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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관세 재조사
  • 통상·규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정지원
  • 2015-05-18
  • 출처 : KOTRA

 

캐나다,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관세 재조사

- 37.4% 반덤핑관세율, 재조사를 통해 수입규제 완화 가능 -

- 한국 주력업체들 발 빠르게 증빙자료 제공해 재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

 

 

 

유정용 강관(OCTG; Oil Country Tubular Goods)이란, 원유 및 천연가스 시추에 쓰이는 강관으로 북미 유정용 강관 수요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지난 2014년 7월 21일 캐나다의 강관 제조업체인 Tenaris Canada사와 Evraz North America Inc.는 한국을 비롯한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 9개국의 제품에 대해 덤핑이 의심된다고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에 제소함. CBSA는 2015년 3월 3일 반덤핑조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한국산 유정용 강관은 향후 5년간 8.8~37.4%의 반덤핑 관세 부가가 결정됨.

 

□ 캐나다 국경관리청, 유정용 강관(OCTG II) 반덤핑관세 재조사 개시

 

 ○ 캐나다 국경관리청이 2015년 3월3일 발표한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에 대해 일부 피제소 기업들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조사를 진행한다고 지난 5월 4일 발표함.

  - 이는 일부 피제소 기업들이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위원회(CITT, 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에 캐나다 기업들의 피해가 과장됐다는 이의 제기에 따른 것임.

  - 반덤핑 재조사(Re-investigation)의 경우, 통상 1년 단위로 이뤄지나 이번 재조사는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은 최종판정 이후 2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번 재조사에서는 각국의 정상가격, 시장 환경, 생산비용, 정부 보조금 지급 여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할 계획으로, 특히 당초 조사에서 CBSA에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베트남 기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

 

 ○ CBSA는 이 제품을 생산하는 해당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이번 재조사의 결과에 따라 반덤핑 관세율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통지함.

  -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3월에 발표된 반덤핑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될 예정

  - 재조사 결과 발표는 2015년 9월 말로 예정돼 있음.

 

□ 조사대상 품목 및 향후 일정

 

 ○ 이번 조사대상 품목은 HS Code 7304.29(오일, 가스용 드릴강관)와 7306(철강 튜브 및 파이프)으로 미완성 강관과 완제품이 모두 해당됨.

 

7304.29.00.11

7304.29.00.19

7304.29.00.21

7304.29.00.29

7304.29.00.31

7304.29.00.39

7304.29.00.41

7304.29.00.49

7304.29.00.51

7304.29.00.59

7304.29.00.61

7304.29.00.69

7304.29.00.71

7304.29.00.79

7306.29.00.11

7306.29.00.19

7306.29.00.21

7306.29.00.29

7306.29.00.31

7306.29.00.39

7306.29.00.41

7306.29.00.49

7304.39.00.10

7304.59.00.10

7306.30.00.29

7306.30.00.39

7306.50.00.90

7306.90.00.10

7306.90.00.20

     

자료원: CBSA

 

 ○ 재조사 진행 과정은 아래와 같음.

 

일 시

내 용

2015. 5. 4.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재조사 개시

2015. 5. 25.

캐나다 수입업체, 정부요청서(RFI; Request for Information) 송부 마감

2015. 6. 10.

수출업체 및 해외정부, 정보 요청서(RFI; Request for Information) 송부 마감

2015. 8. 24.

증빙자료 검토 마감(Closing of Records)

2015. 8. 31.

각 분야 케이스 브리프(Case arguments due from all parties)

2015. 9. 8.

케이스 브리프에 대한 응답(Reply submissions from all parties in respect of the case arguments)

2015. 9. 30.

재조사 종결

자료원: CBSA

 

□ 시사점

 

 ○ 이번 반덤핑 재조사 발표는 피제소기업의 이의 신청에 따른 것으로, 반덤핑의 조사 개시나 결과 발표 등에 있어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한국 주력 수출업체의 덤핑마진율(0~8.8%)은 낮은 편에 속하나 현재보다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여타 경쟁국 업체들의 캐나다 시장잠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 업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일례로, CBSA의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대응 수준이 낮았던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업체들의 경우 37.4%에 달하는 반덤핑관세가 부과됨.

 

 ○ 재조사 최종판정 이후 CITT가 종료재심(Expiry Review)을 개시하지 않는 한 5년이 경과하면 이 제품에 대한 기존의 최종판정은 취소됨.

 

 ○ 재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CBSA 담당자에게 문의 가능함.

  - Jason Huang: 613-954-7388

  - Pat Mulligan: 613-952-6720

  - 팩스: 613-948-4844

  - E-mail: simaregistry-depotlmsi@cbsa-asfc.gc.ca

 

 

자료원: CBSA, CITT,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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