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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 발효, 그런데 관세는 왜 늘어났나?
  • 통상·규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윤형석
  • 2015-05-18
  • 출처 : KOTRA

 

한-캐나다 FTA 발효, 그런데 관세는 왜 늘어났나?

- 2015년 1월 1일, 한-캐 FTA 발효와 캐나다의 GPT 대상국가 재편성이 맞물려 -

- 한-캐 FTA 발효에도 일시적으로 전년보다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사례도 -

     

     

     

□ 캐나다 관세청, 한국 포함 GPT 대상국가 재편성

     

 ○ 캐나다 관세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은 2015년 1월 1일 일반특혜관세(General Preferential Tariff, GPT) 대상국을 176개국에서 104개국으로 대폭 축소

  -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기존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던 72개국이 제외됐는데, 이는 이 국가들이 ‘무역경쟁력을 갖춘 고소득 국가’로 새롭게 재분류됐기 때문임.

 

일반특혜관세(GPT)란?

개발도상국의 수출 증대 및 공업화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출품에 대해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 혹은 무관세를 적용하는 특혜제도이며, 이러한 관세가 적용되는 국가에 한해 품목별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이나 무관세를 적용함.

  

 ○ 이 조치로 인해 이들 72개국은 2015년부터 최혜국대우(Most Favoured Nation, MFN)관세를 적용받게 받는데, 이는 종전의 GPT관세율에 비해 세율이 높게 분포함.

 

최혜국대우 (MFN)이란?

최혜국대우란, 양국간의 관세 및 항해 조약 등 관계에서 한 국가가 제3국과 맺은 조약 가운데 현재까지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상대국에 부여한다는 의미로, 제3국에 부여하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임.

 

캐나다 관세청 일반특혜관세 적용대상 국가 재편성

GPT 제외 72개국

2015년 1월 1일부터

MFN 적용

알제리아, 미국령 사모아, 앤티가 바부다,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바레인, 바베이도스, 버뮤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브루나이, 케이맨제도,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쿠바,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적도 기니,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가봉, 지브롤터, 그레나다, 괌,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스라엘, 자메이카, 요르단,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레바논, 마카오, 마케도니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북마리아나 제도, 모리셔스, 멕시코, 나미비아, 누벨칼레도니, 오만, 팔라우, 파나마, 페루, 카타르, 러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이셸,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수리남,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터키, 터크스 케이커스제도, 아랍에미리트연합,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미국령 버진제도

자료원: 캐나다 관세청(CBSA)

 

□ 한-캐 FTA 발효, 한국산 품목에 KRT 적용

 

 ○ KRT(Korea Tariff)란, 한-캐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특혜 관세율을 말함. FTA 발효와 동시에 관세가 전면 철폐되는 품목과 일정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가 이루어지는 품목으로 나뉨.

  - 기본적으로 A부터 F의 분류에 따라 즉시 철폐·3년·5년·10년·제외·11년 내 철폐가 이루어짐.

 

한-캐 FTA 관세율 단계적 철폐 계획표

분류

단계적 철폐 계획

비고

A

발효 후 즉시 전면 철폐

 

B

발효 후 3년 내

2017년 1월 1일 무관세

C

발효 후 5년 내

2019년 1월 1일 무관세

D

발효 후 10년 내

2024년 1월 1일 무관세

E

철폐 대상 제외

     

F

발효 후 11년 내

2025년 1월 1일 무관세

자료원: 캐나다 외교부

 

 ○ 이와 같은 단계적인 철폐로 인해 몇몇 품목에 한해 기존에 적용되던 GPT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혼선을 빚고 있음.

  - 철회된 GPT와의 비교가 아닌, MFN 대비 낮아진 KRT 관세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 KRT 관세 적용 첫 해, 일시적으로 GPT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기도

 

 ○ (사례1) S사는 HS Code기준 17류의 1704.90에 해당하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를 캐나다에 수출하고 있음.

  -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던 기존 GPT 관세율은 5%였는데, 한-캐 FTA가 발효되며 더 낮아질 것이라 기대했던 관세율은 오히려 2015년 현재 6%로 소폭 상승

  - 이는 1704.90가 3년 내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이기 때문임.

  - GPT의 철회로 적용되는 MFN 관세율이 9.5%이므로 한-캐 FTA 발효 첫 해인 2015년은 6%, 2016년은 3%, 2017년엔 무관세가 됨.

