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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통상정책]CEPA를 통한 중국 서비스산업 진출기회 엿보기(II)
  • 통상·규제
  • 홍콩
  • 홍콩무역관 장수영
  • 2013-11-22
  • 출처 : KOTRA

 

CEPA를 통한 중국 서비스산업 진출기회 엿보기(II)

- 유통, 금융, 엔터테인먼트, 건설산업 등 CEPA를 통한 진출 활발 -

- 2015년까지 서비스 무역자유화 계획, 다만 진입장벽 허물긴 어려워 -

 

 

 

 ○ 영상 매체산업: 영화산업, 영화관 및 TV 프로그램

 

중국 시장 직접 진출 시

CEPA를 통해 진출 시

영화제작

- 해외 영화 수입 및 수익 공유는 외국 영화에 적용되는 연간 쿼터제를 따름

 

영화 공동제작

- 중국, 해외 영화 제작진 비율이 50:50, 영화 출연진의 1/3 이상이 중국 배우여야 함.

- 중국 내에서 촬영해야 함.

영화 제작

- 홍콩에서 제작된 중국어 영화는 연간 쿼터제 포함시키지 않음.

 

영화 공동제작

- 영화 제작진 비율은 상관 없으나 영화 출연진의 1/3 이상이 중국 배우여야 함.

- 극 중 전개되는 지역은 상관없으나 스토리나 주연이 중국과 관계가 있어야 함.

영화관

- 외국 회사는 합작투자 형식으로 중국 시네마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조할 수 있음. 총 자본의 75%까지 투자 가능.

영화관

- 홍콩 회사는 중국 내에 전액 출자된 시네마를 건설 또는 개조 할 수 있음.

TV 프로그램

- 중국-해외 기업이 제작한 TV프로그램 중 SARFT의 허가를 받은 프로그램

-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은 극소수의 해외 프로그램만이 상영 가능

TV 프로그램

- 홍콩 배우와 제작진이 제작한 프로그램은 중국 지방 라디오/TV 관리부서에서 허가받아야 함

- 중국과 공동 제작된 드라마는 중국 TV드라마와 같은 방식으로 상영 가능

 

성공사례: KADOKAWA Intercontinental

- 일본 내 공개 상장 된 엔터테인먼트 기업 중 최대 규모인 Kadokawa Holdings는 2005년 홍콩의 인터콘티넨탈 영화 배급사의 지분의 대부분을 인수함.

- 2006년 자사는 CEPA를 통해 선전 난산구에 전액 출자된 영화관(MCL Cinema City)를 세움.

- 2013년 심천 로후에 두번째 영화관을 오픈함.

 

선전 MCL 영화관

자료원: 구글 이미지

 

 ○ 뱅킹: 비교적 낮은 장벽, 위안화 비즈니스및 지점(sub-branching)

 

중국 시장 직접 진출 시

CEPA를 통해 진출 시

- 해외 은행이 중국 내 지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총 자산이 200억 달러를 넘어야 함.

- 홍콩 은행이 중국 광둥성 내 지점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총 자산이 60억 달러를 넘으면 됨.

- 위안화 비즈니스를 신청하기에 앞서 해외 은행은 1) 3년 이상 경영 2) 2년 연속 우수한 수익을 거두었어야 함.

- 위안화 비즈니스를 신청하기에 앞서 홍콩 은행은 1) 2년 이상 경영 2) 1년 동안 우수한 수익을 거두었어야 함.

 

- 홍콩 금융기관은 중국 광둥성 내 소비자 금융회사(Consumer Finance Company)를 설립 할 수 있음. (다만 소비자 금융회사 시험프로그램의 행정 조치를 따름)

- 홍콩 은행이 설립한 중국 금융기관의 경우 뮤추얼 펀드(mutual fund) 판매 가능

- 홍콩 은행이 세운 해외 금융기관은 중국 내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서비스기관(specialised institutions for providing financial services to small enterprises)을 세울 수 있음.

 

 ○ 2012년 말 기준 15개 홍콩 은행은 중국 내 8개의 전액 출자된 자회사를 설립했고 15개 지점을 오픈했음.

  - 8개의 자회사는 90개의 지점(Branch)과 273개의 분점(sub-branch)을 운영 중임.

  - 15개의 홍콩 은행은 5개의 분점을 오픈함.

  - 홍콩에 본사를 두고 다른 지역에 분점을 내는 Cross-location sub-branching이 시험적으로 시행 중인 광둥성은 2012년 말 기준 55개 분점 운영. Cross-location sub-branch 설립하고자 할 경우 총 자산이 1000만 위안만 넘으면 됨.

  - 2013년 1~2월 중국 내 운영 중인 홍콩 은행의 수익은 10억 위안을 기록함. 이는 외국계 은행 전체 수익의 37%에 달하는 수치임.

