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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어린이용 의류에 대한 JIS안 공표
  • 통상·규제
  • 일본
  • 후쿠오카무역관 송혜주
  • 2014-07-16
  • 출처 : KOTRA

 

일본, 어린이용 의류에 대한 JIS안 공표

- 제조업자, 소비자에 대한 주지 및 보급기간 감안, 2015년 12월 제정 공시 -

- 대일본 어린이용 의류 수출 기업 숙지 필요 -

 

 

 

□ 경제산업성, 어린이용 의류(끈의 안전기준)에 JIS 제정 발표

 

 ○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6월 23일, 일본 공업표준조사회(JISC) 제49회 소비생활기술전문위원회를 개최

  - JIS L4129(좋은 옷: 어린이용 의류의 안정성-어린이용 의류에 달린 끈의 요구사항)를 제정, 2015년 12월에 공시하기로 결정

 

□ 어린이용 의류에 대한 연령별, 신체부위별 끈에 대한 요구사항 규정

 

 ○ 아동 의류에 달린 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최대한 고려한 규정

  - 연령별, 신체 부위별로 끈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해 JIS안 제정

 

 ○ 2014년 6월 말, JISC 홈페이지에 JIS 최종안 공표

  - 향후, 준비기간을 감안해 제정 공시는 2015년 12월에 하기로 결정

  - 아동의류는 기획부터 생산, 판매까지 약 1년 소요됨을 감안해 JIS안을 공표한 후 이를 인식하고 대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인식 및 보급에 소요될 시간을 반영키로 결정함.

 

 ○ 아동의류로 사고사례가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으나, 과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가 ‘위험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변함.

  - 대부분 사고의 주요 원인이 끈에 걸려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유럽, 미국 등에서 아동 의류에 달린 끈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공적 표준을 제정한 이후 사고 사례가 크게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음.

 

□ 어린이용 의류(끈의 안전기준)에 대한 JIS 제정안

 

 ○ 적용범위: 어린이용 의류에 달린 끈 요구사항에 대해 규정함.

  - 단, 보육용 제품(앞치마, 기저귀 등), 신발, 양말, 모자, 어린이 보육감독자 하에서 한정된 기간 착용하는 전문 스포츠웨어 등은 규격적용 대상에서 제외

 

 ○ 신체부위별 끈의 요구사항 규정

 

 

자료원: 경제산업성

 

 

 

 

A: 두부 및 경부 범위

B: 흉부 및 요부 범위

C: 넓적다리 아래 범위

D: 등 범위

E: 팔 범위

 

 ○ 어린이의 연령층별 끈의 요구사항 규정

  - 연소 어린이: 출생부터 7세 미만

  - 연장 어린이: 7세 이상부터 13세 미만

 

 ○ 끈에 대한 요구사항(구체적 사례)

  - 두부와 경부 범위

   * 연소 어린이용 의류: 끈이 달린 의류 디자인, 제조 또는 공급 불가

   * 연장 어린이용 의류: 당기는 끈의 끝이 있으면 밖으로 나와 있으면 안 됨. 의류의 열린 부분을 최대로 했을 때 돌기부분에 루프가 있으면 안 됨. 오므렸을 때 루프의 둘레가 15㎝를 넘으면 안됨 . (그림1 참조)

   * 연소, 연장 어린이용 의류: 목에 묶는 끈은 두부 또는 경부의 범위에 끝이 없도록 해야 함. (그림2 참조)

  - 후면의 범위

   * 연소, 연장 어린이용 의류: 의류의 뒷부분에서 나오거나 뒷부분에서 묶어서 당기는 끈, 달린 끈 또는 장식 끈이 있으면 안됨. (그림 3 참조)

 

자료원: 경제산업성

 

□ 시사점

 

 ○ 이번에 제정하는 어린이용 의류에 달린 끈 규정은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만드는 것으로 엄격히 적용될 것으로 관측됨.

 

 ○ 현재 일본으로 어린이용 의류를 수출 중이거나 준비 중인 국내기업은 내용을 숙지해 제품을 개발·제조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함.

 

 

자료원: 일본 경제산업성,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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