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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016년 수입완성차 비싸진다
  • 통상·규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이주현
  • 2015-12-21
  • 출처 : KOTRA

 

베트남, 2016년 자동차 특별소비세 개정안 시행… 수입완성차 비싸진다

- 특별소비세 산출 개정으로 수입완성차 가격경쟁력 상실 우려 -

- 관세인하 혜택 볼 수 있는 아세안·TPP 회원국 최대한 활용해야 -

     

     

     

□ 베트남 자동차 시장 현황

     

 ○ 베트남 자동차 시장은 이웃국인 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와 비교해봤을 때, 아직 규모가 작은 편임.

  - 베트남 자동차제조협회(VAMA)에 따르면, 2014년 베트남 내 자동차 판매량은 약 15만8000대에 이르며, 이 중 승용차가 약 10만500대임. 또한 전체 판매량 중 현지 조립 생산된 자동차 수는 약 11만6600대로 74%에 달함.

  - 한편 태국은 2014년 베트남 자동차 생산량의 16배에 달하는 약 19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등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자동차를 생산하며 ‘동남아시아의 디트로이트’라는 별명이 붙여짐. 태국산업연합회(FDI)에 따르면, 2014년 태국 내 자동차 판매량은 약 88만2000대였으며, 수출은 약 113만 대로 총 생산량의 60%를 차지함.

  - 아세안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인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4년 자동차 총 생산량은 약 130만 대이며, 국내 판매량은 121만 대, 수출은 20만2000대를 상회했음. (자료원: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협회)

  -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지역 내 세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이며, 말레이시아 자동차협회(MAA)에 따르면 2014년 자동차 총생산량은 약 60만 대이며, 국내 판매량은 약 66만6000대에 이른다고 밝혔음.

 

자료원: VAMA, FTI, GAIKINDO, MAA

 

 ○ 현재 베트남 자동차 시장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향후 베트남이 유망한 자동차 시장이 될 것이라는 몇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음.

  - 20~50세 연령대가 9000만 인구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1~2015년 동안 GDP가 5,9% 이상 꾸준히 성장했음. 경제 성장에 따른 중산층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베트남 자동차제조협회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2013년 19%, 2014년 43%, 2015년 10월 기준 53% 증가하는 등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베트남 정부 역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처럼 국내 자동차 제조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1991년 외투기업에 의한 최초의 자동차 공장이 설립된 지 20년이 지나도록 베트남 자동차 제조산업은 반조립제품(CKD) 수입 후 이를 단순 조립하는 저부가가치 단계에 머물고 있음.

 

□ 주요 자유무역협정별 베트남의 자동차시장 관세 협의 및 양허스케줄

 

 ○ (WTO) 베트남 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해외투자 기업들인데, 이제까지 베트남 정부의 수입차에 대한 높은 관세장벽 정책 덕분에 오랜 시간 동안 보호를 받아왔음. 그러나 2007년 WTO 가입 후,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인하 압박을 받았음.

  - 기존 승용차(9인승 이하)에 대한 관세 90%를 WTO 가입 이후 70%(MFN 세율)로 인하했음.

  - 구급차, 영구차, 죄수 호송차량과 같이 수요가 적은 특수차량에 대해서는 15~20%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그 외 2500㏄ 이상의 대형 가솔린 자동차는 현행 64%에서 52%(2019년), 3000㏄ 이상의 4륜 가솔린 자동차는 현행 55%에서 47%(2017년)로 관세가 낮아질 예정임.

  - 그러나 실제로 상기 특수차량의 수요는 많지 않고 승용차(9인승 이하)에 대한 관세가 여전히 높아 WTO 회원국으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전망임.

 

 ○ 베트남은 아세안물품무역협정(ATIGA), 중국-아세안 FTA(ACFTA), 일본-아세안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AJCEP), 한국-아세안 FTA(AKFTA)에서도 중국·한국·일본산 승용차에 대해 관세양허품목에서 제외하거나 관세인하 폭이 매우 낮음. 반면 아세안 회원국에 대해서는 자동차 시장을 대폭 개방했음.

