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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의약품 및 위생용품 수입절차 간소화
  • 통상·규제
  • 베네수엘라
  • 카라카스무역관 김지엽
  • 2014-04-25
  • 출처 : KOTRA

 

베네수엘라, 의약품 및 위생용품 수입절차 간소화

- 의약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의 제품허가 발급절차 간소화 -

- 연말까지 생필품 수입 시 제출서류 간소화 및 유효기간 연장 -

- 수입대금 결제와 관련된 내용이 빠져 실제 성과는 미지수 -

 

 

 

 

□ 마두로 정부, 민간업계에 화해 제스쳐 보내

 

 ○ 재계와의 ‘평화경제회의’ 직후 수입간소화 시행령 전격 발표

  - 베네수엘라는 지난 2월부터 두 달이 넘는 기간에 환율 급등, 물가 인상, 생필품 부족현상에 대한 반정부시위로 41명이 사망하는 등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국을 맞고 있음.

  - 남미국가연합(UnaSur) 등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반정부세력 간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을 요구하고 나섰고, 최근 마두로 대통령은 야당, 재계 등과 대화를 시작했음.

  - 특히, 4월 23일(현지 시간)에는 ‘평화경제회의’를 통해 700여 명의 기업인과의 대화를 시도했는데, 이에 대해 상공인연맹(Fedecamaras) 회장인 Jorge Roig은 ‘아직까지 평화와 신뢰의 분위기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이번 회의가 ‘훌륭했고’, 대통령으로부터 ‘존중해준다’는 느낌을 받아 매우 만족스럽다고 밝힌 바 있음.

  - 마두로 대통령은 회의 다음날인 4월 24일 전격적으로 생필품 부족현상에 대한 수입활성화 대책을 담은 시행령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정부와 재계 간의 화해분위기가 조성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수입간소화 시행령 세부 내역

 

 ○ 목적: 시행령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국민의 품위있는 일상, 건강, 식생활에 필요한 필수재화의 공급 안정화에 필요한 시급한 완제품, 소모품 및 원자재의 수입”을 목적으로 행정절차 및 운영과정을 간소화하기로 함.

 

 ○ 대상 품목

  - 식품류: 각종 고기류, 가루분유, 초고온살균우유(UHT), (도정되지 않은) 쌀, (정제되지 않은) 설탕, 흰옥수수(가공된 분말), 식용유, 면류, (볶지 않은) 커피, 치즈, 참치, 정어리 및 관련 식품 분야에 필요한 소모품

  - 개인위생용품: 화장지, 세탁세제 및 헹굼용 린스, 생리대, 치약, 부엌세제, 기저귀, 세면비누, 면도기, 샴푸 및 린스

  - 의약품: 항암제, 에이즈치료제, 마취제, 투석용 의약품, 항경련제, 신경안정제(항정신병), 항파킨슨제, 치매 관련 의약품, 중증근무력증 및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내분비 치료제

  - 수술용 의료용품: 투석용 소모품, 심장혈관수술용품, 봉합사, 주사기, 기도관(Torax tube), 수술용 장갑, 인공배변통, X-선 필름, 일회용 속옷, 피임용품, 치과용품, 외과용 소독제

  - 운송기기: 화물, 농업, 공공분야용 운송기기

 

 ○ 대상품목의 수입절차 간소화 내역

 1) 서류간소화: 수입허가 신청, 국내비제조확인서 신청 및 외환관리위원회에 외환획득승인 절차 시 세금납부증빙*(사회보장세, 주택기금, 교육협력기금, 법인세 등) 제출 불요

   * 2003년부터 수입업체가 수입 시 외환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서류의 복잡성보다는 정부의 관료주의로 인해 서류발급이 지연돼 왔음.

 2) 서류 유효기간 연장: 2013년 10월 1일 이후 승인된 생산허가, 국내비제조확인서**, 우선분야 생산불충분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해당 서류의 유효기간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며, 시행령 발표 이후 취득하는 서류 역시 연말까지 유효함.

   ** 국내 비제조확인서의 경우 통상 1년간 유효함.

   *** 생산불충분확인서의 경우 통상 3개월간 유효함.

  3) 서류발급 소요기간 단축: 개인 및 축산업용 보호, 관리, 건강예방에 필요한 서류의 경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한 후 7일 이내에 지급으로 발급

  4) 추가대책: 보건부, 농업부는 관련 기관에서 발행하는 위생허가 및 농수산업 관련 제품의 수입허가와 관련된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별도로 발표할 예정임. 추가로, 우선수입대상품목의 수입업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절차의 간소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임.

 

□ 간소화 시행령의 의의 및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

 

 ○ 제출서류 간소화가 수입확대에 주는 영향은 미미

  - 식품의 경우 국영 식품수입업체인 PDVAL이 공식환율을 통해 대량으로 수입해오면서 민간 수입업자는 거의 고사한 상황이며, 그동안 수입의 장애가 된 것은 서류가 아니라 정부의 외환통제였음을 감안할 때 이번 행정절차 간소화가 관련 제품의 수입 확대로 연결될 가능성은 매우 미미해 보임.

  - 시행령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수입업자의 절차 간소화에 맞춰져 있고 수입대금결제를 위한 외환통제 완화와 같은 내용은 없어 우리 수출업체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작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그동안 민간업계, 특히 수입 및 유통업계와 대립하고, 이들을 ‘사회주의의 악’으로 규정해왔던 정부의 입장변화의 시작점으로 본다면, 향후 정부의 외환통제 완화조치가 취해질지 여부 등 추가로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의약품, 화장품, 위생용품의 수입허가를 받기에는 최적의 시점

 - 다만, 의약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 그동안 베네수엘라 정부의 관료주의로 인해 제품허가를 받기 힘들었던 품목의 경우 수입허가 취득에 이번이 최적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임.

 

 

자료원: 관보 Gaceta Oficial, 일간지 El Universal, KOTRA 카라카스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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