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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차량 내 비치 의무화로 소화기 수출 ‘청신호’
  • 트렌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유선아
  • 2015-12-29
  • 출처 : KOTRA

 

베트남, 차량 내 비치 의무화로 소화기 수출 ‘청신호’

- 2016년 1월 6일부로 4인승 이상 승합차량 내 소화기 비치 의무화 -

- 소화기 포함 화재진압용 장비의 현지 수요 증가 예상 -

 

 

 

□ 베트남, 2016년부터 차량 내 소화기 비치해야

 

 ○ 베트남 공안부, 차량 내 화재 예방·진압용 장비 비치를 의무화하는 시행령 발표

  - 2015년 10월 26일 베트남 공안부는「육로교통수단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 예방·진압장비 비치 안내」시행령(Circular No.57/2015/TT-BCA)을 공표함.

  - 이에 따라 4인승 이상의 승합차량과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승객 수송용 트레일러 또는 세미 트레일러, 트랙터, 화재·폭발 위험물질 수송차량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품목과 기준에 부합하는 화재 진압용 장비를 반드시 구비해야 함.

   · 단, 국방, 치안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 베트남 국방부 관리 차량, 현행 법규에 따라 영사 또는 외교관 면책특권을 누리는 외국인(개인·기관·단체)의 차량, 베트남 국가 및 공산당의 고위관리, 베트남을 방문하는 국제 인사들을 수송하기 위한 용도의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법규 또는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위의 공안부 시행령 Circular No.57/2015/TT-BCA 적용 대상 아님).

  - 시행령 발효일인 2016년 1월 6일 이후, 현지 교통경찰에 의해 해당 장비 미비치 또는 기준 이하의 장비 비치로 적발되는 차량 소유주에게는 30만~50만 동(약 14~23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

 

□ 시행령의 주요 내용

 

 ○ 승합차의 경우, 좌석 수에 따라 구비해야 할 화재 예방·진압 장비 종류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 4~9인승 일반 승합차의 경우 무게 4㎏ 또는 부피 5ℓ 미만의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함.

  - 10인승 이상의 승합차에 대해서는 소화기 외에도 화재 발생 시 필요한 타격용 공구세트와 전등, 화재 진압용 장갑, 방독 마스크를 규정된 개수만큼 비치할 것을 요구함.

 

승객 수송용 차량에 적용되는 비치 의무화 화재 예방·진압용 장비

적용대상

비치 의무 장비

소화기

타격용

공구세트:

 펜치, 망치,

쇠지렛대

전용

전등

화재

진압용

 장갑

방독

마스크

4㎏ 미만 또는 5ℓ 미만의 분말소화기, 5ℓ 미만 액상소화기, 4㎏ 미만 CO2  소화기 중 택 1

4~6㎏ 또는 5~9ℓ 분말소화기, 5~9ℓ 액상 소화기, 4~6㎏ CO2  소화기 중 택 1

4~9인승 승합차

1개

-

-

-

-

-

10~15인승 승합차

-

1개

1세트

1개

1개

1개

16~30인승 승합차

1개

1개

1세트

1개

2개

2개

30인승 이상 승합차

1개

2개

1세트

1개

2개

2개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승객 수송용 트레일러 또는 세미 트레일러, 트랙터

1개

1개

1세트

1개

2개

2개

자료원: Circular No.57/2015/TT-BCA

 

 ○ 화재·폭발 위험물질 수송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중량 및 수송 위험물질의 종류에 따라 구비해야 할 장비와 개수를 달리 규정함.

  

 

□ 베트남의 소화기 시장 현황

 

  소화기 자체생산이 전무하다시피 한 베트남, 대부분 수입에 의존

  - 베트남에서 소화기 및 기타 화재 진압용 장비 공급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베트남 현지 업체 HTH Import-Export and Construction JSC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소화기 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해외생산 제품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중국산 소화기가 베트남 소화기 시장 점령, 한국산 소화기 수입은 주춤

  - ITC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추정치 기준 베트남의 소화기 수입액은 약 2002만 달러로 전년대비 8.1% 증가했음.

  - 베트남이 소화기를 수입하고 있는 주요 국가는 중국, 한국, 싱가포르 등으로 나타남. 이 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전체 소화기 수입액의 78.5%에 달하는 1572만3000달러. 이는 2013년 대비 71.9% 증가한 수치임.

  - 한국산 소화기 수입액은 전년대비 37.5% 감소한 128만6000달러를 기록해 베트남 소화기 수입액의 6.4%를 차지하는 데 그침.

 

베트남의 주요 소화기(HS Code 842410) 수입국 현황

            (단위: 천 달러)

순번

국명

2010

2011

2012

2013

2014

1

중국

 6,604

 6,727

 8,023

 9,146

15,723

2

한국

1,316

1,154

1,174

2,058

1,286

3

싱가포르

313

861

424

943

985

4

미국

2,037

2,099

1,987

4,165

355

5

인도

4

57

10

40

299

6

말레이시아

406

1,031

666

599

262

7

일본

133

193

 144

475

240

8

스페인

 -

-

 34

-

182

9

스웨덴

36

-

 3

-

147

10

독일

62

53

42

27

112

 

총계

11,777

13,173

14,477

18,529

20,022

주: 2014년 통계는 추정치

자료원: ITC Trade Map

 

□ 시사점 및 제언

 

 ○ 소화기 생산·유통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베트남 시장진출 타진이 필요한 시점

  - 차량 내 소화기 및 화재 진압용 장비 비치를 의무화하는 신규 시행령 발표에 따라 베트남 내 해당 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소화기의 경우, 베트남 국내 생산 제품이 거의 전무해 소화기 수입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베트남 시장을 선점한 중국 제품과 경쟁 가능한 소화기 제품 선정과 발빠른 현지 유통망 확보가 중요

 

 ○ 대베트남 소화기 수출을 위해서는 베트남 소방당국의 제품 검사 및 증명서 발급이 필요함에 주의

  - 베트남 공안부 산하 ‘화재 예방·진압 및 구조·구호 경찰국’이 소화기를 포함한 화재 예방·진압 장비에 대한 검사 및 증명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구비서류가 관할 소방당국에 접수된 날을 기점으로 업무일 기준 30일 이내에 검사 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다시 관할 소방당국에 검사 결과서를 첨부한 공문을 제출한 날을 기점으로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자료원: 베트남 공안부, 현지 언론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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