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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가 반독점 과징금을 물게 된 진짜 이유는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5-05-18
  • 출처 : KOTRA

 

벤츠가 반독점 과징금을 물게 된 진짜 이유는

- 중국 내의 비싼 자동차 가격과 왜곡된 유통시장에 일반 소비자들의 불만 증폭 -

- 중국 정부차원에서 육성 중인 산업에 대한 보호 의도라는 비판도 면하기 어려워 -

- 한국 기업 조사 대상시 적극적인 대응과 조사에 대한 협조로 추가피해 막아야 -

 

 

 

다임러-벤츠 베이징 본사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촬영

 

□ 중국, 벤츠사에 자동차 단일기업 최대 과징금 부과

 

 ○ 중국 당국은 가격 담합을 이유로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이하 벤츠)에 3억5000만 위안의 과징금 부과

  - 장쑤성(江蘇省) 물가국(物賈局)은 지난 4월 23일, 벤츠사가 E클래스, S클래스 및 일부 부품 등에서 가격 담합 정황이 확인됐으며, ‘반독점법’ 제14조 규정을 위반했다고 발표

  - 벤츠에 2014년 매출의 7%인 3억5000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 난징(南京), 우시(无錫, 쑤저우(蘇州)벤츠 딜러 업체 3곳에는 2014년 판매액의 1%인 786만9000위안의 벌금 부과

  - 벤츠사에 대한 이번 벌금은 현재까지 부과된 자동차 반독점 조사 관련 단일기업 부과 과징금 중 최대 금액

  - 2014년 BMW 딜러업체 3곳(총 약 162만 위안), 아우디(2억5000만 위안), 크라이슬러(3168만 위안),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12곳(총 약 12억4000만 위안) 등 자동차 반독점 조사 관련 총 벌금 규모는 18억 위안을 초과

 

중국 반독점법 집행 체계

반독점

위원회구성

 - 위원장: 국무원 부총리

 - 부위원장: 집행기관장 3인, 국무원 부비서장

 - 위원: 발개위 부주임 등 유관기관 부부장(총 14인)

 - 비서장: 상무부 부부장(차관)이 겸임

집행부서

 - 상무부: 반독점법 중 기업결합(M&A) 및 반독점을 주관

 -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발개위): 가격 카르텔 및 가격법을 주관

 - 공상행정관리총국: 비가격에 관한 독점협의, 반부정당 경쟁법 주관

집행부서 하부조직

 - 중국 각 지방 성·시(처리후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보고)

 

 ○ 고급차 브랜드의 연이은 가격 인하 발표에도 반독점 과징금 부과

  - 중국 상무부는 자국의 지방보호주의 및 자동차산업 반독점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조사를 시행하기로 발표(2014년 6월 10일)

  - 2014년 7월 중순부터 발개위 가격감독검사·반독점국 자동차 업계 대상 조사 실시

  - 2014년 8월 4일, 발개위 가격감독검사·반독점국 메르세덴스벤츠 상하이사무소 조사

  - 이에 앞서 벤츠는 지난해 4월 1만 개 이상의 부품 가격을 최대 29% 낮추기로 결정했고, BMW도 곧이어 2000개가량의 부품 가격을 최대 50% 인하

  - 지난해 8월에는 9월부터 모든 부품의 평균가격을 15% 인하, 평균 서비스 비용도 20% 인하한다고 발표

  - 올해 1월 15일, 메르세데스 벤츠는 베이징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5~25%에 달하는 가격인하 조치발표, 가격 조정 후 벤츠 E클래스 전자 클랙슨 가격은 8%, C클래스 댐퍼 가격은 25%가 인하됨.

 

□ 중국 정부가 발표한 벤츠사 과징금 부과 배경

 

 ○ 벤츠사는 다양한 강제 조치를 통해 각급 딜러들의 벤츠 차량 최저 판매가를 제한하고 자체적인 가격 할인을 금지해온 것으로 밝혀짐.

  - 장쑤성 물가국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벤츠사는 전화나 구두 통지 또는 딜러 회의 개최 등의 방식을 통해 장쑤성 여러 지역들의 E클래스, S클래스 완성차의 최저 판매가를 제한해온 것으로 조사됨.

  - 벤츠사는 이를 위해 딜러업체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가격제한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딜러에 대해서는 경고와 함께 지원 정책을 축소

 

 ○ 이는 '반독점법'이 금지하있는 독점계약 체결 위반에 해당함.

  - 반독점법 제14조 규정에 따르면, 경영자와 거래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독점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돼 있음.

  - (1)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고정

  - (2)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상품의 최저가를 제한

 

 ○ 수직적 독점을 통한 가격 동맹에 대한 경고

  - 수많은 제조업체와 딜러 간에 상품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계약이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나 시장 가격의 왜곡과 질서를 교란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아우디와 크라이슬러 역시 벤츠와 같은 원인으로 처벌받았고, 2013년에는 중국 유명 주류회사인 마오타이(茅臺)와 우량예(五糧液)도 판매업체들의 최저 판매가를 제한하고 계약을 위반한 업체에 불이익을 주었다는 이유로 각각 2억4700만 위안, 2억2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음.

