당 법안은 미국 업체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조사기간 동안 실적이 향상됐다는 이유만으로 산업피해가 없다고 판정할 수 없도록 규정

  - 또한, 미국 산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때, 미국 산업의 영업이익(operating income)에 치중하지 않고 총 수익 및 매출도 고려해야 하며, 미국 업체의 채무상환 능력, 자산수익 등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미국시장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도 수정해 수입제품에 대한 비중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규정

  - 해당 규정에 대해 미국 하원도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의회 통과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규정이 포함된 법안이 미국 행정부에 절실한 무역촉진권한(TPA) 회생 법안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 역시 법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

  -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케이틀린 웨버 애널리스트는 “(미국) 의회와 대통령이 해당 조항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과 이번 (철강업체들의) 제소가 우연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이번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가 미국 의회의 조사 강화 움직임에 따른 반응이라고 평가

 

 ○ 해당 법안 발효 이후 철강 및 기타 제품에 대한 제소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미국 의회 및 행정부 동향에 주목 필요

 

 

자료원: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 블룸버그 거버먼트, 월스트리트저널, 기타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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