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中, 기업 청산절차 간소화 추진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5-11-30
  • 출처 : KOTRA

 

中 야반도주 이제 옛말, 기업 청산절차 간소화 추진

- 시범도시 선정해 ‘등기말소 간소화 개혁’ 시행 -

- 无 채권채무 기업은 수월하게 청산 가능해져 -

     

 

 

    

자료원: 바이두

 

□ 등기말소 간소화 개혁 추진 통지

     

 ○ 올해 상반기, 국가공상총국은 상하이시 푸동신구, 장쑤성 옌청시, 저장성 닝보시, 광둥성 선전시를 시범도시로 선정해 미개업 기업(경영실적 无)과 채권채무가 없는 기업에 대해 기업 등기말소 간소화 개혁을 실시함. 9월, 시범 지역을 텐진, 네이멍구, 저장성 등 7개 도시로 확대함. 공상총국은 《기업 등기말소 간소화 개혁 추진 시행에 관한 통지》(工商企注字(2015)142号)를 발행해 시범 지역을 한층 더 확대하기로 결정함.

     

□ 등기말소 간소화 개혁 포인트

  

 ○ 개혁 전후 비교

  - 현행 《기업법》규정에 의하면, 설립된 기업의 채권채무 유무, 실제 경영 여부 등에 상관없이 법규 절차에 따라 '만만라이(느릿느릿)' 진행해야 함. 기업 등기말소 진행 시 먼저 청산팀을 설립해 청산 비안(案)부터 신청해야 함. 5일(근무일 기준) 후 청산팀 비안 증명을 수령하고, 신문에 45일간 등기말소 공시를 게재해야 함. 또한, 청산팀 비안 등이 포함된 자료 전부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5일(근무일 기준)이 지난 후에 등기말소 승인 통지서가 발부됨. 아무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돼도, 최소 4차례에 걸쳐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됨.

  - 기업 등기말소 간소화 개혁의 시행으로, 상하이의 경우 해당 기업은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에 미개업 여부와 채권채무 제로 사실을 공시 후 등록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 등록기관은 자료 접수 다음 날부터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에 10일간 공시함. 시장 관리감독부에서 자료 심사만 끝나면 등기말소가 완료됨. 최종적으로 약 20일 만에 등기말소가 처리되며 총 소요시간이 2/3가량 절약됨.

  - 그러면 등기말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간소화됐는가? 기업에게 등기말소, 세무관리, 세무 조달 등 방면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가? 각 시범도시에서 시행 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 개혁 전후 등기말소 절차 비교

 

일반적인 등기말소 철차(개혁 전)

간소화 등기말소 절차(개혁 후)

 해산결의

-

 청산팀 설립

-

 해당 공상국에서 등기말소 비안

-

 공고 발표(신문에 45일간 등재)

 공고 발표(정부 사이트에 10일간 등재)

 청산 진행

 등기말소 진행

 등기말소 신청

 서류 제출(3부)

 5일(근무일 기준) 후 등기말소 비준서 수령

(최소 총 소요시간: 2개월)

 심사 만료 후 등기말소 완성(총 소요시간: 약 20일)

 

 ○ 개혁 전후 제출 자료 비교

 

일반적인  등기말소 제출 자료

간소화 등기말소 제출 서료

등기말소  신청서

《간소화 등기말소 신청서》

청산팀《비안확인통지서》

《지정(위탁)서》

등기말소 결의

영업집조원·부본

청산 보고

기타

세금 완납증명

 -

《지정(위탁)서》

 -

영업집조원·부본

 -

신문 공고 게재

 -

기타

 -

 

 ○ 개혁 후 지역벌 시행 차이점

  - 간소화 개혁 시행에 따라 등기말소 절차, 제출 자료 및 소요시간 등이 대폭 감축됐음. 현재, 여러 시범 지역에서 등기말소 시행 방안을 발표함. 지역별로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존재함.     

