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통관·수입규제] 삼국관세동맹 내 제품 이동 시 부가세 부담은?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3-11-22
  • 출처 : KOTRA

 

삼국 관세동맹 내 제품 이동 시 부가세 부담은 어떻게?

- 영세율로 다른 국가에 제품 공급 가능하고 수입국의 업체는 부가세 환급 가능 –

- 준비해야 할 서류 많아 보통 수입국으로 바로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3국 관세동맹 출법 이후 수입제품에 같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서로 간의 제품 이동이 자유로워짐.

 

 현재 3국 간의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이하 부가세)는 달라 3국 내 부가세의 흐름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물음이 생김.

  - 3국 간 부가가치세율: 러시아 통상 18%,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12%임

 

 러시아에 있는 A회사가 한국에서 제품을 수입해 다른 관세동맹국인 벨라루스의 B회사에 판매할 경우 A회사와 B회사는 각각 어떻게 부가세를 부담하는지를 우리 기업들은 인지할 필요가 있음.

 

 러시아 A업체는 벨라루스 B업체에 제품 판매 시 세금(관세 및 부가세 없음,영세율 적용) 부담 없이 공급할 수 있음.

 

 반면, 벨라루스 B업체는 먼저 러시아 A업체에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 구매가격+수입국의 부가세율(러시아 부가가치세 18%)이 합해진 가격으로 구매함.

 

 이후, 현지에서 다른 업체에 제품을 판매할 때 적용되는 현지 부가세는 수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보다 낮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으며 높을 경우에는 추가로 세금을 납부함.

 

3국관세동맹 내 부가가치세의 흐름

 

 A업체는 B업체에 영세율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승인(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관할 세무서는 분기에 한번 서류 접수함.

 

 B업체는 A업체에서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한 서류를 받아야 함.

 

 이러한 행정상의 복잡함으로 러시아 내 한국 지상사들은 해당 제품이 바로 벨라루스나 카자흐스탄으로 공급하도록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임.

 

 

자료원: 러시아 소재 한국기업체 답변,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통관·수입규제] 삼국관세동맹 내 제품 이동 시 부가세 부담은?)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