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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통령, 지난 2월 발효된 무역원활화법 따른 행정명령 발표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안민영
  • 2016-08-03
  • 출처 : KOTRA

 

美 대통령, 지난 2월 발효된 무역원활화법 따른 행정명령 발표

- 지난 2월 발효된 무역원활화법의 집행 구체화로 환율조작 대응 강화 -

- 지난 4월, 관련 미국 재무부 보고서에서 한국 ‘감시대상국’ 선정,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 오바마 미국 대통령, 무역원활화법 따른 행정명령 발표

     

 ○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월 발효된 ‘무역원활화 및 집행법(이하,’무역원화화법‘)’에 따라 환율조작 대응 관련해 재무부, 무역대표부, 국무부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행정명령 발표

   · 대통령 행정명령 원문: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6/07/22/executive-order-delegation-certain-authorities-and-assignment-certain

          

□ 배경

 

 ○ 1988년 무역원활화법

  - 1988년 제정된 무역원활화 법에 따르면, 재무부는 미국 교역국이 환율을 조작해서 무역상 부당이득을 취하려 하는지 조사할 수 있음. 무역원활화법 하에 마지막으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됐던 국가는 중국으로, 클린턴 행정부 시절 1992년부터 1994년 사이에 환율 조작국 지정된 바 있음.

     

 ○ 2016년 2월 BHC 수정조항

  - 2016년 2월 24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무역원활화 및 무역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에 서명하면서, 기존의 무역원활화 법을 강화하는 BHC 수정법안(Bennet-Hatch-Carper Amendment) 포함한 무역원활화 및 무역 집행법 발효.

   · Bennet-Hatch-Carper Amendment: 해당 수정법안을 공동발의한 Michael Bennet, Orrin Hatch, Tom Carper 상원의원의 이름에서 나온 별칭으로, 환율시장 의심국가에 대한 미국의 무역 및 투자 제재 대응을 강화하는 조항

   · ‘무역원활화 및 무역 집행법’ 원문: 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house-bill/644/text

     

 ○ 2016년 4월 BHC 수정조항 발효 이후, 미 재무부, 한국 감시대상국 지정

  - 2016년 4월 29일, 미국 재무부는 지난 2월 24일 제정된 ‘무역원활화 및 집행법’ 내 환율 조작 대응 강화 조항인 BHC 수정조항 발효 이후 첫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 정책 보고서’를 발표. 이 보고서에서 한국, 일본, 중국, 독일, 대만을 감시대상국으로 지정.

         

□ 행정명령 주요 내용

     

 ○ 행정명령 1조: 권한/기능

  - (a)항: 무역원활화법 504조에 명시된 대통령 역할(주/연방 무역원활화 지원단 설립)은 미 상무부 장관에게 위임.

  - (b)항: 무역원활화법 909(d)조에 명시된 대통령 역할(이스라엘에 대한 정치적 무역 보복에 관한 의회 보고)은 미 국무장관에 위임

  - (c)항: 무역원활화법 915(d)에 명시된 대통령 역할(미/네팔 간 무역 증진)은 국제개발처장에(Administrator of USAID)에 위임

  - (d)항: 무역원활화법 915(e)에 명시된 대통령 역할(미/네팔 간 무역 증진에 대한 국회 보고)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위임

     

 ○ 행정명령 2조: 환율 협조 및 경제 정책

  - (a)항: 해당 법 701(a)(2)(A)(ii)*에 따라 ‘강화된 분석’을 하기에 앞서 재무장관은 해당 국가의 무역 제한조치 변화에 대해 미 무역대표부의 의견을 받아야 함.

 

     

          

  - (b)항: 재무장관이 해당 법 701(b)(2)(A)항에 따라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미 국무장관의 의견을 받아야 함.

 

 

  - (c)항: 해당 법 701(c)(1)에 따라 격상된 양자 대화 이후 해당 국가가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하는 경우, 대통령 경제 정책 자문관이 재무장관, 미국 무역대표, 국무장관, 상무장관의 의견을 얻어 대통령에게 필요한 시정조치에 대해 조언해야 함.

 

     

 ○ 행정명령 3조: 일반 조항

  - 이 명령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 국무장관, 재무장관, 상무장관과 무역대표부는 하위 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음.

     

□ 시사점

     

 ○ 지난 3월 초, 미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은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관세(Tariffs and Duties)로서 환율 조작과 싸우겠다고 선언한 바 있음. 이 발언 당시 중국을 환율조작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국가로 언급했으나, ‘다른 국가들’도 함께 언급해 향후 상당한 대미 무역흑자 및 경상흑자를 기록한 국가들이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타깃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앞서 2월 23일 포틀랜드 헤럴드지에 힐러리 클린턴이 기고한 기고문에서도 중국, 일본 및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환율조작을 통해 상품 가격을 인공적으로 저렴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관세로 바로잡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음.

 

 ○ 이번 대통령 행정명령은 지난 2월 발효된 무역원활화법에 따라. 지난 4월 29일 발표된 미국 재무부 보고서에 이어 환율 조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절차 마무리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난 4월 보고서에서 한국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된 만큼, 꾸준한 모니터링이 요구됨.

     

          

자료원: Inside U.S. Trade, CBSNews. STR Trade Report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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