  - (ATIGA) 2010년 5월 17일자로 발효된 ATIGA에 의거해서 2018년 이후 아세안 회원국으로부터의 자동차 관세는 0%로 관세철폐 대상이 될 예정임. 이는 베트남 자동차산업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전망임.

  - 특히 베트남은 2014년 태국의 자동차 수출국 상위 10개국 중 하나였음. 따라서 2018년부터 아세안 회원국의 자동차 관세가 철폐되면 태국의 대베트남 자동차 수출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 자동차 제조산업이 현지의 자동차 지원산업(부품소재산업)의 낙후로 인해 대부분의 중요한 자동차 부품들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반면, 태국의 자동차산업은 중요 부품을 자체 조달할 수 있을 만큼 발달했고, 차체에서 액세서리에 이르기까지 약 2400개의 공급업체가 존재함. 또한 세계 TOP 100 자동차 부품 메이커 중 절반은 태국에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음.

  - (AJCEP, AKFTA) 한국 및 일본산 승용차는 AJCEP 및 AKFTA에 따른 관세인하 혜택을 전혀 볼 수 없음. 특수차랑(구급차·영구차·죄수 호송차량 등)에 대해서만 일본과 한국 모두 2018년 이후 0%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임.

  - (ACFTA) 베트남은 특별히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만 관세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초민감품목에 속하는 대부분의 중국산 일반 승용차에 대해 2018년 이후부터는 50% 세율이 적용될 예정임(현행 관세율70%). 그 외 구급차·영구차·죄수 호송차량과 같이 민감품목에 속하는 특수 차량에 대해선 2020년 이후부터 5% 세율이 적용될 예정임(현행 관세율 20%).

 

 ○ (KVFTA) 한-베트남 FTA에 의하면, 베트남 내 수요가 높은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인하 혜택이 거의 없음.

  - 4~5인승 승용차, 7~9인승 SUV, 미니밴 등 베트남 내 수요가 높은 차량에 대해선 추가적인 관세인하 없이 기존 MFN세율인 70%가 적용됨.

  - 반면, 3000㏄ 초과 4륜 휘발유 자동차(HS Code 8703.24.51)에 대해선 FTA 발효 이후 10년 이내에 관세 철폐하기로 함.

  - 특수차량(구급차, 영구차, 죄수 호송차량, 공항용 30인승 이상 버스 등)에 대해서만 2018년 이후 0% 세율이 적용될 예정임.

 

 ○ (TPP) 베트남은 TPP 역내 생산된 승용차에 대해선 타 자유무역협정에 비해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했음.

  - 9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에 대한 관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이며, TPP 발효 13년 후에는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예정임. 3000㏄를 초과하는 가솔린 SUV 차량은 TPP 발효 10년 후 관세가 철폐될 예정임.

  - 특수차량(구급차·영구차·죄수 호송차량 등)은 TPP 발효 시 10%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며(현형 MFN 세율 15~20%), 엔진배기량에 따라 8년 혹은 12년 후 관세가 철폐됨.

  - 중고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차에 비해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중고 승용차에 저율관세할당(TRQ)이 새롭게 적용된다는 점임. 따라서 일정 수입량을 초과하는 중고차에 대해서는 MFN 세율이 적용될 것

 

베트남이 참가한 자유무역협정별 자동차 관세율 변화 및 양허스케줄

WTO/FTA

자동차 종류별 수입관세율과 양허스케줄

일반

특수

비고

WTO

ㅇ 최종 양허 세율: 70%(2014년 이후)

 

ㅇ 현행 관세율: 70%

ㅇ 구급차, 영구차, 죄수 호송차

 - 최종 양허세율: 20%(2009년 이후) 혹은 25% (2012년 이후), 엔진배기량에 따라 달리 적용

 - 현행 관세율: 15% 혹은 20%

WTO 가입국

 일괄 적용

ㅇ 2,500㏄ 이상 가솔린 차량

 - 최종 양허 세율: 52%(2019년 이후)