 

□ 외국계 자동차 기업이 연이은 반독점 철퇴를 맞게 된 진짜 이유

 

 ○ 수입자동차의 높은 가격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 고조

  - 중국의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25% 수준(한국은 8%)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며, 이외 증치세 17%, 소비세 3~8%(배기량에 따라 차등), 차량 구입세 10% 부과

  - 중국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중국 내 자동차 판매대수는 2005년 576만 대에서 2014년 2349만 대로 10년 만에 정확히 4배가 증가하는 초고속 성장세를 시현

  - 자동차 수요 증가에도 외국에 비해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수입차 브랜드에 대한 대중적인 불만과 A/S 문제, 부품 결함 등 TV 소비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외국계 자동차 기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돼 옴.

  - 특히, 벤츠, BMW, 아우디 등 고급 승용차 가격은 중국에서 판매가격이 해외 판매가의 2.5~3배에 이르러 관세 및 기타 세금을 고려하더라도 주요 외국계 메이커들이 중국 시장에서 정도 이상의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옴 .

 

동일차종 중국내/외 판매가격 비교

(단위: 만 위안)

주: 랜드로버사의 Range Rover는 영국 판매가, 기타 차종 가격은 모두 미국 기준

자료원: 남방일보

 

 ○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

  - 자동차산업은 연관 산업인 철강, 기계, 소재, IT 산업 등과의 전후방 연쇄효과가 높아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에 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중국 정부도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장려해 옴.

  - 특히 2000년대 이후 중국은 자동차 수출산업화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 제10차 5개년 계획, 자동차 수출 10대 지원정책, 자동차 산업정책 등 일련의 육성책을 내놓았으나 모두 목표치에 크게 미달, 실패로 귀결됨.

   * 정환우, '중국 자동차산업 발전의 정치경제: 상하이 폴크스바겐을 통해 본 정부 주도하의 외자도입과 산업발전',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제13권 제2호(2004년 여름호)

  -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2009년 이후 자동차 산업의 추격 정책이 아닌 ‘신에너지자동차 육성책’이라는 추월 정책을 실시했으나, 이 또한 정책 목표의 혼란과 부진한 성과에 따라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 최근 외국계 자동차 기업에 대해 대대적으로 진행된 반독점법 위반 조사 및 과징금 부과는 중국 국내 자동차 브랜드의 부진과 이에 따른 자국 산업 육성 또한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된 것으로 분석됨.

   * 2014년 9월 리커창 총리는 다보스 포럼에서 반독점법 조사기업 중 외국기업 전체의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으나, 실제로 2013년부터 강도가 높아지는 중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 및 과징금 부과 대상 기업은 외국계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

 

최근 중국 정부의 반독점 과징금 부과 기업

                                                                                                                        (단위: 위안)

일시

대상기업

반독점법 위반 내용

과징금

2013.1.4

6개 LCD 기업(삼성, LG, 치메이 등)

LCD 가격 담합

3억5,000만

2013.2.22

바이주 기업(마오타이, 우랑예)

고가전략을 통한 부당이득

2억4,700만

2013.8.7

6개 분유기업(폰테라, 미드존슨, 다농 등)

가격 담합 및 최저가격유지정책

6억6,873만

2013.8.12

5개 금은 가공기업(라오펑샹, 라오먀오 등)

가격 담합 및 고가정책

1,009만

상하이 금 장신구업계협회

50만

2013.9.4

중국  시멘트업체 2곳(밍화샤스창, 림원회사)

고가 정책

52만7,950

2013.9.29

중국  여행산업협회

가격 담합

50만

중국 8개 여행사(산야여행사, 리쟝여행사 등)

334만6,000

2014.5.29

7개 안경렌즈생산기업

(이슬루, 니콘, Zeiss, 태그호이어 등)

판매 가격 조작

1,900만

2014.8.13

BMW 4S상점 4곳

 가격 담합

167만6,700

2014.8.20

일본 자동차 부품 및 베어링 업체 12곳

(스미토모, 야자키, 세이코, 덴소, NTN, JTEKT 등)

가격 담합

12억4,000만

2014.9.2

중국 저장 보험업협회, 성급 보험업체 23곳

가격 담합

1억1,000만

2014.9.9

3개 시멘트업체

(지린야타이, 북방시멘트, 지둥시멘트 등)

가격 담합

1억1,439만

2014.9.11

자동차업체(폴크스바겐,  크라이슬러),

판매대리상(아우디, 크라이슬러)

가격 담합

3억1,236만

2015.2.10

퀄컴

시장 지배, 지위남용 

고가 정책

60억8,800만

2015.4.23

벤츠

가격 담합 및 고가정책

3억5,000만

자료원: 중국 언론보도 내용 종합, KOTRA 베이징 무역관

 

 ○ 외국계 자동차 합자브랜드의 자동차 부품 및 기술 독점 등 유통체계에 문제점 노출

  - 관련 업계에 따르면, 외국계 자동차 합자브랜드의 차량 생산 및 부품구매 시 외국기업 측이 절대적인 통제권을 장악하는 상황

  - 자동차 부품 관련 지식재산권의 경우, 부품 공급상이 아닌 완성차 제조사가 소유해 외국계 브랜드가 중국 내 자동차 제조공장 부속품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

  - 또한 중국 자동차시장 유통방식은 브랜드 전문판매점인 '4S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4S점은 반드시 완성차 공장의 부속품만을 구매해야 하고 4S점은 자동차 수리시 원(原) 공장의 부속품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높은 부품 가격이 사회적인 문제가 됨.

