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전문가 기고] 호주에서 사용하는 전기장판(매트), 안전인증마크 확인 필요
  • 외부전문가 기고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윤준기
  • 2015-12-29
  • 출처 : KOTRA

 

[전문가 기고] 호주에서 사용하는 전기장판(매트), 안전인증마크 확인 필요

 

서정남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우리나라 국민은 온돌문화에 익숙해져 있으나 값비싼 난방비 부담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장판이나 전기매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호주 대부분 지역의 겨울철 온도가 0℃를 상회하여 주택의 난방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 대부분 교민이 난방용품으로 전기장판(매트)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장판은 다른 전열기와 달리 이불 위나 아래에 넣고 사용하면서 인체와 직접 닿을 수 있기 때문에 불량품을 사용할 경우 화상을 입거나 화재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함에 따라 안전한 제품과 불량제품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의 전기장판 안전사고 발생 현황

 

최근 4년 동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기장판(매트) 관련 안전사고는 총 1366건으로, 전기제품 안전사고 중 발생비율이 가장 높다. 특히 대부분의 전기장판(매트) 안전사고가 화상/화재(77.7%)로 피해규모 또한 심각하다.

 

지난해 국내 유통 중인 전기장판(매트) 129개 제품 중 22개가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사례를 참고할 때 불량제품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심각한 것을 알수 있다.

 

□ 호주의 전기장판 유통·사용 현황

 

호주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전기장판을 국가에서 안전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인증(마크)를 획득한 제품에 한해서 유통·판매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호주에서는 대형 유통매장이나 전문점 등에서 전기장판(매트)을 판매하고 있으며, 중고 생활용품 거래사이트를 통해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호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장판(매트)를 거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학생이나 워홀러와 같은 단기 체류자 비중이 높은 호주 특성에 따라 한국에서 전기장판을 가져와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중고제품을 거래하는 온라인 사이트나 소규모 가전제품 매장에서 한국에서 직접 가져온 전기장판을 거래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호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장판 사용의 위험성

 

호주에서는 매년 겨울철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에, 호주 (주)정부에서는 전기장판을 안전관리대상 품목으로 관리하고 있어 안전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한해 유통이 가능하다. 호주에서의 인증절차 없이 한국에서 직접 가져온 전기장판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또한, 한국의 상용전원은 220V/60㎐나 호주의 경우 220~240V/50㎐로 주파수에 차이가 있어 한국에서 직접 가져온 전기장판을 사용할 경우에는 품질·안전성 저하로 화재나 감전사고의 개연성이 높아짐. 특히, 화상이나 화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금액 산정에 굉장히 불리할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전기장판(매트)을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호주에서 인정하는 안전마크를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전기장판 구입·사용 시 주의사항

 

   

 

 ▶ 구입 전에는

  - 반드시 호주 안전인증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한다.

 

 ▶ 사용 중에는

  - 온도조절기는 작은 충격으로도 손상될 수 있다.

  - 접거나 구겨서 사용 시에는 전선이 단락될 수 있다.

  - 두꺼운 이불이나 요를 장판위에 깔지 않도록 한다.

  - 어린이, 노약자, 환자의 경우 저온화상 방지를 위해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사용하지 않을 때나 외출 시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분리한다.

 

 ▶ 보관 시에는

  - 습기를 피하여 보관한다.

  - 꺾이지 않은 상태로 보관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전문가 기고] 호주에서 사용하는 전기장판(매트), 안전인증마크 확인 필요)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