 

한국산 설탕과자(HS Code 1704.90)에 적용되는 관세율 현황

적용 관세율

내용

2014

2015

2016

2017

GPT

개도국 제품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 관세율

5.0%

5.0%

5.0%

5.0%

MFN

2015년부터 한국 등 72개국에 대해 종전

GPT 관세에서 MFN 관세 적용으로 변경

9.5%

9.5%

9.5%

9.5%

KRT

한-캐나다 FTA 적용 관세율

9.5%

6.0%

3.0%

0.0%

     

 ○ (사례2) A사의 주 수출품은 HS Code 기준 22류의 2202.10에 해당하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는 물(광천수와 탄산수 포함)

  - 2014년 12월 31일까지 GPT 관세율 5%가 적용돼오다 한-캐 FTA 발효와 함께 관세율이 7%로 오르자 의아하게 여겨 토론토 무역관으로 문의해 옴.

  - 앞서 설명한바 2202.10의 관세율은 GPT 5%에서 MFN 11%로 조정됐으나 KRT 특혜관세율로 인해 7%인 것.

  - 즉, 2015년 7%, 2016년 4%, 2017년 무관세로 단계적 철폐가 이뤄지는데, GPT 적용대상 국가였던 한국이 한-캐 FTA의 혜택을 통해 이익을 거두는 건 발효 2년차인 2016년부터임.

 

한국산 음료류(HS Code 2202.10)에 적용되는 관세율 현황

적용 관세율

내용

2014

2015

2016

2017

GPT

개도국 제품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 관세율

5.0%

5.0%

5.0%

5.0%

MFN

2015년부터 한국 등 72개국에 대해 종전 GPT

 관세에서 MFN 관세 적용으로 변경

11.0%

11.0%

11.0%

11.0%

KRT

한-캐나다 FTA 적용 관세율

11.0%

7.0%

4.0%

0.0%

 

 ○ (사례3) E사의 경우 HS Code 3304.99에 해당하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 선스크린과 선텐제품류를 포함)을 캐나다에 수출함.

  -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던 GPT 3%에서 KRT 4%로 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됨.

  - 그러나 여타 GPT 제외국가들에 적용되는 MFN 관세율 6.5%에 비하면 낮은 관세율이며, 2016년부터 2%, 2017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음.

 

한국산 기초화장품(HS Code 3304.99)에 적용되는 관세율 현황

적용 관세율

내용

2014

2015

2016

2017

GPT

개도국 제품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 관세율

3.0%

3.0%

3.0%

3.0%

MFN

2015년부터 한국 등 72개국에 대해 종전

GPT 관세에서 MFN 관세 적용으로 변경

6.5%

6.5%

6.5%

6.5%

KRT

한-캐나다 FTA 적용 관세율

6.5%

4.0%

2.0%

0.0%

 

□ 자동차 시장은 GPT 철회와 관계없이 즉각 수혜

 

 ○ 한국의 對캐나다 수출품 중 40%를 차지하는 완성차와 기타 부품은 한-캐 FTA 발효와 함께 즉각 혜택을 받기 시작, 대부분의 품목이 3년 내 무관세로 전환될 예정

 

완성차 및 주요 부품 관련 관세 철폐 현황

HS Code

세부

품명

MFN

GPT

KRT

분류

비고

8703

23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

6.1%

6.0%

4.0%

B    

3년 내 단계 철폐

24

22

8708.30

19

제동장치와 그 부품들 - 기타

6.0%

6.0%

4.0%

B

3년 내 단계 철폐

8708.80

19

서스펜션 시스템과

그 부분품 - 기타

6.0%

6.0%

4.0%

B

3년 내 단계 철폐

30

99

8708.99

15

부분품과 부속품

(제8701호부터 제 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6.0%

6.0%

0.0%

A

즉시 철폐

19

6.0%

6.0%

4.0%

B

3년 내 단계 철폐

49

6.0%

6.0%

4.0%

B

3년 내 단계 철폐

59

6.0%

6.0%

4.0%

B

3년 내 단계 철폐

99

6.0%

6.0%

0.0%

A

즉시 철폐

자료원: 캐나다 관세청(CBSA)

 

□ 시사점

 

 ○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이 GPT 대상국가에서 제외됐으나, 이들 경쟁국가에 MFN이 적용되는 가운데 한국은 캐나다와 FTA가 발효되면서 KRT 관세를 적용받아 경쟁국 대비 가격 우위를 확보하게 됨.

 

 ○ 일시적으로 GPT 관세율보다 높아진 KRT 관세율로 인해 한-캐 FTA에 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나 기타 경쟁국에 적용되는 MFN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며, 양허 계획에 따른 연차적인 관세 인하로 향후 FTA 체결 효과는 더욱 확대될 예정

 

 

자료원: 캐나다 외교부, 캐나다 관세청,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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