  - 중국 내 운영 중인 외국계 은행은 DahSing Bank, HSBC, Standard Charted, Citi, HangSeng Bank 등이며 동아시아은행(The Bank of East Asia)의 경우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광둥성 내 13개의 분점(sub-branch)을 오픈함.

 

성공사례: AEON

- 2011년 9월 AEON은 중국 선전에 소규모 금융 회사를 설립해 전자 제품 및 가정용품 구매를 위한 할부 대출을 실시함.

- CEPA 9차 협정에 따라 HKSS는 2013년 1월부터 광둥성 내 소비자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됨.

 

 ○ 증권: 홍콩 증권산업 및 전문가들의 진출 기회

 

중국 시장 직접 진출 시

CEPA를 통해 진출 시

- 최대 1/3의 지분을 가진 중국-외국 합작 증권회사만이 본토 내 설립 가능함. A share 인수, B share, 국채 및 회사채 인수 및 매매가 가능함.

- HKSS는 중국 내 합작투자(JV) 증권 투자 자문회사(지분의 49%까지), JV 펀드 운용사(지분 50%이상 소유 가능), 허가받은 JV 증권사를 상하이, 광둥, 선전에 설립할 수 있음.

- 외국 증권사는 중개자 없이 B share 크로스보더 거래(cross border transaction)가능함.

- HKSS는 JV futures 종합증권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지분의 49%까지 소유 가능)

 

 ○ 건설: 합작회사로 진출 시 훨씬 수월해

 

중국 시장 직접 진출 시

CEPA를 통해 진출 시

- 건설 및 엔지니어링 디자인 관련 회사는 외국인의 전체소유가 허용됨.

- 중국-해외 합작회사의 경우 중국 파트너의 자본의 비중은 25% 이상이어야 함.

- HKSS인증 받은 건설 및 엔지니어링 관련 회사는 외국인의 전체 소유가 허용됨.

- 건설 및 엔지니어링 관련 중국-해외 합작회사를 출자할 경우 등록자금의 비율 요구사항 없음.

- 도시 계획 서비스분야의 경우 외국인 전체 소유와 합작회사 설립/운영이 모두 허용됨.

- 중국 내 성과는 등급자격 평가 대상이 됨.

- 두 개 이상의 HKSS가 세운 합작 회사의 경우 각 기업 실적에 따라 등급이 매겨짐.

- 외국인 소유산업 등록 신청 시, 해외 서비스제공 업체는 중국에서 인증을 받은 공인 건축가, 엔지니어의 수가 전체 엔지니어의 1/4 이상이어야 함.

- HKSS는 본토 내에서 등록된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음.

 

- 중국 건설 전문 자격을 얻은 홍콩 전문가는 광둥성 내에서 등록 및 업무 수행 가능함. (중국 본토 전문가와 같은 자격)

 

□ 참고사항

 

 ○ 대부분의 해외 기업은 홍콩에 비즈니스 플랫폼을 두고 마케팅, 뱅킹, 펀드, 수출입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부문에서 CEPA를 활용해 중국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음.

  - 홍콩 무역발전국(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 리서치 담당 부대표인 Panasy Ho는 인터뷰에서 “2015년까지 중국 광둥-홍콩 간 서비스 무역자유화를 위해 중국이 노력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진입장벽은 여전할 것”이라 내다봄. 또한, CEPA를 통한 물류 서비스 및 금융 서비스 진출도 활발해지지만, 중국 보호무역주의에 부딪혀 여전히 진출이 까다롭다고 함.

  - 의료부분은 중국과 홍콩의 다른 의료문화가 큰 장벽이 되고 있음. 홍콩 Medicentre의 Dr.Kay는 “중국 내에서 개인병원의사(medical practitioner)는 의료 자격증이 없는 무허가 유사 의료인이라는 의식이 강해 정부 운영 병원을 더 선호함. 이러한 인식은 단시간 내에 바뀌지 않을 것이며 외국계 병원은 주(state) 의료보험에 포함돼 있지 않아 중국 사람 대부분은 공공 병원을 찾는다”며 외국계 병원도 의료보험에 포함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함.

  - 법률 부분의 경우도 장벽이 높기는 마찬가지임. Greater China Legal Affairs Committee 회장은 “CEPA를 통해 홍콩 로펌은 중국 로펌과 파트너십을 맺고 본토 진출이 가능해졌으나 진출한 8개의 회사 중 대부분은 경영상의 제약이 많아 중국 비즈니스를 접기로 했다”이라며 법률 부문의 자유화는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함.

  - Zhao Yufang, 광둥성 부시장은 “CEPA는 광둥과 홍콩의 경제 파트너십을 더 끈끈하게 하고 있으며 서비스 부문에 있어 시범조치 시행 및 난사, 치엔하이 지역 내 협력 플랫폼 발전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자료원: KOTRA 홍콩 무역관, HKTDC, HKT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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