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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항저우시, 법인설립 절차 간소화
  • 투자진출
  • 중국
  • 항저우무역관
  • 2015-06-12
  • 출처 : KOTRA

 

中 항저우시, 법인설립 절차 간소화

 

 

 

□ 개요

 

 ○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18기 2중전회)의《국무원 기구 개혁과 직능 재편 방안(國務院机  改革和職能轉變方案)》에 따라 법인설립제도(工商登記制度) 개선

 

 ○ 저장성에서도 항저우시 빈쟝(濱江)구를 시범지역으로 법인설립제도(工商登記制度) 개선

  - 2015년 5월 15일 항저우시 빈쟝구는 저장성의 첫 번째로 5개 증서를 하나로 합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2개월 후에 항저우시에 전면 보급 전망

 

 ○ 개선 전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10~20일에서 5개 증서를 하나로 합한 후 최소 2일 근무일이면 발급 가능

 

 ○ 등록자본금 제도 개선

  - 최소 등록자본금 제도를 폐지하고 창업자 스스로 등록자본금, 출자기한을 정함.

  - 실물 출자 최대 70% 제도 폐지 및 자본금 납부증명 폐지

 

□ 항저우시 법인설립제도 개선 전후 비교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등록자본금

 제도

- 최소 등록자본금 제한(유한책임회사 3만 위안, 1인 유한책임회사는 10만 위안, 주식유한회사는 500만 위안)

 - 첫 출자 금액이 등록자본금의 20%, 출자기한은 2년

- 실물 출자 최대 70%

- 자본금 납부증명 필요

- 최소 등록자본금 제도를 폐지하고 창업자 스스로 등록자본금, 출자기한을 정함.

- 실물 출자 최대 70% 제도 폐지

- 자본금 납부증명 폐지(상기 전부 외자기업 적용)

사업자등록증

- 먼저 관련 부문에서 행정허가증을 받고 사업자등록증 신청

- 사업자등록증 번호만 기재

- 대부분 업종은 먼저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나중에 허가증 신청 가능(외자기업 적용)

- 사업자등록증에 조직기구번호(組織机□代碼), 세무등기번호, 사회보험 등기번호, 통계 등기번호를 기재하므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증서를 하나로 합함.

기업 명칭

- (중복, 동음, 유사)한 기업명은 신청 불가

- 1년 내 기업명 변경 불가

- 동음 및 유사한 기업명은 '담보서'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외자기업 적용)

- 기업명에 두 가지 업종 표시 가능

- 1년 내 기업명 변경 가능(외자기업 적용)

주소지

- 1개의 주소지에 1개 회사만 설립 가능

- 1개 사업자등록증에 여러 개 주소 기재 가능

- 특정된 공업단지는 1개 주소에 여러 개 회사 설립 가능, 심지어 1개 방에 여러 개 회사 설립 가능(외자기업 적용)

- 낮은 층 주택은 회사설립 가능

수속절차 및

소요시간

- 사업자등록증, 조직기구대마증, 세무등기증, 사회보험등기증, 통계등기증, 인감(5개증서,1개인감) 각각 부동한 부문에서 신청

- 기업등기, 광고, 시장 명칭, 동산담보, 경매등록, 계약서 등록 등 수속을 가각 부동한 부문에서 신청

- 반드시 기업 주소지 관할 공상국에서 신청

-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는데 10~20일 소요

- 5개 증서 1개 인감을 동일한 창구에서 신청 가능

- 여러 가지 심사를 1개 창구에서 신청 가능

- 식품과 요식업 관련 기업에 대해 창업자가 편리한 가까운 공상국에서 신청 가능

- 인터넷 금융기업에 대해 정부에서 심사의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위원회의 확인서로 기업등기 가능

-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는데 빠르면 2일 근무일 걸림.

기업신용정보

공시 플랫폼

설립

없음.

- 기한 내에 연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등록된 주소로 연락이 안 되거나, 허가 없이 경영하는 등의 기업은 블랙리스트에 넣음 .

- 경영이 이상하거나, 경영이 이상할 것 같거나, 정상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구분해 사회에 공시해 대중들이 열람 가능(외자기업 적용)

연간보고

제도 실시

- 기업은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공상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연간 감사를 받음.

- 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므로 기업은 시간과 비용절감 가능

- 온라인으로 연간보고서 제출 가능

 * 연간보고서는 관련 기관에서 임의로 추출해 검사 진행(외자기업 적용)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가능

없음.

- 온라인 서비스를 개통해 온라인상 자문, 기업명 신청, 설립등기, 변경등기, 취소등기 가능

자료원: 中國杭州, KOTRA 항저우 무역관

 

□ 전망 및 시사점

 

 ○ 소규모 창업을 활성화

  - 법인설립 제도 개선 후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시범구인 빈쟝의 신설 기업수가 3298개로 동기 대비 139.5% 증가

   · 그 중 법인대표가 35세 이하인 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므로 젊은이들의 창업 열풍을 불러일으킴.

   · 직접 기업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져 기업수와 자영업자수의 비례가 동기대비 52.1:47.9에서 78.3:21.7로 제고

 

 ○ 제도 개선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

  - 출자 기한을 자유화한 제도 개선을 이용해 80대 두 청년은 100만 위안 자본금을 70년이란 기한을 잡고 체육용품 회사 설립 성공

  - 최소 등록자본금 제한을 폐지를 이용해 1위안을 자본금으로 등록하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

   * 또한 300억 위안을 자본금으로 신청했으나 최대 99억 위안 등록 가능해 99억 위안으로 기업 설립 성공

  - 실물 출자 최대 70%인 제도 폐지를 이용해 100% 실물 출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발생

  - 또한 어떤 기업은 허위로 등록자본금을 신청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중국에서의 외국인 법인설립 절차는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최소 2~3개월 정도 소요됨.    

  - 항저우시의 벌인설립제도 개선은 법인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을 2개월에서 1개월 좌우로 단축되므로 컨설팅 회사 저장대외서비스회사(浙江對外服務公司)는 법인설립 대행수수료가 20% 정도 절감 가능다고 함.

 

 ○ 거래 상대에 대한 사전조사 필요

  - 신용 정보 공시 플랫폼을 통해 기업의 신용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나 연간 검사 제도가 연간보고 제도로 전환되면서 회사정보 허위 조작 등과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짐. 이로 인해 거래 시 거래 상대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함.

 

 

자료원: 中國杭州, 杭州,浙江日報,KOTRA 항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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