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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전기·전자제품 에너지효율 규제
- 통상·규제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권의진
- 2015-06-0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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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전기·전자제품 에너지효율 규제
- 제품군별로 최저 에너지효율등급 만족해야 하며 에너지 라벨 부착 필수 -
- NRCS, DOE의 조치사항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
□ 남아공 전기‧전자제품 에너지효율 규제 개요
○ 주요 내용은 G/TBT/N/ZAF/173으로 통보된 기술 규정 초안 전기전자장비의 에너지 효율 및 라벨링에 대한 강제 사양(VC 9008)은 남아공 무역산업부에 의해 2014년 11월 28일 자 관보 No.38232, 공고 No.944에 스케줄로 게재됨.
- 규제 내용은 제품군별로 최저 에너지효율등급을 만족해야 하며 에너지 라벨을 부착해야 함.
- 남아공 표준 SANS 941 '전기전자제품의 에너지효율' 준수
- ILAC/IECEE MRA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를 NRCS에 제출하면 승인서를 발급해주며, 유효기간은 3년임.
○ 규제 목적은 환경보호로 시기는 2015년 5월 28일부로 오디오·비디오 및 관련 제품, 2015년 8월 28일부로 전기오븐·냉장고·냉동고·식기세척기·텀블드라이어·세척건조기 컴비네이션·세탁기, 2016년 5월 28일부로 에어컨 히트펌프가 시행될 예정임. 세부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음.
- 7.1㎾를 넘지않는 에어컨(24000btu/h)으로 벽체형·창문형·휴대용과 같은 종류와 냉난방 열펌프를 포함
- 오디오 비디오 기기(텔레비전 세트 포함, 비디오 녹화기기, 셋톱박스, 오디오 기기와 멀티기능 기기로 CRT, LCD PDP 또는 프로젝션 기술)
- 식기세척기
- 전기오븐
- 냉장냉동기
- 회전식 건조기
- 건조일체형 세탁기
- 세탁기
○ 2015년 11월 28일, 통보문 공표 이후 12개월 이내에 NRCS에 의해 승인돼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본 기술 규정을 만족해야 함.
□ 세부 면담 내용
○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은 남아공 에너지 효율 및 라벨링 규제 관련 대응 관련 우리 기업 제품 수출 애로 해결 지원을 위해 NRCS와의 면담 진행
○ Phrase 1(Audio, Video and related equipment) 라벨링 기간 유예
- 모니터를 포함한 Audio, Video 등의 제품의 LoA(energy) 취득기한을 2015년 11월 28일까지 6개월 연장해 제품의 환경 규제대응 기간 확보
- 시중에 출시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예기간까지 LoA(Energy) 취득 필요
- 신제품은 LoA(Safety), LoA(Energy)를 동시 취득해야 함. 이번 규제로 LoA(Energy)가 추가됐으나, Satey와 Energy의 LoA 인증 취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수출 장애사항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적음.
○ LoA 인증기간 단축 건의
- 삼성, LG 모두 기술적으로는 현재의 환경규제를 지키는데 문제가 없으나, LoA 취득 기간(업무일 기준 120일)이 과다해 신제품 출시에 애로
- 이에 NRCS는 LoA Fast Track(60일로 단축)을 실시 검토 중이며 빠르면 6월에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라벨링에 조속한 가이드 배포 요청
- 2015년 5월 28일 시행된 이 규제의 라벨링 형식, 라벨링 부착 지침조차 확정돼 있지 않음.
- 남아공 에너지부에서 6월 중으로 라벨링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나, 이것이 지연될 경우 수출 제품에 대한 라벨링 작업에 애로 발생 가능성
* 공장에서 라벨링을 붙여서 선적돼야 함.
□ 시사점 및 전망
○ 인증취득 기한의 6개월 연장으로 모니터 등 해당 제품의 수출애로는 해결됐으나(LoA 발급기간 6개월), 규제 도입에 대한 행정절차 미비, 해석 결여 등으로 해당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
○ 향후 NRCS, DOE의 조치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우리 기업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NRCS는 6월 워크숍 개최 검토 중)
자료원:NRCS, www.gpwonline.co.za 등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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