 - 현행 관세율: 64%

ㅇ 3,000㏄ 이상 4륜 가솔린 차량

 - 최종 양허 세율: 47%(2017년 이후)

 - 현행 관세율: 55%

ATIGA

(아세안-베트남)

ㅇ 최종 양허 세율: 0%(2018년 이후)

 

ㅇ 현행 관세율: 70%

ㅇ 구급차, 영구차, 죄수 호송차

 - 최종 관세율: 0%(2006년 이후)

 - 현행 관세율: 0%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ㅇ 1,000㏄ 이하 골프카류, 고카트

 - 최종 양허 세율: 0%(2018년 이후)

 - 현행 관세율: 5%

ACFTA

(중국-베트남)

ㅇ 최종 양허 세율: 50%(2018년 이후)

 

ㅇ 현행 관세율: 70%

ㅇ 구급차, 영구차, 죄수 호송차

 - 최종 양허 세율: 5%(2020년 이후)

 - 현행 관세율: 20%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

 적용

ㅇ 1,000㏄ 이하 골프카류, 고카트

 - 최종 양허 세율: 0%(2018년 이후)

 - 현행 관세율: 5%

AJCEP

(일본-아세안)

ㅇ 최종 양허 불가

 

ㅇ 현행 관세율: 70%

ㅇ 구급차, 영구차, 죄수 호송차

 - 최종 양허 세율: 0%(‘18.4.1 이후)

 - 현행 관세율: 3%

일본과

아세안 회원국

 적용

AKFTA

(한국-아세안)

ㅇ 최종 양허 불가

 

ㅇ 현행 관세율: 70%

ㅇ 구급차, 영구차, 죄수 호송차

 - 최종 양허 세율: 0%(2016년 또는 2018년 이후, 배기량에 따라 달리 적용)

 - 현행 관세율: 0~5%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적용

KVFTA

(한국-베트남)

ㅇ 최종 양허 불가

 

ㅇ 현행 관세율: 70%

ㅇ 3,000㏄ 초과 4륜구동 가솔린차량

 - 최종 양허세율: 0%(KVFTA 발효 후 10년 이내)

 - 현행 관세율: 70%

한국 적용

ㅇ 구급차, 영구차, 죄수 호송차

 - 최종 양허 세율: 0%(2016년 또는 2018년 이후, 배기량에 따라 달리 적용)

 - 현행 관세율: 0% 또는 5%

TPP

ㅇ 최종 양허 세율: 0%(발효 후 13년째 해의 1월 1일)

 

ㅇ 현행 관세율: 70%

ㅇ 구급차, 영구차, 죄수 호송차

 - 최종 양허 세율: 0%(발효 후 8년 또는 12년째 해의 1월 1일부터)

 - 현행 관세율: 15% 또는 20%

호주, 칠레, 브루나이, 캐나다, 일본, 페루,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12개국 적용

ㅇ 3,000㏄ 초과 가솔린 차량

 - 최종 양허 세율: 0%(발효 후 10년째 해의 1월 1일부터)

 - 현행 관세율: 55%(4륜 구동), 64%(기타)

자료원: Vietnam WTO’s commitments in goods(Tariff schedule), Circular 165/2014/TT-BTC for the ATIGA tariff rates of 2015-2018, Circular 166/2015/TT-BTC for the ACFTA tariff rates of 2015-2018, Circular 167/2014/TT-BTC for the AKFTA tariff rates of 2015-2018, Circular 24/2015/TT-BTC for the AJCEP tariff rates of 2015-2019, KVFTA Agreement(Tariff Schedule of Vietnam – Annex 2-A, Section A&B), TPP Agreement(Vietnam Tariff Elimination Schedule)

 

□ 베트남, 특별소비세 개정을 통해 수입 완성자동차 가격 상승 추진

 

 ○ 베트남 정부는 24인승 이하의 수입자동차에 대해 특별소비세(SCT) 산출방식을 변경해 세금을 올리는 특별소비세 관련 시행령 Decree No. 108/2015/ND-CP을 발의함. 이는 2016년부터 발효될 예정임.

