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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광물석유자원 수정법 발효 연기
  • 통상·규제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권의진
  • 2014-07-16
  • 출처 : KOTRA

 

남아공, 광물석유자원 수정법 발효 연기

- 상·하원 모두 통과했으나 언론 반대는 커 -

- 관련 정책 및 법제 내용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가 선행돼야 -

 

 

 

□ 개요

 

 ○ 남아공 정부, ‘광물석유자원수정법’의 발효 연기

  - Ramatlhodi 광물자원부 장관은 주마 대통령에게 ‘광물석유자원수정법’의 발효에 동의하는 서명을 늦춰달라고 요청함.

  - 법안은 3월까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바, 일부 이해당사자는 5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법안의 검토를 신중하게 하지 않았으며, 공청회도 열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함.

  - Ramatlhodi 광물자원부 장관은 자신이 총선 후 새로 임명된 장관인 바, 관련 법에 이해가 필요하다고 언급

 

 ○ 신규 석유 가스 개발 시 국가가 지분 20%를 보유하고 최대 50%까지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서 최대 50% 까지로 제한한 부분을 삭제 처리함.

 

 ○ 또한 광물자원부는 광업헌장에 따라 2014년까지 광산 기업들이 흑인 지분 26%를 배분해야 하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동 광업 헌장을 위배한 기업에 광산 채굴권을 박탈할 것을 강조함.

 

□ 원자재 개발 관련 법령

 

 ○ 광물 및 석유 자원 로열티법은 남아공 내 광물 및 석유자원 처분 시 로열티를 납입하도록 규정함.

  - 법 시행과 함께 2010년 3월 1일부터 광물 및 석유자원 거래 시 로열티가 부과됨.

  - 로열티 부과와 관련된 행정적 절차에 대해 광물 및 석유자원 로열티 행정법이 제정돼 시행됨.

  - 로열티와 관련해 중요한 개념은 “Transfer"가 발생할 때 로열티가 부과됨. "Transfer"에는 광물 자원의 처분, 소비, 절도, 파괴, 손실 등을 포함함.

 

 ○ 채굴권 등록법은 광물 및 석유 권리 등록청을 설립하고 모든 광물 및 석유 권리 등록, 그 밖의 권리, 등록을 위한 증서 및 문서의 등록 업무를 담당함.

  - 법에 따라 권리를 등록할 경우 제3자에게 구속력을 갖는 제한된 실체적 권리가 구성됨.

 

□ 시사점

 

 ○ 광물석유자원 수정법안은 ‘전략 자원’에 광물자원부 장관의 통제 권한 범위를 지나치게 강화해 기업, 언론의 반대가 큼.

 

 ○ 향후 관련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남아공 광물석유자원 관련 정책 및 법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가 선행돼 투자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자료원: Business day, IEC,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체 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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