   적용대상 다름: 적용대상 기업은 미개업이거나 채권·채무가 없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함. 단, 상하이 푸동신구, 선전, 저장, 팡청강(防城港), 선양 등 도시에서는 기업신용 정보시스템 블랙리스트 및 심각한 위법 기업 명단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추가 규정이 있음. 각 시범 도시에서 적용 기업 유형에 대한 제한이 따로 규정돼 있으며, 지역별 차이는 아래와 같음.

 

번호

시범 지역

적용 대상

1

상하이 푸동

유한책임회사, 합작기업

2

선전

유한책임회사, 합작기업, 개인투자기업

3

저장성

개인투자기업, 합작기업, 유한회사(외자기업, 등기 후 3년 이상 경영, 등록자본(금) 500만 위안 이상 기업과 약정납부등기제에 해당하지 않는 27종(현행)의 기업 제외)

4

옌청

유한책임회사, 유한주식회사, 자영업자, 개인투자기업, 합작기업, 비(非)법인기업

5

톈진

유한회사, 유한주식회사, 합작기업

6

후허하오터

유한책임회사와 미상장주식회사  

7

팡청강

개인 투자기업, 일반 합작기업, 유한공사(등기 후 2년 이상 경영, 등록자본(금) 1000만 위안 이상의 기업과 약정납부등기제에 해당하지 않는 27종(현행)의 기업 제외)

8

선양

유한책임회사(등기 후 1년 이상 경영, 등록자본(금) 100만 위안 이상의 기업과 약정납부등기제에 해당하지 않는 27종(현행)의 기업 제외), 개인투자기업, 일반합작기업

 

   제출서류 상이: 적용대상 기업이 등기말소 간소화 신청 시 제출 서류는 기업 등기말소 간소화 등록신청서, 지정 대표 혹은 공동 위탁대리인 권한 부여 위탁서, 영업집조 원·부본 등을 요함. 선전은 이러한 자료 외에, (无)채권채무 성명서, 책임 서약서 및 해산 결의서 등을 추가로 요함; 옌청시는 미개업 및 채권채무 없는 사실에 대한 설명서를 요함; 팡청강시는 여전히 기업에게 청산팀을 통해 청산 업무를 집행한 것을 요하고 있음. 청산 비안 등기 요구를 없애는 한편,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해산결의서, 청산완성 및 채무인증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결의서 1부를 요함.

 

 ○ 개혁 후 공시방법 다양화, 공시시간 단축화    

  - 상하이 푸동, 선전, 톈진, 후허하오터, 주장, 선양, 저장성 등 도시에서는 등기말소 간소화 적용 대상 기업이 신용정보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 톈진시는 추가적으로 신문 공시를 선택할 수 있음. 공시 시간은 선전과 선양의 경우, 여전히 45일을 고수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 대부분은 다소 감축함. 상하이, 후허하오터의 경우 10일(근무일), 저장성은 10일, 주장시는 7일(근무일)로 규정하고 있음.

 

□ 총괄

 

 ○《공상총국과 세무총국의 삼증합일 관련 통지》규정에 따라 '삼증합일, 일조일마' 모델로 등기된 기업이 등기말소를 진행 시 세무기관에서 발급한 《세금 완납증명서(清税明)》로 등기말소를 신청해야 함.《국가세무총국에서 '삼증합일' 등기제도개혁에 관한 추진통지》에 따르면, 해당 기업이 등기말소를 진행하기 전에 세금 완납 신고부터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함. 일반 등기말소에 비하면 간소화된 등기말소는 절차와 제출 서류 면에서 크게 간편해졌으며, 기업 입장에서도 이전, 합병, 분리 등과 관련한 구조 조정에서 더 큰 여력이 생김. 현재 공상총국은 관련 부서와 함께 간소화 등기말소 시행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간소화 등기말소 시범 시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전면적인 보급이 머지않아 실현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북경화세변호사무소 天永변호사 블로그,인민일보, 신화일보, 바이두 및 KOTRA 칭다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 기업 청산절차 간소화 추진 )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