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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 도미니카공화국산 수입제한품목 추가 발표
  • 통상·규제
  • 도미니카공화국
  • 산토도밍고무역관 Cesar Jose
  • 2016-08-05
  • 출처 : KOTRA

 

아이티, 도미니카공화국산 수입제한품목 추가 발표

- 수입규제품목 확대로 주재국 대아이티 수출 타격 우려 -

 

 

 

□ 아이티, 도미니카공화국산 수입제한 품목 확대

 

 ○ 아이티 정부는 2016년 6월 30일부터 밀가루 가공식품, 스프, 시리얼 등 곡물 수출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공표

  - 아이티 농업부 등의 수입허가 절차 필수

 

 ○ 아이티는 도미니카공화국의 두 번째 규모 수출국으로, 이번 수입제제가 주재국 수출·제조업자들에게 큰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음.

  - 도미니카공화국 무역산업부에 따르면, 매년 약 53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특히 밀가루 제품은 대아이티 수출 5대 품목으로, 전년도 수출액도 약 1800만 달러에 달함.

 

 ○ 앞서 아이티 정부는 도미니카공화국산 23개 물품 반입 제한조치를 발표한 바 있음.

  - 육상운송 외 해상 또는 항공운송으로 수입 가능하나, 2배에서 5배까지 가격 차 발생

 

 ○ 아이티 재정경제부는 이번 조치가 자국 국민의 식품안전권 보장과 수입품목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함이며, 밀수로 인한 관세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확대된 수입금지 품목에는 밀가루, 옥수수분말, 파스타, 쿠키, 분말 주스, 음료수, 식수, 맥주, 스낵류, 버터, 식용유, 비누, 가루 세제, 시멘트, 매트리스, 차량용 페인트, 건설용 금속자재, 건설중장비, PVC 파이프, 판금, 가정용품, 스티로폼 등이 포함

 

 

자료원: 도미니카공화국 일간지 'Listin Diario'

 

□ 아이티 관세 및 통관절차

 

 ○ 관세평가 기준은 크게 상품가격과 보험료 기준으로 평가되며, 상품가격은 원산지에서 발급한 정본송장 기준

  - 일반적으로 식품군에 대한 세금은 제품 가격의 20% 이하

  -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세관검사 필수

  - 선장의 서명이 담긴 선하증권 4장 세관 제출 필수

  - 수입을 위해서는 식품 안전위생 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수출업자 견적서, 수입자 제품 설명서 필요

  - 사전 수입 신고 및 농촌 개발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1차 세관 검사는 통관수속 시 이루어지며, 서류심사 및 식품검역 절차로 구성됨. 2차 세관검사는 제품 가격 및 송장가격 확인 절차가 포함됨.

 

 ○ 모든 가공식품에 성분 및 제조사의 이름과 주소, 유통기한이 담긴 설명 라벨 부착 의무

 

 

자료원: 도미니카공화국 통계청, 도미니카공화국 중앙은행, Trade Map 및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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