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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한국산 화학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
  • 통상·규제
  • 인도
  • 뭄바이무역관 전수경
  • 2016-08-01
  • 출처 : KOTRA

 

인도, 한국산 화학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

     - 한국산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확대로 이어질지 추세 변화에 주목 -

 

 

   

□ 2-에틸 헥사놀(HS Code 29051620)에 반덤핑 관세 5년 부과 확정

     

 ○ 2014년 11월 20일 인도 상공부 산하 반덤핑 사무국 조사 개시

 

 ○ 2016년 2월 18일 인도 상공부 반덤핑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 3월 29일 인도 재무부 반덤핑 관세 공표

  - 인도 상공부 산하 정보통계 사무국에서 현지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3년간 수입된 이 품목 수입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특정 제조사 및 수출업자의 경우 반덤핑 무혐의로 다소 낮은 관세를 부과받거나, 반덤핑 과세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결

  - 인도 정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는 공지 시점부터 향후 5년간 유효하며, 수입 시에는 달러로 공지된 관세액을 인도 화폐(Rupee)로 지급해야 함.

 

 ○ 인도 내 유일하게 2-에틸 헥사놀을 생산하고 있는 The Andhra Petrocemicals Ltd사는 인도 상공부 산하 반덤핑 사무국(Directorate General of Anti Dumping & Allied Duties)에 EU,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대만, 미국 그리고 한국산 수입으로 인한 자사 피해 조사서를 제출, 반덤핑 관세 조사를 요청함.

  - 인도 정부는 해당 국가 특정 제조사 및 수출업자를 제외하고, 일괄적으로 한국산 2-에틸 헥사놀에 대해 반덤핑 관세로 1MT당 15.55달러를 부과했으며, 말레이시아산은 1MT당 107.30달러, EU산은 113.47달러를 부과함. 인도네시아산의 경우 1MT당 127.82달러, 대만산 1MT당 42.45달러 부과. 한국산의 경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EU산보다는 다소 낮게 부과됨.

     

□ 인도 2-에틸 헥사놀 시장 동향

 

 ○ 2-에틸 헥사놀이란?

  - PVC 및 플라스틱 생산시 첨가되는 가소제의 중간원료로 사용되며, 기타 염료 및 화장품 제조시 복합 기능 조성물의 일종인 화학제품

 

 ○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이 품목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임. 이 품목(HS Code 29051620) 2013년 전체 총수입액은 1억2457만 달러, 2014년 수입액은 2억854만 달러, 2015년 1억1341만 달러로 전년대비 45% 감소함.

     

2013~2016년 인도 2-에틸 헥사놀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천 톤)

대상국

2013

2014

2015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사우디아라비아

32,494

25,627

17,732

12,229

24,269

24,344

말레이시아

28,586

18,431

45,758

29,902

24,767

23,760

인도네시아

1,048

6,875

53,756

34,684

20,411

18,768

싱가포르

0

0

22,346

14,490

15,094

13,923

네덜란드

12,364

8,119

12,294

8,595

12,800

11,932

독일

11,097

6,118

46,678

32,616

853

8,222

브라질

0

0

1,462

1,050

1,824

2,274

폴란드

0

0

0

0

1,999

1,930

프랑스

73

48

1,136

809

1,117

1059

한국

11,616

7412

7,376

5017

1,141

981

자료원: World Trade Atlas, 인도 상공부

     

□ 시장 점유 현황

 

 ○ 2-에틸 헥사놀를 생산하는 인도 현지 기업은 The Andhra Petrocemicals Ltd가 유일함.

  - 2010~2012년도 시장점유율을 보면 내수시장 점유율이 약 52%로 전체 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주요 수입국 및 기타 수입국의 점유율은 25% 미만으로 인도 내수시장에 큰 위협을 끼치지 않았음.

  - 2012/13년도부터 42.18%의 점유율로 시장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덤핑제품으로 인한 점유가 높아짐을 알 수 있음.

 

인도 2-에틸 헥사놀 시장점유율

                         (단위: %)

분류

연도별 시장점유율

2010/11

2011/12

2012/13

내수시장

51.91

57.13

44.38

주요 수입국(덤핑판매국)

23.90

36.98

42.18

기타 수입국

24.19

5.89

13.44

전체

100.00

100.00

100.00

자료원: 인도 상공부 산하 반덤핑사무국(DGAD) 반덤핑 보고서     

 

□ 시사점

 

 ○ 반덤핑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의 주의 요망

  - 대부분의 유기화합물(HS Code 29)의 수출액은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며, 2013년 12억3200만 달러, 2014년 10억8200만 달러, 2015년 6억3300만 달러를 기록. 특히 2015년은 2013년 대비 41% 수출액 감소

  - 올해 인도 재무부가 공표한 한국산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로 대인도 수출도 향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함.

     

 ○ 이 품목의 대인도 시장 수출액과 시장점유율, 수출량이 급속히 낮아지는 상황에서 반덤핑 과세 부과는 향후 5년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인도 재무부, 인도 상공부, 반덤핑사무국(DGAD), Global Trade Atlas 및 KOTRA 뭄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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