  - 이 시행령은 국내 자동차 메이커들이 FTA 확대 및 관세인하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고, FTA 확대로 수입 관세가 내려가 세수가 줄어들어 국가 재정이 나빠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됨.

 

 ○ 이 특별소비세 관련 개정안은 수입자동차 과세표준을 자동차 수입가격, 관세, 운송비, 마케팅 비용, 이익까지 모두 포함한 가격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기존 과세표준은 수입가격과 관세만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2016년부터 수입자동차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예정임.

  - 호찌민시 현대자동차 공식딜러에 의하면, 개정된 특별소비세 산출방법 적용 시 수입자동차 소매가격은 15~3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수입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이 현지 생산 자동차에 비해 이전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음.

  - 뿐만 아니라, 특별소비세 적용 절차 역시 다소 복잡해질 전망임. 그 이유는 자동차 수입업자는 공항 세관에서 1차로 특별소비세를 먼저 지불한 이후, 자동차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뒤 각 유통단계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유관 세무서에 2차 지불해야 함.

 

 ○ 베트남 내 외국투자 자동차 메이커들은 수입자동차 특별소비세 인상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베트남 자동차제조협회(VAMA)를 통해 베트남 중앙정부로 탄원서를 제출했고, 재정적 인센티브를 요구했음.

  - 그러나 2015년 12월 1일, 하노이에서 개최된 Vietnam Business Forum(VBF)에서 재정부는 GM, Toyota, Ford, Thaco 등 베트남 내 주요 자동차 플레이어들의 인센티브 요청을 거절했음.

  - 재정부는 거절 배경에 대해 외투 자동차 기업들의 인센티브 요청이 WTO 협약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음. WTO 협약에 따르면 외국산 제품이 일단 국내로 수입되면 현지 생산된 제품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외투 자동차 기업들의 인센티브 요청은 현지 제조업체와의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24인승 이하 수입 승용차 특별소비세 산출법 현행 및 개정안 비교

항목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ㅇ CIF 가격 기준

 - 자동차 수입가격+관세

ㅇ 국내 판매가격 기준

 - 자동차 수입가격+관세+운송비+마케팅비용+이익

유효기간

2015년 12월 31일 까지

2016년 01월 01일부터 시행 예정

자료원: Government Decree 108/2015/ND-CP

 

○ 베트남 재정부(MoF)는 24인승 이하의 수입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SCT) 산출방식 개정 외에도, 2000㏄ 이상의 승용차에 대해 더 높은 특별소비세를 부여하고, 2000㏄ 미만에 해당하는 승용차에 대해선 더 낮은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특별소비세 개정안을 마련했음.

  - 재정부는 이 개정안 배경에 대해 연료 소모량이 낮은 소형차량의 국내 생산과 소비를 늘리고, 베트남 교통 인프라 및 국민들의 소득수준에 더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힘.

  - 정부는 해당 특별소비세 개정안이 내년 초에 발효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소형차 특별소비세 인하안에 대해 좀 더 신중할 것을 요구했음. 이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취약성과 열악한 교통 인프라를 우려했기 때문임. 따라서 이 개정안은 재검토 후 2016년 상반기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임.

     

 ○ 재정부의 개정안대로 3000㏄ 이상의 승용차에 대해 높은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면, TPP 및 한-베 FTA를 통한 대베트남 자동차 수출 수혜국은 이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관세인하 혹은 관세철폐 혜택이 상쇄될 가능성이 있음.

  - 그 이유는 위의 2개 FTA에서의 자동차 부문 양허대상이 특별소비세를 증가시키기 쉽고 국내 수요가 적은 차종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임.