  - 중국 현지 자동차 및 부품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자동차 부품 유통시스템이 관련 산업의 성장에 있어 큰 제약 요소로 작용하는 반면, 외국 브랜드 기업에는 부품 제조업 분야에서도 이윤 창출을 가능하게 구조라는 지적이 있음.

 

중국 자동차 시장의 핫 이슈, ‘4S’

 ㅇ중국 자동차시장 유통방식은 브랜드 전문판매 ‘4S 방식’으로 진행

  - 4S란, 자동차 판매(sale), 부품(spare part), A/S(service), 정보 피드백(survey) 등을 통칭하는 말로 통일적인 브랜드, 관리기준, 경영방식으로 자동차 판매와 유통을 진행하는 방식을 지칭

  - 4S 경영방식은 2005년 4월 1일부로 시행된 ‘자동차 브랜드 판매 관리 실시방법(汽車品牌銷□管理實施辦法; 이하 ‘방법’)’이 법적 근거

 

 ㅇ그동안 4S 방식이 자동차 완성차 브랜드 가치를 살리고 제조업체의 이익만을 반영할 뿐, 자동차 판매업체와 소비자의 입장은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4S 방식은 제조업체 및 완성차 브랜드가 자동차 부품 생산, 관리, 물류, 납품 등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고, 4S 대리점 운영 및 평가에 대한 주도권 또한 행사함.

  - 또한 독립적인 자동차 수리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관련 기술 정보에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고, 4S 대리점 이외 수리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살상 자동차 수리업 부문의 독점이 형성된 상황임.

 

 ㅇ이렇듯 관계자 간 상호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기존 방법을 수정할 것임을 공고

  - 2013년 8월, 중국 상무부 션단양(沈丹陽)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 자리에서 기존의 자동차 브랜드 판매 관리 실시 방법을 수정할 계획임을 발표함.

  - 션 대변인은 일부 완성차 브랜드가 판매업체에 대해 일방적 경영방식을 요구하거나 판매행위 제한, 보증금 징수 등 부당한 행위를 지속해왔다고 지적했음.

  - 수정을 통해 조속히 갈등 국면을 해소하고 중국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임을 덧붙임.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 결론 및 시사점

 

 ○ 반독점법 처벌 대상은 표면상으로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나, 실제로는 소비자들의 불만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 및 중국의 자국산업 보호라는 성격이 강함.

  - 중국은 사회주의 정권의 특성상 민간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한 정화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단체 및 협회의 역할이 약해 이를 정부 차원에서 스스로 선제적인 법제화 및 정책 발표를 통해 정책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음. 반독점 처벌 사례 중 아이폰, 분유, 자동차 등은 특히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증한 시기에 발표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정부는 반독점법 처벌 대상이 외국기업이라는 일각의 문제제기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실제 처벌 대상이 된 대부분의 기업은 외국계 기업이었으며, 대상 산업 또한 분유, 자동차, LCD, IT 등 외자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산업군이었음.

 

 ○ 벤츠 다음의 반독점 처벌 대상기업도 외자기업?

  - 벤츠 이후의 반독점 대상기업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중국의 블룸버그는 중국공상총국이 3대 외자 의료기기 업체에 대해 지난해 조사를 시작했으며 뇌물공여와 가격담합 등이 조사대상이라고 보도

   * 대상업체는 제너럴 일렉트릭(GE), 로얄필립스(RoyalPhilips N.V.), 지멘스(Siemens) 등

  - 이에 앞서 한 외신은 중국공상총국이 중국에서 1천개 병원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멘스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중국 의료기기 시장은 340억 달러(37조 원)로 추정되며 이중 75%는 수입품인 상황으로, 일부 보도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중국 정부의 반독점법 시행이 외국기업을 겨냥하고 있다는 비판을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큼.

 

 ○ 중국 소비자 불만과 중국 정책산업과 맞닿은 산업분야의 기업은 중국의 반독점법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

  - 중국 소비자들과 직접적인 접점에 있는 산업군은 최근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각종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및 언론보도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최근 중국 정부의 반독점법 시행대상이 외국계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거나 정부 차원에서 육성중인 산업군이라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자사 제품에 대한 문제제기가 공론화 될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중에 공개하는 것이 추가적인 악성 의혹 제기 및 보도 등을 막을 수 있는 방법

  - 반독점법 관련 조사 착수시, 통상적으로는 관련 내용 조사내용에 대해 사전에 파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문제를 정식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

 

 

자료원: 남방일보, 신화사, 인민왕 등 중국 언론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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