 

베트남 9인승 이하 승용차의 현행 및 개정 특별소비세 비교

                        (단위: %)

유형

현행 특별소비세

개정 특별소비세

시행일

9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

 

 

 

1,000㏄ 이하

45

40

2016년 1월 1일부

30

2018년 1월 1일부

20

2019년 1월 1일부

1,000~1,500㏄

45

40

2016년 1월 1일부

30

2018년 1월 1일부

20

2019년 1월 1일부

1,500~2,000㏄

45

40

2018년 1월 1일부

30

2019년 1월 1일부

2,000~2,500㏄

50

50

-

2,500~3,000㏄

50

55

2018년 1월 1일부

60

2019년 1월 1일부

3,000~4,000㏄

60

90

2016년 1월 1일부

4,000~5,000㏄

60

110

2016년 1월 1일부

5,000~6,000㏄

60

130

2016년 1월 1일부

6,000㏄ 초과

60

150

2016년 1월 1일부

9인승 이하 전기자동차

-

-

-

배기량 관계없이 모든 종류

25

15

-

자료원: Government Statement No. 541/TTr-CP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based on the Ministry of Finance’s SCT Draft(2015.10.19.)

     

 ○ 다른 아세안 국가와 비교해봤을 때, 베트남의 2000㏄ 이하의 9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브루나이·인도네시아·캄보디아·미얀마·싱가포르·태국보다 다소 높은 편임.

     

베트남과 기타 아세안회원국의 9인승 이하 승용차 특별소비세 비교

                         (단위: %)

국가

배기량

2,000cc 이하

2,000~3,000㏄

3,000㏄ 초과

브루나이

20

25

35

캄보디아

30

20

20

인도네시아

20

40

125

라오스

65

75

90

말레이시아

90

105

105

미얀마

25

25

25

싱가포르

20

20

20

태국

30

40

50

베트남

45

50

60

자료원: Government Statement No. 541/TTr-CP(2015.10.19.)

     

□ 시사점

     

 ○ 베트남은 아세안물품무역협정(ATIG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해 자국 자동차산업에 대해 비교적 많은 개방을 했음.

  - 특히 아세안물품무역협정에 포함된 관세인하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각 아세안 회원국으로부터 생산된 완성차의 수입세율은 0%가 될 예정임.

  - 2018년까지 약 2년이 남은 시점에서 베트남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아세안 주요 경쟁국, 특히 태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 및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음. 이에 따라 현지 자동차 메이커들은 국내 시장점유율을 잃는 큰 위험에 처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베트남 내 자동차 생산은 대부분 조립형태에 머물고 있고 현지 내 중요 부품 생산비율이 낮아 원산지 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려움. 이로 인해 자유무역협정을 이용한 아세안국가 및 TPP국가로의 시장 진출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 정부는 자국 자동차 메이커들이 향후 맞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비해 수입자동차에 대해 새로운 국내 장벽을 도입하려고 할 것임. 2016년부터 적용될 특별소비세 산출법 변경 개정안 역시 이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개정 특별소비세 산출법 적용 시 수입자동차는 기존 대비 15~30%까지 판매가격이 상승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수입자동차는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음.

  - 또한 베트남의 자동차에 대한 관세 장벽 및 비관세 장벽 정책이 자주 변하는 주요 원인은 이를 통해 자국의 취약한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임.

 

 ○ 베트남 정부의 특별소비세 인상 계획에 따라 한국 자동차의 베트남 시장 개척은 더욱 험난해질 전망임.

  - 베트남 정부안이 발효되면 수입완성차 가격은 15~30%까지 상승하는 등 가격인상 효과를 가져와 베트남 현지 조립차량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임. 더군다나 한국 등 비(非)아세안 국가로부터의 수입차량은 관세인하 효과도 없는 상황임.

  - 우리 기업은 관세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아세안 회원국을 수출 생산기지로 활용해 특별소비세 산출 개정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베트남 정부의 ‘2020년 베트남 자동차산업 발전계획 및 2035년 비전’과 연계해 한국은 베트남 현지 제조사들과의 공급망 가치사슬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우리 기업은 가격경쟁력 혜택을, 베트남은 자국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의 전략적 상생협력 모델을 구상해야 함.

 

 

자료원: 베트남 재정부, 베트남 자동차제조협회, 현지 언론 자료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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